LHCS FCM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Above Type F/T(form traveller)를 이용한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을 적용해 콘크리트 상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KCS 24 20 10(2.) 를 따른다.

3. 시공

3.1 주두부 시공

(1) KCS 24 20 10(3.1) 을 따른다.

3.2 세그먼트 시공

(1) KCS 24 20 10(3.2) 를 따른다.

3.3 처짐 관리

(1) KCS 24 20 10(3.3) 을 따른다.

3.4 안전 관리

(1) KCS 24 20 10(3.4)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