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H-PILE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엄지말뚝(H-Pile)과 영구 그라운드 앵커로 설계된 H-Pile 옹벽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4 31 20 철골 용접· LHCS 11 73 05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LHCS 11 70 05 네일· LHC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 LHCS 24 30 00 강교량공사·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모르타르의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603 H형강 말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성능요구사항

1.4.1 안정성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반드시 이 기준 3.3에 따라 시험시공(엄지말뚝과 그라운드앵커의 시험천공 및 인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현장조건(암반발달 상태 및 토질, 지층구성, 소요 정착력, 용수의 유무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전문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보강대책을 강구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2) 보강대책은 다음의 (안)중에서 현지여건에 부합하고, 공사비 및 공기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을 채택하되, 인접대지와의 관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① 암반발달 상태나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안정성 검토를 거쳐, 현장여건에 맞게 H-pile과 그라운드앵커의 간격 및 깊이를 조정한다.② 현장여건상 비탈면의 기울기가 설계 경사보다 급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이 우려될 경우는 LHCS 11 70 05, LHCS 11 70 10을 따라 네일, 록볼트, 록앵커 등의 보강공법을 시행하거나 옹벽고 상향조정 등의 방법으로 비탈면의 안정성을 도모한다.③ 용수가 많은 지역은 맹암거, 횡공, 유공관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도 배수시켜야 하고, 이로 인하여 주변지반과 근접구조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4.2 계측관리

(1) 수급인은 H-Pile 옹벽공사 중에 변위계, 경사계, 침하계, 하중계, 응력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형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주변지역에 위해를 끼치거나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2) 계측기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개소 등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가장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부위를 선정하여 설치한다.(3) 계측관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추가로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계측관리는 공사 준공 후에도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하므로 도중에 철거해서는 안 되며, 계측관리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시 관리소에 인수ᆞ인계 하여야 한다.

1.4.3 사유지 침범 시 조치사항

(1) 그라운드앵커의 자유장과 정착장은 토지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수급인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하고, 그라운드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4.4 기타

(1) 엄지말뚝과 그라운드앵커의 토질별 천공 깊이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추정 설계되어 있으므로 매 공마다 천공보고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실 발생량에 따라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2) 토류판의 경우는 현장토질이 보통암 이상이고 암질이 단단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삭제하고 정산처리 한다.(3) 그라운드앵커에 모르타르 주입 후 1주일 동안은 주위에서 발파 등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앵커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라도 충격, 진동이 없는 파쇄공법을 선정하여 그라운드앵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5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H-Pile 옹벽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공법의 변경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지시된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H-pile 옹벽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설계도서 미흡 또는 설계누락 등의 사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1 자재 제품자료

(1) 문양거푸집과 그라운드앵커 및 그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사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을 제출한다. (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5.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르며, 아래사항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H-Pile, 그라운드앵커, 띠장 등의 부재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순서, 시공방법, 장비계획,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② 설계검토보고서 : 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 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③ 계측계획 : 이 기준 1.4.2에 따른 계측기 설치계획과 계측관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1.3 시공 상세도면

(1) 신축이음, 수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옹벽전개도 (현장여건 감안 작성)(2)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3) 비탈면 가공계획 : 비탈면의 기울기, 소단 및 각종 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5.1.4 견본품

(1) 문양거푸집과 그라운드앵커 및 그 부속자재(앵커헤드, 쐐기, 강선, 파형관, 노우즈 콘, H.D.P.E호스 등)의 구조,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비치한다.

1.5.1.5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PS강재의 품질시험성적서(2)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3)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4) 인발 및 인장시험 보고서

1.5.1.6 준공서류

(1) 준공도면① 엄지말뚝, 그라운드앵커 등이 실제로 시공된 그대로의 준공도면을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토질의 변화내용이나 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① LHCS 10 10 35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계측관리자료,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3)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① 그라운드앵커 보고서가. 천공 보고서나. 그라우트 보고서다. 인장 보고서

② H-Pile천공 보고서

1.6 품질보증

1.6.1 제조사의 자격

(1) 그라운드앵커 및 그 부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고 있는 전문 제조사이어야 한다.

1.6.2 시공사의 자격

(1) 영구그라운드앵커 공사에 시공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이어야 한다.

1.6.3 용접공의 자격

(1) 엄지말뚝의 용접 시, 용접공은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1.7 기존 설비시설

(1) 공사구역 내에 기존 설비시설과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장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력으로 파내거나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 이설, 방호 또는 철거해야 한다.(2)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 시 기존의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수하고 재설치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규격,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엄지말뚝 및 띠장

(1) KS F 4603(H형강 말뚝)의 SHP 400 규정에 적합한 제품

2.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 규정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

2.4 토류판

2.4.1 사용토류판의 허용응력도

표 2.4-1 사용토류판의 허용응력도(단위 : N/mm2)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도 침엽수 활엽수 비고
인장 응력도 섬유에 평행 15.7{160} 19.6{200}
휨 응력도 섬유에 평행 17.6{180} 21.6{220}
지압 응력도 섬유에 평행 15.7{160} 21.6{220}
섬유에 직각 3.9{40} 6.9{70}
전단 응력도 섬유에 평행 1.6{16} 2.4{24}
섬유에 직각 2.4{24} 3.5{36}
축방향 압축 응력도 섬유에 평행 : 길이 : 회전반지름
섬유에 평행

주1) 위의 표에서 규정한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신규재료의 단기하중에 대한 값으로서 실제 시공 시에는 반복 재사용과 장기사용 등을 고려하여 0.85∼0.9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2.4.2 규격 및 재질

(1) 두께와 치수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엄지말뚝의 H플랜지 뒤쪽에 끼워서 제자리에 걸쳐질 수 있어야 한다.(2)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 영구그라운드앵커

2.5.1 일반사항

(1) 그라운드앵커 및 그 부속자재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를 사용하되, PC강재, 쐐기, 앵커헤드, 좌대 등은 상호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2 강선(strand)

(1)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의 SWPC 7B ø12.7mm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3 파형관(corrugated sheath)

(1) 파형관은 경질의 P.E제품으로서 마찰계수가 0.3 이상이어야 하며, 그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2) 파형관은 내식성, 내압성, 부착성, 만곡성이 좋아야 한다.

2.5.4 노우즈 콘(nose cone)

(1) 노우즈 콘은 t = 2mm 이상의 강판을 압축시킨 강성이 큰 재료이어야 한다.

2.5.5 인디비졀 합성수지 호스(H.D.P.E 호스)

(1) 자유장의 각 스트랜드를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호스를 사용한다.(2) 자유장부와 정착장부의 분리기점은 꺾쇠(steel clamp)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로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2.5.6 앵커 헤드

(1) 앵커 헤드는 DIN EN 10083-1, DIN EN 10083-2에 적합하거나 순수한 열연강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하며, 국립화학연구소의 품질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제작 및 정밀도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5.7 쐐기

(1) 쐐기는 그라운드앵커의 핵심소재로서 DIN EN 10504에 적합한 제품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5.8 좌대

(1) KS D 3503의 SS 400 규정에 적합한 철판을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2.5.9 띠장 받침

(1) ㄱ형강 또는 ㄷ형강으로서 그 재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 400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5.10 그라우트(grout)재료

(1) 시멘트 + 혼합수(물) + 팽창제(알루미늄 분말) + 유동화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표준배합은 다음과 같다.

표 2.5-1 그라우트 표준배합
항목 시멘트 팽창제 W/C
규정 1,402kg 631kg 21.0kg 최대45%
(2) 팽창제(grout 압력으로 직경이 더 커지도록 제조됨)를 많이 사용할 경우,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적은 양을 사용하되,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3) 유동화제는 혼합수를 감소시켜도 유동성을 향상시켜 더 좋은 그라우트가 되게 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4) 혼화제는 P.S강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유해 물질로 0.1% 이상의 염소나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4)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되, 부득이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설계 강도 이상의 배합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6)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24.5N/mm2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이 기준 2.5.10(1)의 배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5.11 장비

2.5.11.1 인장잭(jack)

(1) 인장용 잭은 소요 크기의 인장력 이상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개의 앵커에 여러 강선(strand)을 동시에 인장할 수 있어야 한다.(2) 잭은 국가공인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되, 사용 중에는 수시로 정확도를 검사하여야 한다.(3) 잭은 중앙공(center-hole) 타입의 복동식으로 내부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4) 잭에는 자동물림장치(self-gripping-assembly)와 잭체어(jack-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5.11.2 주입장치

(1)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을 하여야 한다.(2)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0.39MPa, 최대 주입압력 1.96MPa를 낼 수 있으며, 검측된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3) 급수계량기 :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입방미터당 2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4) 차단밸브 :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5) 컴프레서 : 0.59MPa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6 옹벽재료

2.6.1 구체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MPa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cm, 굵은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

2.6.2 철 근

(1)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SD 3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형봉강)

2.6.3 P.V.C 배수구

(1)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 ~ 100mm의 P.V.C VG2관

2.6.4 품질시험

(1) H-PILE옹벽의 품질시험은 표 2.6-1을 따른다.

표 2.6-1 H-Pile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PC 강선 및 강연선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사 마다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1) 작업개시 전 1회 2) 필요시 마다 현장시험
블리딩 KS F 2414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압축강도 KS F 2426

3. 시공

3.1 일반사항

(1) H-Pile 옹벽공사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강구 후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2) 엄지말뚝 및 그라운드앵커의 천공 시, 지중의 이상 물체 출현으로 예상 외의 저항이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주민대피유도, 화기엄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 종점 및 평면, 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3) 규준틀 설치 후 겨냥줄을 띄우고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간격으로 엄지말뚝의 천공 위치를 표시한다.

3.3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층조건이 변하거나 구조물의 높이가 변하는 지점마다 엄지말뚝과 그라운드앵커의 시험천공을 실시하여 현장조건(암반 발달상태 및 토질,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공에 대하여 그라우팅 시험주입과 인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설계하중 이상 재하 시, 소요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이 기준 1.4.1에 따라 보강대책을 수립 후 본 공사에 임해야 한다.

3.4 시공순서

(1) H-Pile 옹벽공사는 아래의 시공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① 옹벽상단까지 비탈면 절취(이 기준 1.2.2 관련 기준 참조)② 구간별(30m)로 엄지말뚝 천공 및 필요 시 케이싱튜브 설치③ H-Pile 거치 및 근입부 그라우팅④ 1단계 굴착 및 토류판 설치(제1단계 띠장아래 500mm까지)⑤ 배면집수시설 설치⑥ 제1단 띠장 설치⑦ 제1단 그라운드앵커 천공⑧ 그라운드앵커 삽입 및 그라우팅⑨ 좌대설치 및 인장⑩ 제2, 제3, … 단에 대해 상기 ④, ⑤, ⑥, ⑦, ⑧, ⑨항을 반복하여 엄지말뚝 및 그라운드앵커시공 완료⑪ 기초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⑫ 벽체 철근조립, P.V.C 물구멍 설치, 문양거푸집 설치 및 벽체콘크리트 타설

3.5 엄지말뚝의 천공 및 설치

(1) 엄지말뚝의 설치는 주변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프리 보링에 의해 설치하며, 지하수위가 높아 공벽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케이싱을 설치하여 공벽 유지를 하여야 한다.(2) 천공장비는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예정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또는 충격진동이 심하거나 작업진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3) 천공 깊이, 직경 및 간격 등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4) 엄지말뚝의 천공 및 세우기 작업 시에는 철저한 확인으로 수평 및 수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천공 후 즉시 강말뚝을 관입 한 후 슬라임부 최소 1m까지 정착이 확실하도록 항타 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5) 엄지말뚝에 주입관을 부착하여 관입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근입부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한다.(6) 엄지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인접말뚝의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강재 본래의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3.6 엄지말뚝 근입부의 시멘트 밀크 주입

(1) 멘젯트 튜브를 통하여 근입장이 되는 부위에 시멘트 밀크를 밀실하게 주입하여 소일 시멘트를 형성한다.(2) 주입밀크의 W/C비는 2:1로 하며, 소일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10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3) 주입압력은 주변지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질한 주입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4)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gel화 시간,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 시공하여야 한다.

3.7 굴착 및 토류판 설치

(1) H-Pile 플랜지 뒤에 소정의 목재 또는 금속재 토류판을 대면서 굴착하되, 원지반과 토류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2) 과절취로 인하여 뒤채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밀실하게 채워 토류판과 배면 원지반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굴착은 앵커설치가 가능한 위치까지 굴착한 후, 띠장 및 앵커를 인장ㆍ정착한 후, 하단부를 굴착토록 한다. 단, 굴착이 과다하여 흙막이벽체에 유해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8 띠장 설치

(1) 띠장의 설치는 띠장 받침대를 엄지말뚝에 2개소 이상 견고하게 용접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수평 및 연직의 이동이 없도록 엄지말뚝에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2) 띠장의 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음판을 대고, 볼트ㆍ너트접합으로 다음과 같이 견고하게 연결한다.①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②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표 3.8-1 볼트의 구멍치수
볼트의 호칭지름 M24 M22 M20 M16 M12
구멍치수 (mm) 25.8 23.5 21.5 17 13
③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이고 난 후, 너트 밖으로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 나올 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④ 볼트의 조임은 재편 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와셔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3)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 간격이 생길 경우, 간격재로서 간격을 채워 띠장의 하중이 각 엄지말뚝에 정확하게 분배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3.9 엄지말뚝의 이음(용접)

(1) 용접은 LHCS 14 31 20의 강재용접 규정에 따라야 한다.(2) 엄지말뚝의 이음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전단면 맞대기 용접 후, 이음판을 대고 연속 필렛용접을 추가 실시한다.(3) 가공은 말끔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4) 현장용접은 아크용접으로 하되,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다음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5)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6)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시켜야 한다.(7) 비나 눈 또는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를 설치한 경우 또는 용접하기 전에 적절한 예열(40℃ 이상)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0 그라운드앵커 천공

(1) 천공직경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앵커체 직경 +25mm를 최소기준으로 한다.(2)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각도에서 ±3° 이상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3)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4) 천공장비는 크롤러드릴 또는 에어해머 등 자주식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계 각도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5) 천공 깊이는 소요 천공 깊이보다 최소한 500mm 이상 더 천공하여 천공 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6) 그라운드앵커의 정착부는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 시 정착부의 토질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다를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천공 깊이를 변경해야 한다.(7)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시는 고압력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8)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고, 설계주상도와 상시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 및 인발(pulling-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한다.(9) 천공은 공내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고, 천공 후에는 즉시 앵커설치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10) 천공작업 중 지하수의 깊이, 천공속도, 공내 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11) 천공 시 벤토나이트 현탁액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 앵커체(anchor body) 제작

(1) 앵커체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2) 강선은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위에서 조립한다.(3) bulbing-greasing기를 사용하여 자유장 구간의 7소선 강선을 벌려서 그리싱하고, 강선을 H.D.P.E 호스 안에 삽입 시에도 그리스를 충진 시켜서 내부강선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그리싱 되어진 강선을 H.D.P.E 호스에 삽입하여 인장 시, 각 강선이 자유롭게 신장되도록 하여야 한다.(5) 강선 각각의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은 에폭시로 밀폐시킨 후, 비닐테이프로 감아야 하며, 소요강선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에폭시 처리하여 꺽쇠(steel clamp)로 압착 고정하여야 한다.(6) 조립체의 길이는 설계길이(자유장 + 정착장)에 인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가산하여 절단기로 자른다.(용접기에 의한 절단은 절대 금물)(7) 상기 과정을 거친 후,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스페이셔(간격 약 1m) 및 꺾쇠(clamp)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파형관에 삽입하여야 하며, 이때 외부 그라우트용 호스는 노우즈콘 외부로 돌출시키되, 이물질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8) 노우즈콘과 파형관을 에폭시로 충진시킨 후, 열수축시트로 완전 압축시켜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9) 파형관 외부에 PVC로 된 외부용 스페이셔를 부착시킨다.(10) 조립된 앵커체의 운반 및 삽입을 위하여 field-packing을 한다.(11) 본 앵커는 영구 구조체이므로 PC강선에 이중 부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12) PC강선을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지반에서 띄워서 보관하고, 방수시트를 씌워서 보관해야 한다.

3.12 앵커체 삽입

(1) 앵커체의 삽입은 천공완료 후 구멍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2) 앵커체는 삽입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삽입한다.(3) 삽입 시, 몸체의 위치는 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4)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내에 부유시켜야 한다.(5) 그라우팅을 위한 앵커체 내ㆍ외부의 호스를 지표면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13 슬리브(sleeve) 거치

(1) 슬리브는 금속 슬리브로서 띠장 배면에 설치하여 트럼펫, 파형관을 보호하고 앵커체의 손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슬리브와 파형관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주입하여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한다.

3.14 그라우팅

3.14.1 시험주입

(1) 그라우팅 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gel)화 시간,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 시공하여야 한다.

3.14.2 1차 그라우팅

(1) 내부용 그라우팅 호스와 외부용 그라우팅 호스로 각각 그라우팅을 실시한다.(2)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공내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배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파형관 내부ㆍ외부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지표면에 그라우트가 넘쳐 흐를 때까지 주입하여야 한다.(3) 그라우팅은 수맥암반 앵커인 경우 0.49∼0.98MPa의 압력 그라우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그라우트 농도는 주입하는 그라우트 농도와 거의 같아야 한다.(4) 그라우팅 작업 시, 책임기술인이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14.3 2차 그라우팅

(1) 벽체 콘크리트 내에 설치한 슬리브와 앵커체 사이의 공극에 무수축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충진 시킨다.(2) 콘크리트 내 파형관과 피복 되어진 인장재 사이의 공극을, 무수축 그라우팅으로 충진시킨다.

3.15 좌대 설치

(1) 파형관과 두부를 정리한다.(2) 좌대 및 트럼펫 파이프(trumpet pipe)를 정착한다.(3) 2차 그라우팅 종료 시점에서 폴리우레탄으로 정착구 부분과 격리시킨다.(4) 트럼펫 파이프 외측과 파형관 사이의 공간을 그리스로 1차 충진 한다.(5) 트럼펫 파이프 내부를 그리스로 충진 한다.

3.16 앵커헤드 설치 및 강선의 인장

3.16.1 인장시험

(1) 최초로 설치되는 몇 개의 앵커 및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의 앵커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인장시험을 하여 앵커의 신장을 측정,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2) 인장시험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24.5N/mm2 이상 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된 후 시험한다.

3.16.2 강선의 인장

(1) 인장은 책임기술자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2) PC강선의 인장 시기는 그라우팅을 완료하고 약 7일이 경과하면 소정의 강도(약 16.7N/mm2가 발휘되므로 그 이후에 강도를 확인한 후 인장하여야 한다.(3) P.C강선의 인장 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4)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5) 앵커의 인장 시에는 잭의 뒤편에 안전상, 작업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6) 앵커 인장 전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① 인장할 앵커의 결정 및 인장순서② 인장력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7) 인장 시에는 인장력에 따른 신장력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인장이 끝나면 강선의 여유길이는 20mm 정도만 남기고 자른다.

3.16.3 그리싱 작업

(1) 인장작업이 끝나면 트럼펫(trumpet)과 정착머리(head) 사이의 공간을 그리스로 주입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3.16.4 보호캡 설치 및 2차 그리싱 작업

(1) 앵커두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t = 3mm의 강판으로 제조된 보호캡을 장착하고, 내부를 그리스로 충진한 후 주입구를 용접한다.

3.17 콘크리트 벽체시공

3.17.1 문양거푸집

(1)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17.2 철근피복

(1) 옹벽전면의 철근피복두께는 50mm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3.17.3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1) 신축이음은 30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띠장 및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2) 신축이음부는 채움재를 채우고, 옹벽상단에 낙석방지철책 등이 설치될 경우, 낙석방지철책도 절단하여야 한다.(3) 수축이음은 9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의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30mm정도의 V형 홈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띠장 및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17.4 배수구멍

(1) 배수구멍의 재료는 PVC관(VG2), 직경 65mm이상으로 하고 시공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2) 집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한 부분은 잡석 등을 밀실하게 채워서 배면토사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3) 최하단 배수구멍은 지표면 상단 +300mm위치에 시공한다.(4) 배면지반의 토질(연약지반, 극경암)에 따라 집수시설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해야 한다.(5)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 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3.17.5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1)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타설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2) 벽체 콘크리트 타설 시, 띠장 플랜지 하부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진동기 등으로 다지기를 철저히 하되, 진동 등으로 그라운드앵커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시행해야 한다.(3)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18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험에 앞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2) 그라우팅 전에 적당한 배합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점성도 시험, 팽창도 시험, 블리딩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점성도 시험(KS F 2432)② 팽창성 및 블리딩 시험(KS F 2433)③ 압축강도 시험(KS F 2426)(3) 영구앵커의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공마다 시행하여야 할 시험 종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① 인발 시험은 실제의 앵커 시공에 앞서 설계조건에서 제시한 지반조건, 사용재료 등에 의한 앵커의 품질, 설계의 정확성 등을 조사,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최소 3공이상 시행하여야 한다.② 인발 시험의 최대하중은 강선 항복강도의 95% 또는 강선 인장강도의 80%중 작은 값을 한도로 한다.③ 인발 시험은 그라우트의 압축강도가 19.6∼24.5N/mm2의 범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④ 인발 시험 시행은 별도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⑤ 인발 시험은 앵커체를 인발하여 지반의 극한 인발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동일 앵커에서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⑥ 인장 시험 :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고, 그 0.2배 마다에 따라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개수의 5% 이상을 실시한다.⑦ 인발 시험과 인장 시험에 대한 시험앵커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19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최종 인수ᆞ인계 전까지 계측요원 및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계측관리 및 옹벽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조치 해야 한다.(2) 수급인은 인수자가 계측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등을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3.20 보고서 작성

(1) 천공 보고서① 매 천공마다 천공 깊이, 토질주상도, 지하수의 유무 등이 기록된 천공 보고서를 작성한다.(2) 그라우팅 보고서①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의 압력, 주입속도 등을 기록한다.(3) 매 천공마다 인장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