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건축물대문,담장,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에서 명시하는 담장 및 울타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① 철책 담장 및 울타리②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③ 알루미늄 주물 담장 및 울타리④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⑤ 철망 울타리⑥ 목재담장 울타리⑦ 대문⑧ 철조망 울타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1 80 02(1.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31 20 철골 용접·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KS B 1326 평와셔 ·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분체도료

1.3 용어의 정의

·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 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담장 및 울타리 제조사의 제품자료, 공장제작도, 설치지침서(2)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2 시공 상세도면

(1)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2) 대지경계, 주변지반의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3) 기초 및 지주 설치상세도(4)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1.4.3 견본

(1) 담장 및 울타리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담장 및 울타리자재는 운반 및 보관 시 도장면이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 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2) 저장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닥면을 정리하고 흙이나 기타 이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적절한 간격을 이격 시켜 적재한다.

2. 자재

2.1 철책담장 및 울타리

2.1.1 철물

2.1.1.1 각관

(1) KS D 3568의 SPSR275 규정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각 부위별 각관의 치수 및 두께는 도면의 일람표에 따른다.

2.1.1.2 평강 및 철판

(1) KS D 3503의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1.3 강관

(1) KS D 3566의 SGT27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치수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2 페인트

2.1.2.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KS M 6030의 1종 2류를 사용한다.

2.1.2.2 조합페인트

(1) KS M 6020에 1종을 사용하며, 색상의 선택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3 제작

2.1.3.1 가공

(1) 철책담장 및 울타리는 제작 전에, 현장실측결과(지형의 경사여부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고 표면에 가공 홈 등이 없어야 한다.

2.1.3.2 용접

(1) 이 기준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용접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LHCS 14 31 20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 기름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3) 용접봉은 KS D 7004의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를 사용한다. (4) 용접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용접모재의 최소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한 표면은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 된다.(5)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고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하여야 한다.(6) 지주 상단은 지주크기와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캡을 용접ㆍ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7) 부재의 중간에 다른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 열에 의하여 부재가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3.3 녹막이 칠

(1) 철재류의 녹막이 칠은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에서 실시하며, 조합페인트칠은 현장에서 설치가 완료된 후 실시한다.(2) 녹막이 칠을 하기 전에 철재면에 부착된 먼지, 녹, 기름, 수분, 기타 불순물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전처리 상태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칠은 흘러내리거나 얼룩, 주름,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해야 하며, 건조 후 도막두께는 35μ 이상 되도록 한다.(4) 도장작업은 기온이 10℃∼32℃이고, 상대습도가 40∼80%일 때 실시한다.

2.2 스테인리스 담장 및 울타리

2.2.1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표면은 KS L 6001의 320번 연마재에 의해 표면 다듬질 처리되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며, 바깥지름 허용차는 KS D 3536의 표 4의 1호로 하고, 두께의 허용차는 표 5의 3호로 한다.

2.2.2 가공

(1) 스테인리스 울타리자재의 구조,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르되, 제작 전 현장실측결과(지형의 경사여부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해야 한다.(2) 스테인리스 강관의 벤딩 가공부위는 균열이 발생되거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용접부위가 없어야 한다.(3) 스테인리스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관 전용의 파이프 커터 또는 스테인리스 강관날을 사용하여 절단한다.

2.2.3 용접

(1)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3)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르곤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 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4) 용접봉은 KS D 7014에서 규정한 E308L용접봉을 사용하며,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단면이 완전밀폐 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고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브러시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Stain Cleaner처리를 하여야 한다.(5)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사용 전에 250℃∼300℃에서 1시간 건조 후 사용하고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용접 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해야 한다.(6) 인화성물질 주위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분말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7) 주주 상단 등의 스테인리스 강관 끝마무리는 동일직경의 반구형 스테인리스 캡을 용접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알루미늄 주물담장 및 울타리

2.3.1 지주

(1) KCS 41 80 02(2.3.1) 을 따른다.

2.3.2 지주캡, 패널 및 연결부속자재

(1) KCS 41 80 02(2.3.2) 를 따른다.

2.3.3 지주 연결용 보강재

(1) KS D 3506의 SGCC 도금 부착량 Z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4 볼트, 너트, 와셔

(1) 볼트, 너트, 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의 육각볼트 및 너트, 평와셔를 사용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한다.

2.3.5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패널, 채움쇠 등 알루미늄 주물은 KS M 6070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2) 도장에 앞서 알루미늄 주물의 표면은 고압의 샌드 블라스팅(sand blasting)으로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단층을 제거하여 도장의 점착성을 높여야 한다.(3) 표면도장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의 분체를 코팅하여 건조로에서 180℃이상으로 14분 이상 가열 용융시키며, 분체코팅의 두께는 45μ이상이어야 한다.(4) 도장작업은 분체도장 부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해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5)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산뜻하고 미려하며, 표면에 흠이 없고 재질이 치밀하면서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하고 도장면은 균일한 색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4 분체 도장 담장 및 울타리

2.4.1 지주, 종?횡대

(1) KCS 41 80 02(2.4.1) 을 따른다.

2.4.2 지주캡, 종대캡

(1) KCS 41 80 02(2.4.2) 를 따른다.

2.4.3 연결부속자재

(1) KCS 41 80 02(2.4.2) 를 따른다.

2.5 철망 울타리

2.5.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캡은 KCS 41 80 02(2.5.1(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주는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4에 의한 전기아연도금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2 아연도 철망

(1) KCS 41 80 02(2.5.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자동 용접된 펜스의 상부 및 하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에 명시된 형태로 밴딩 가공되어야 한다.(3) 펜스의 경간 길이는 2m로 하며, 허용오차는 ±10mm 이하로 한다.

2.5.3 볼트, 너트, U?밴드

(1)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 육각볼트 및 너트를 사용한다.(2) U‐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제품을 사용한다.

2.5.4 도장

(1) 지주 및 지주캡, 아연도 철선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분체 도장 방법은 이 기준(2.3.5)를 따른다.

2.6 목재 담장 및 울타리

2.6.1 지주, 횡대 및 담당판

(1) KCS 41 80 02(2.6.1) 을 따른다.

2.6.2 방부처리

(1) KCS 41 80 02(2.6.2) 를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41 80 02(3.1(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난간 및 담장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 전개도 및 경사지에서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경사지에 설치되는 난간이나 계단난간의 경우 가로부재는 지반경사와 동일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4) 난간의 높이는 1.1m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지면에서 난간상부까지의 전체높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5) 낙하물로부터 차량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단차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부 면과 난간사이의 간격을 100m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설치지면에서 난간상부까지의 전체높이는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경사지에 설치되는 담장은 라.항에 따라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식의 경우에는 주위환경과 지반의 경사를 감안하여 단차 위치 및 높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2 기초공

3.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이 시방서 LHCS 11 20 15LHCS 11 20 25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해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3) 되메우기 작업은 기초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행하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이때 한층의 다짐두께는 2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2 콘크리트 공사

(1) 연속기초의 경우 KCS 41 80 02(3.1 (4),(5))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3) 단독 기초의 경우 기초 콘크리트는 지면위로 50mm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에서 단부 방향으로 2%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대문

(1) KCS 41 80 02(3.2)를 따른다.

3.4 지주의 설치

(1) KCS 41 80 02(3.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연속기초나 옹벽 위에 설치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전에 PVC 관 등으로 설계깊이 이상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 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4) 거푸집에 미리 매립용 PVC 관을 설치할 경우 PVC 관의 직경은 지주의 직경보다 60mm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주 설치 후 구멍의 틈은 모르타르(1 : 3)로 밀실하게 채우고 상부에 실런트 또는 아스팔트를 주입하여 지주가 흔들리거나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PVC 관 주변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 3.4-1 지주의 설치

3.5 울타리 및 담장 자재의 설치

3.5.1 철책 난간 및 담장

(1) KCS 41 80 02(3.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울타리 및 담장자재는 수직, 수평 및 직선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3) 현장 용접은 이 기준 2.1.3(2)를 따르며, 용접 전에 용접부위의 녹막이칠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4) 도장은 설치가 완료된 후 실시하며, 운반이나 설치도중 벗겨진 녹막이 칠은 이 기준 2.1.3.3에 의해 다시 칠해야 한다.(5) 페인트는 2회 이상 칠하되 재 도장은 최소 48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하며, 1회의 건조 도막두께는 35μ 이상이 되어야 한다.(6) 도장작업을 하는 주변에는 종이나 비닐 등을 덮어 페인트가 튀거나 흘러내림으로 인해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7) 칠은 흘러내림, 얼룩, 주름, 손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해야 하며, 요철이 생긴 부위는 사포로 닦아 면을 평탄하게 한 다음 재 도장하여야 한다.(8) 색상을 달리하는 부위는 테이프를 붙여 이음부위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3.5.2 스테인리스 울타리

(1) 현장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2.2.3의 규정에 따른다.(2) 난간의 가로부재는 일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세로부재는 지면과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3.5.3 알루미늄 주물담장

(1) 알루미늄 주물 패널의 형식 및 문양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지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의 단위중량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2) 패널과 주주의 연결은 볼트 및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시키며, 주주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보강재를 내부에 삽입하여 충격으로 인한 지주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패널과 패널의 연결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모양의 채움쇠를 패널에 물리도록 하여 볼트 및 너트로 고정시킨다.(4) 패널의 조립 및 설치 시 도장면이 손상된 부분은 원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설치 하여야 하며, 이때 보수를 위해 훼손부위를 토치램프 등으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3.5.4 분체도장 울타리

(1) 분체도장 울타리는 부재의 반원형 전면이 도로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2) 기둥과 횡주관의 연결은 고정 연결대를 나사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3) 설치 시 소재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원 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설치 하여야 한다.(4) 기둥상단의 합성수지 마개는 승인된 접착제 또는 리벳을 사용하여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5.5 메시펜스

(1) 지주 및 담장자재는 수직, 수평 및 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상하부의 접힌 면이 단지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2) 지주와 메시펜스는 연결밴드를 사용하여 볼트 및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3) 메시펜스를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절단은 용접점 부근에서 실시하고 절단면은 같은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로 칠해야 한다.(4) 설치 시 손상된 도장면은 원소재와 동일한 성능 및 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보수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판장 및 울타리

3.6.1 판장

(1) KCS 41 80 02(3.5.1) 을 따른다.

3.6.2 눈가리개

(1) KCS 41 80 02(3.5.2) 를 따른다.

3.6.3 목책

(1) KCS 41 80 02(3.5.3) 을 따른다.

3.7 철조망 울타리

(1) KCS 41 80 02(3.6)을 따른다.

3.8 철망 울타리

(1) KCS 41 80 02(3.7)을 따른다.

3.9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① 설치위치의 적정성② 난간 및 담장의 수직, 수평 상태③ 도장 및 도금면의 상태④ 볼트, 너트, 나사의 조임 상태⑤ 담장 및 난간의 손상 및 오염⑥ 용접의 적정성 및 용접면의 표면정리 상태⑦ 기초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복구 상태

3.10 유지관리

(1) 설치 완료된 담장 및 난간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ᆞ인계 시까지 수급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시방요구조건에 맞도록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