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격자블록및돌(블록)붙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 제품의 격자블록 공사와 돌(블록)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73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LHCS 14 20 10 20 그라우트·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3 용어의 정의

· 비탈면보호 블록공 : 돌 또는 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격자블록공 : 콘크리트 또는 PE 격자블록을 설치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제품자료와 제조사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용출수 처리계획 : 유공관, 맹암거, 횡보링공 설치계획② 설계검토 보고서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책공법을 검토 후,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1.3 시공 상세도면

(1)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 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2)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설치범위, 비탈면 형상에 따른 설치공작도, 가장자리 부분, 꺾이는 부분, 기울기가 변하는 부분의 설치공작도

1.4.1.4 견본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비치한다.

1.4.1.5 시험성적서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비탈면 보호블록은 운반, 저장, 취급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파렛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운반하고, 지게차로 조심스럽게 상·하차해야 하며, 파렛트 없이 운송하거나 지면에 직접 접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공 중에는 던지거나 굴려서는 아니 되며, 인력 또는 크레인 등으로 조심스럽게 소운반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 보호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11 73 05(2.1.1) 을 따른다.

2.1.2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 재료

(1) KCS 11 73 05(2.1.6)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 보호블록의 기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3) 설계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8MPa 이상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 (프리캐스트블록)

(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①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② 그라우트는 LHCS 14 20 10 20을 따른다.(2) 콘크리트 블록은 KCS 11 73 05(2.1.2(1),(2),(3),(4),(5),(6),(8),(9),(10)) 을 따른다.

2.1.4 돌블록

(1) KCS 11 73 05(2.1.5) 를 따른다.

2.1.5 콘크리트 격자블록

(1) KCS 11 73 05(2.1.3) 을 따른다.

2.1.6 합성수지 격자블록

(1) KCS 11 73 05(2.1.4) 를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콘크리트 공장제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

(1) KCS 11 73 05(3.6.2) 를 따른다.

2.2.2 PE 격자블록 시험

(1) KCS 11 73 05(3.6.3)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LHCS 10 30 05를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 기준

3.2.1 보호블록 기초 설치

(1) KCS 11 73 05(3.1.1)을 따른다.

3.2.2 보호블록 기초 설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1) 면고르기① KCS 11 73 05(3.1.2(1))을 따른다.(2) 터파기 및 되메우기① KCS 11 73 05(3.1.2(1))을 따른다.(3) 설치순서① KCS 11 73 05(3.1.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조립 및 설치① KCS 11 73 05(3.1.2(4))를 따른다.

3.2.3 격자블록

(1) KCS 11 73 05(3.3.3) 을 따른다.

3.2.4 돌붙이기

(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 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 (3) 필요시 틈새에는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2.5 블록붙이기

(1) KCS 11 73 05(3.3.4) 를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KCS 11 73 05(3.4) 를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KCS 11 73 05(3.6.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