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교량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의 난간,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24 40 15(1.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24 30 00 05 잡철물공· LHCS 44 60 05 30 노측용 방호울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KCS 24 40 15(1.3.1) 을 따른다.

1.4.1.2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KCS 24 40 15(1.3.2) 를 따른다.

1.4.1.3 제품자료

(1) KCS 24 40 15(1.3.3) 을 따른다.

1.4.1.4 시공상세도면

(1) 지주간격 등 시공전개도(2) 주변 마감,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3) 지주 설치상세도(4) 난간과 난간의 연결, 교량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상세도

1.4.1.5 견 본

(1) 난간의 모양, 규격, 표면마감, 조립방법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또는 조감도)

1.5 성능요구사항

(1) 난간의 성능 확인은 설계하중이 단기하중이라는 점과 경제성 측면에서 난간 부재의 내력(KS 규격 재료는 그 내력이나 항복점, 그 외의 재료는 정하중 시험으로 얻어진 값)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150mm이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24 40 15(2.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설계 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설계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24 40 15(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차도 측에 설치되는 강재 난간, 알루미늄 난간은 반드시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난간 설치 후 난간과 난간사이의 유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난간

(1) KCS 24 40 15(3.2) 를 따른다.

3.3 강재 난간

(1) KCS 24 40 15(3.3) 을 따른다.

3.4 알루미늄 난간

3.4.1 절단

(1) KCS 24 40 15(3.4.1) 을 따른다.

3.4.2 구부리기

(1) KCS 24 40 15(3.4.2) 를 따른다.

3.4.3 리벳 및 볼트 구멍

(1) KCS 24 40 15(3.4.3) 을 따른다.

3.4.4 타 재료와의 접촉

(1) KCS 24 40 15(3.4.4)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