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1)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