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냉동기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조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동기설치에 적용한다.(2) KCS 31 25 10(1.1(2)) 를 따른다.(3) 다음과 같은 공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 왕복동식 냉동기 설치· 스크류 냉동기 설치· 원심식 냉동기 설치· 흡수식 냉동기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5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제작도서

(1) LHCS 10 10 05 45 (1.5.2) 를 따라 다음 품목의 제작 도서를 제출한다.① 선정된 제품의 열용량② 운반, 설치 및 가동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제품 자료③ 제작도면④ 배선도(공장에서 배선해야 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1.4.3 시공확인

(1)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기기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1) 적용 냉동기, 제어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2. 자재

2.1 냉동기

2.1.1 일반사항

(1) KCS 31 25 10(2.1.1) 를 따른다.

2.1.2 용적형 냉동기

(1) KCS 31 25 10(2.1.2(1),(2),(4),(5),(7),(8),(9),(10),(11))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냉각기① KCS 31 25 10(2.1.2(6))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중관식 냉각기가. KCS 31 25 10(2.1.2(5)①) 를 따른다.

(3) 전동기, 원동기① LHCS 31 30 15 10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②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원심식 냉동기

(1) KCS 31 25 10(2.1.3) 를 따른다.

2.1.4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열펌프

(1) KCS 31 25 10(2.1.5) 를 따른다.

2.2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2.2.1 용적형 냉동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수냉각기 및 응축기의 수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MPa 미만일 때는 1MPa로 한다.(3)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 및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4)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5)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2.2 원심식냉동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기는 법규가 정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2) 원심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기내를 진공도 80kPa(600mmHg)이상으로 하고, 4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진공도의 저하가 1시간에 0.13kPa(1mmHg)이하인 것으로 한다.(3) 수냉각기 및 응축기에 대한 수측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4)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 및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5)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6)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한다.

2.2.3 흡수식 냉동기

(1) 흡수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2) 냉수 및 냉각수, 가열원 측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3) 소정의 운전조건, 열매(증기 또는 온수)또는 연료소비량에 있어서 소정의 냉동능력과 용량조절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4)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냉동기설치

(1) KCS 31 25 10(3.1(1))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따라서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3)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4)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및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5)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6)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냉동기는 냉매 배출관을 설치한다.(7)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