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노면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노면 복공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45 10(1.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LHCS 51 10 10 유수전환시설· LHCS 24 10 00 콘크리트교량공사· LHCS 24 30 00 05 잡철물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① 공사용 기계기구, 가설비와 그 배치가. 사용예정된 기계기구와 가설비에 관하여 계획의 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가.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③ 재하능력 확인방법

가. 가시설물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④ 환경의 보전대책

가.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1.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① 가설구조물도② 구조 검토서③ 세부상세도④ 시공순서도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자재

(1) KCS 21 45 10(2.) 를 따른다.

3. 시공

(1) KCS 21 45 10(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