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약지반에 투수성이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다짐을 가함으로서 지반의 밀도를 증진시키는 다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LHCS 11 30 20 10 샌드드레인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을 따른다.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1 30 35(1.2)를 따르며,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계측 계획서② 시공 보고서(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샌드콤팩션파일가. 공법에 대한 시공계획(단계별 흙쌓기계획 포함)나. 하도급 계획다.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 등

② 쇄석말뚝공법(G.C.P 공법)

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③ 동다짐공

가. 동다짐 계획서나. 안정관리계획서

1.4.2 시공관리기록

(1) 수급인은 다짐공법에 대한 시공 관리의 내용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해야 하며, 1일 작업이 완료한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시공의 경우도 같다.(2) 샌드콤팩션파일① 샌드콤팩션파일의 타설위치 및 공수, 타설깊이, 소요기간, 투입장비, 인원, 자재, 기타 시공에 관한 기록② 파일시공 전,후의 지반고 및 타입후 지반의 변화상태③ 투입된 모래량④ 케이싱(casing) 길이 및 타설심도(자동기록지)⑤ 타설장비 운전원 및 시공(3) 쇄석말뚝공법(G.C.P 공법)① casing 타입심도② 투입된 쇄석량③ 타입 직전의 지반고④ 진동쇄석말뚝의 타설위치, 소요기간, 타설장, 기타 시공에 관한 제기록⑤ 시공관리 계측기의 기록⑥ 타설기계 운전원 및 시공 책임기술자(4)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사면계, 바이브로 모터(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 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쇄석다짐말뚝의 시공 전 시험시공을 현장 내에서 실시하여 성과품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장비

(1) KCS 11 30 35(2.1) 을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

(1) KCS 11 30 35(2.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쇄석재료의 품질기준 특정요건① 설계서에 별도의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가. 진동쇄석말뚝(φ=400mm 이하 기준)의 최대골재치수 : 25mm 이하나. 진동쇄석말뚝(φ=700mm 이하 기준)의 최대골재치수 : 40mm 이하다. 진동쇄석말뚝(φ=1,000mm 이하 기준)의 최대골재치수 : 40mm 이하라. 0.08mm체 통과율은 3% 미만, 투수계수는 K = 1×10-3 cm/sec 이상마. 사용 쇄석골재에는 이물질(유기질 및 점토질 흙)이 섞여질 경우 배수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품질관리토록 한다.

2.3 재료의 검수

(1) KCS 11 30 35(2.3) 을 따른다.

2.4 품질관리

2.4.1 시험

(1) 품질관리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른다.표 2.4-1 쇄석 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G.C.P용 쇄석 입도 KS F 2502 ․골재원 마다
0.08mm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054
투수시험

※ 쇄석투수시험의 경우 사질토의 정수두 시험방법(KS F 2322)을 적용하되, 쇄석 입자크기가 커서 기존의 시험기기 이용이 어려우므로 시험기기 크기 및 방법 변경이 가능하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3. 시공

3.1 표면다짐

(1) KCS 11 30 35(3.1) 을 따른다.

3.2 심층다짐

(1) KCS 11 30 35(3.2(1)) 을 따른다.

3.2.1 일반사항

(1) KCS 11 30 35(3.2.1)을 따른다.

3.2.2 재료

(1) KCS 11 30 35(3.2.2)를 따른다.

3.2.3 시공

(1) KCS 11 30 35(3.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다짐말뚝의 타설 심도는 설계N치 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모래다짐말뚝 설계 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 할 경우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① 타설 지점 부근의 토질 주상도가 설계 표준관입시험값(15) 이상일 경우② 30초간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관입이 200mm 이하인 경우③ ②항에서 해머 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300A 이상에서 30초 이상일 경우(4) 다짐말뚝의 시공에서 재료의 투입과 다짐은, 지하수로 인한 잔류퇴적물의 발생이나 기타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방법으로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5) 모래다짐말뚝 타설시 상층부 지반의 관통이 어려운 경우, 워터 제트(Water-jet) 또는 에어 제트(Air-jet)를 병용하여 관입하고, 전석층이나 단단한 모래자갈층 때문에 관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모래(쇄석)다짐말뚝공법

(1) KCS 11 30 35(3.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작업준비① 수급인은 쇄석다짐말뚝공법의 시공에 앞서 쇄석재료 수급, 타설 장비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사전에 필히 점검해야 한다.(3) 타설① 진동쇄석말뚝을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타설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타설 Pitch에 맞도록 Taping 하여 길이 300~500㎜의 목항(페인트를 칠한 대나무 등)으로 타설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② 타설위치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타설 위치를 표시한 시설이 중기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 하여야 한다.③ 타설이 완료된 진동쇄석말뚝의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목인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진동쇄석말뚝의 타설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계측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설을 중지하여야 한다.⑤ 진동쇄석말뚝의 타설시 반드시 leader로 casing의 연직도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⑥ 발주자가 추가 토질조사에 의하여 타설지역,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⑦ 타설장비의 운전은 반드시 장비의 운전 및 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운전원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자만이 할 수 있다.⑧ 진동쇄석말뚝을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기 주위에 항상 100㎥정도의 투입용 쇄석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4) 타설시 주의사항①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300mm 이하여야 한다.② 쇄석말뚝의 경사각의 수직도는 2도 이하여야 한다.③ 진동쇄석말뚝의 타설심도는 설계관입심도 또는 설계 N치 이상인 지층까지로 하여야 하며, 추가조사 결과 그 하부에 연약층이 분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설계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는 다음 상황을 만족하여야 한다.가. 타설지점 부근의 토질주상도가 설계 N값 이상일 경우나. 30초간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침하가 200mm이하인 경우다. 나번 상태에서 해머 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300A이상에서 30초 이상일 경우

⑤ 타설장비의 진행방향은 후진하면서 시공한다.⑥ 쇄석다짐말뚝의 타설순서① ② ③ ④ ⑤의 일렬로 배치된 쇄석다짐말뚝은 ①→③→②→⑤→④ 또는 ①→③→⑤→②→④의 순서로 시공한다.⑦ 쇄석다짐말뚝 시공의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인발장 및 다짐, 타입장

가. 연약층심도가 4m 이상인 경우 : 설계관입심도까지 관입 후 3.0m인발 → 2.0m관입 → 3.0m인발의 순으로 시공한다.나. 연약층심도가 4m 이하인 경우 : 설계관입심도까지 관입 후 1.5m인발 → 1.0m관입 → 1.5m인발의 순으로 시공한다.

⑧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 내의 쇄석한도 잔량 케이싱 파이프(casing pipe)내의 쇄석량은 자동기록장치에서 쇄석 레벨과 Casing 선단과의 차이가 1.5m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⑨ 쇄석다짐말뚝의 관입 심도관리를 위해서는 수급인은 쇄석다짐말뚝 타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 기준치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표준관입시험치의 분포를 확인한다.나. 시험타설한 쇄석다짐말뚝의 근입 깊이와 N값에 따라 해머 모터(hammer motor)에 흐르는 전류치를 기록한다.다. 타설심도 – N값 – 해머 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의 관계로부터 연약층 깊이에 따른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라. 만일 관리 기준치를 결정하지 않고 시공하는 경우는 쇄석다짐말뚝을 불필요하게 깊이 타설하여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리기준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⑩ 사면안정을 위한 시공시 원지반 이상의 성토층에 대해서는 공삭공을 실시하고, 굴착장비로는 Casing + Auger(φ400mm이상)와 토층의 상대밀도에 따른 적합한 시공장비를 조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⑪ 쇄석다짐말뚝 타설시 시공구간 인근의 시설물에 타설진동으로 인해 위해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시공전 진동의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1) KCS 11 30 35(3.4) 를 따른다.

3.5 동다짐공법

(1) KCS 11 30 35(3.5(1))을 따른다.

3.5.1 일반사항

(1) KCS 11 30 35(3.5.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법의 적용은 다짐에 의한 밀도증가, 지지력 증가 및 균일화, 잔류침하의 감소, 지진시의 액상화 방지, 침하촉진, 강제치환, 수중의 쇄석 마운드의 다짐 등에 이용한다.(3) 동다짐공은 지중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수평방향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킴으로서 수직방향의 균열과 간극수압이 소산되어 지반의 압축을 촉진한다.(4) 동다짐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각 낙하지점에 가하여야 하므로 다짐효과가 필요한만큼의 낙하횟수를 결정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5) 불투수층이나 포화지반인 경우에는 매 타격시 심도에 따라 지반내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액화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타격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과잉간극수압이 소산될 때까지 정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때 배수공법과 병용할 경우에는 과잉간극수압이 빠르게 소산되어 정치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6) 타격 간격은 1회 타격에너지와 개량에 필요한 총 소요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면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도록 격자망을 짜서 타격하여야 한다.(7) 개량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동다짐 간격 및 1회 타격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다짐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5.2 재료

(1) KCS 11 30 35(3.5.2)를 따른다.

3.5.3 시공

(1) KCS 11 30 35(3.5.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관리 사항① 진동의 유해영향② 지반의 표고측정③ 간극수압측정④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