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단열보완형PVC복합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열 보완형 PVC 시트 복합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LHCS 41 40 04 합성 고분자계 시트방수· LHCS 41 40 06 도막 방수·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공사착공 및 준공일,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이 포함된 공정계획④ 자재 검수 및 검측방법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과 담수시험계획⑤ 안전관리계획

1.4.2 제품자료

(1) 단열 보완형 PVC시트(2) 도막 방수재(3) 기타 부속자재(4)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3 시공상세도면

(1) 하부 기초바닥 및 코너부위, 상부 슬라브 및 코너부위, 벽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EJ부위 및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누름판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방수재 및 방수층 보호재의 들뜸 및 처짐방지, 기타 보강이 필요한 부위 등

1.4.4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① 시트 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② 방수 부자재

1.5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또는 회사명), 상품명, 용도, 실중량, 제조일자(또는 로트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한다(3)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4) 장시간 보관을 하여야 한는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인접한 곳에 시트를 세워서 보관하며, 시트끼리 3단 이상 적재는 피하며, 보양재를 덮어 보관하여 둔다.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5) 외기에 영향을 받아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시킨다.

1.7 환경조건

(1)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미만 또는 40℃이상일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3)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4) 신축의 경우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이다.

2. 자재

2.1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1) PVC 방수시트 하부에 PVC 발포폼과 PE폼, 열 반사재(알루미늄 박판)를 적용함으로써 방수성능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추가한 단열·방수 복합시트로서 KS F 4911에 규정된 보강 복합형 제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각종 기능성 첨가제가 혼입된 PVC 발포폼과 PE폼, 열반사재(알루미늄 박판)를 적용함으로 방수 성능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추가한 단열·방수 복합시트로 겉 표면은 도막재의 접착이 용이하게 특수 처리한 고분자 시트이며 너비 1.4m, 두께 3.5mm이상, 길이 15m의 Roll 상태로 제작된 제품이다. (너비와 길이는 제조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3)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의 품질기준은 다음 시험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표 2.1-1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성능기준
인장 성능 인장강도 N/mm KS F 4911 24 이상
신장률 % KS F 4911 15 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 N KS F 4911 50 이상
온도의존 성능 시험온도 60℃ 인장 강도 N/mm KS F 4911 10 이상
시험온도 -20℃ 신장률 % KS F 4911 7.5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량 신장 mm KS F 4911 2.0 이하
수축 KS F 4911 4.0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가열처리 % KS F 4911 80 이상
촉진폭로처리1) KS F 4911 80 이상
알칼리처리 KS F 4911 80 이상
신장률비 가열처리 % KS F 4911 70 이상
촉진폭로처리1) KS F 4911 80 이상
알칼리처리 KS F 4911 8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KS F 4911 어느 시험편에도 잔금이 없을 것
촉진폭로처리1) KS F 4911
오존처리1) KS F 4911
접합 인장 성능 접합인장 강도 무처리 N/mm KS F 4911 24 이상
가열처리 KS F 4911 19 이상
알칼리처리 KS F 4911 19 이상
주1) 옥외 및 지하구조물에 노출 또는 비노출에 사용하는 방수 시트에 적용한다.

2.2 실링재

(1) 실링제 고유의 탄성 및 방수성을 지니면서 내구성이 우수한 실링제에 접착력과 인장강도를 강화하고 온도변화에 대한 추종성이 우수한 고탄성 우레탄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2.3 접착제

(1) 방수접착제는 단열 보완형 PVC시트와 바탕면과의 접착을 위해 사용하며, 냄새가 적고 초기 접착력이 우수하고, 롤러작업이 가능한 아크릴계 일액형 접착제를 사용한다.

2.4 방수용 도막재

(1) 우레탄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용에 사용되는 탑코트를 제외하고는 KS F 3211의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4-1 우레탄 방수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성능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 N/mm2 KS F 3211 2.5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 KS F 3211 450 이상
항장적 N/mm KS F 3211 294.2 이상
인열 성능 인열강도 N/mm KS F 3211 14.7 이상
온도 의존성 인장 강도비 시험시 온도 –20℃ % KS F 3211 1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 KS F 3211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시 온도 –20℃ % KS F 3211 250 이상
시험시 온도 20℃ % KS F 3211 300 이상
시험시 온도 60℃ % KS F 3211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 KS F 3211 -4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성능 인장 강도비 가열처리 % KS F 3211 80 이상 150 이하
촉진노출거리1) KS F 3211 80 이상 150 이하
알칼리처리 KS F 3211 60 이상 150 이하
산처리1) KS F 3211 80 이상 150 이하
파단시의 신장률 가열처리 % KS F 3211 400 이상
촉진노출처리1) KS F 3211 400 이상
알칼리처리 KS F 3211 400 이상
산처리1) KS F 3211 40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KS F 3211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처리1) KS F 3211
오존처리1) KS F 3211
부착성능 무처리 N/mm2 KS F 3211 0.7 이상
냉온반복 처리 후 KS F 3211 0.5 이상
도막 상태 KS F 3211 어느 시험편에서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KS F 3211 어느 시험편에서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흘러 내림 성능 저항 흘러내림 길이 mm KS F 3211 어느 시험체라도 3이하
주름 발생 KS F 3211 어느 시험편에도 없을 것
고형분 % KS F 3211 표시 값, ±3
주1) 주로 노출용

2.5 보강테이프

(1) 고탄성 PVC에 인장강도와 바탕진동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 첨가제를 투입하고 도막제의 접착이 용이하게 탄성이 있는 폴리에스터를 부착한 테이프(너비 100mm)를 사용한다.

2.6 보강포

(1) 온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고 수백개의 필라멘트가 접속되어 인장강도 및 인장 탄성률이 큰 유리섬유 제품을 사용한다.

2.7 탈기반 및 탈기관(노출)

(1) 하부의 공기는 상부로 배출되나 상부의 물은 안으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된 탈기반 또는 탈기관을 사용한다.

2.8 탑코트(노출)

(1) 유성인 아크릴계 우레탄으로 자외선 등에 강한 제품으로 한다.

2.9 기타재료

(1)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바탕준비

3.1.1 바탕정리

(1) 적정 배수를 위한 경사(1/100~1/50 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탄하게 한다.(2) 드레인의 입구가 바탕면보다 낮게 설치되어야 하며 흙이나 낙엽등에 의하여 입구가 막혔을 때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3) 레이턴스, 돌출부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4) 바탕면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1.2 파라펫 등 모서리 부위 보강

(1) 먼저 실링제용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 실링제를 사용하여 모서리 부위(너비: 약 20mm 이상)를 보강한다.

3.1.3 기타 특수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설비배관, 이음타설부, 설비기계 주변 등 기타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른 적절한 방법(균열보수, 보강포 부착, 도막처리, 시트처리 등)을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적용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바탕처리(2) 탈기반 설치(노출)(3) 적찹제 도포 및 시트 붙이기(4) 모서리 및 접합부 보강(5) 우레탄 1차, 2차 도포(6) 탑코트 도포(노출)

3.3 방수층 시공

3.3.1 탈기반 설치(노출)

(1) 탈기반은 바탕의 수분함량이 많아 수증기 배출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100m2당 1개를 설치하되 상태에 따라 증감할 수도 있다.(2) 바탕 습기가 많아 기포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필히 천공을 하고 천공부위 위에 탈기반 또는 파이프형 탈기관을 부착한다.(3) 탈기반 설치시는 연결로인 탈기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3.2 접착제 도포

(1)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를 부착해야 할 면과 시트에 양면으로 접착제를 얇고 균일하게 전면도포한다. ①시공바닥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충분히 양생되고 먼지, 유분, 수분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② PVC 단열 방수시트 접착을 위한 접착제 도포 시 초기건조시간을 충분하게 한 후에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3.3.3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부착

(1)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가급적 접합부위가 적게 발생하게 재단하여 바닥에 잘 밀착시키며 마른수건을 이용하여 가운데서 밖으로 적당히 밀면서 눌러 압착한다.(2) 가장자리의 시트 부착면은 파라펫 모서리의 보강부위에 20mm정도 띄우고 붙인다.(3) 루프드레인 주변은 드레인 입구에서 20∼30mm정도 띄우고 부착한다.(4) 시트면과 면사이의 이어지는 부위는 5mm정도 띄우고 부착한다.(5) 시트와 바탕면 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접합부 부위 보강 테이프 부착

(1) 시트 접합부 부위에 실링재를 도포한다.(2) 보강 테이프(너비:100mm)의 중앙이 시트 이음매에 놓여지게 부착한다. (3) 실링재를 한번 더 도포한다.

3.3.5 보강포 부착과 실링제 충전 (모서리 등)

(1) 바닥면과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 사이에 턱이 생기는 곳은 실링재를 사용하여 경사가 완만하게 되도록 충전을 해야 하며 반드시 1차 실링재를 도포한 후 보강포를 부착하고 그 위에 2차 실란트를 도포하되 보강포가 보이지 않게 충분히 도포한다.(2) 벽면부위 등 실링재가 도포될 몰탈 부위에 반드시 전용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해야 한다.

3.3.6 방수용 도막재 도포(우레탄 고무계 1류-노출, 2류-비노출)

(1) 단열 보완형 PVC 방수시트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하지 않아야 하며, 시트가 없는 바탕면 부위에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2) 2회에 나누어서 도포할 경우 2차 도포는 1차 도포의 우레탄이 경화된 후 시공한다.

3.3.7 탑-코트 마감(노출)

(1) 2차 도포된 도막방수재가 완전히 양생된 후 시공해야 하며 도포량은 0.3kg/m2을 표준으로 한다. 이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하여 규사를 살포할 수 있다.

3.3.8 파라펫 및 트랜치 부위 등

(1)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도포량 0.3kg/m2을 표준으로 한다.)(2) 도막 방수재(고무계 우레탄 1류) 1차 도포 (3) 보강포 부착(4) 도막 방수재(고무계 우레탄 1류) 2차 도포(도포량은 1, 2차 합쳐 2.3kg/m2,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5) 탑코트 마감 (도포량은 0.3kg/m2을 표준으로 한다.)

3.4 담수시험

(1) LHCS 41 40 03(3.3) 를 따른다.

3.5 보호층 시공

(1) LHCS 41 40 03(3.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