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단지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택단지 및 도시기반시설의 보안등, 보행로등, 열주등 및 공원등에 대해 적용한다.

1.1.2 시공한계

(1) 단지내 보안등의 시공한계는 저압반 차단기 2차측 이후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2) 공원등의 시공한계는 한전변압기 2차측의 배관, 배선공사로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0 20 (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0 20 (1.2.2) , KCS 31 70 20 (1.2.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L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KS C 7611 도로 조명 기구· KS C 7655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8320 분전반 통칙 -폐지됨·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M 6020 유성도료· 고효율 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안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 고효율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LED보안등기구· 기타 해당 품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2) 조명기구 디자인 풀(Pool)을 적용하는 조명기구는 품목별로 디자인 선정을 위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3) 공원등,단지내 보안등의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는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①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LED보안등기구 제작도② 분전함(제어함)제작도③ 조명기구 제작도가. 외형도나. 램프종류다. 안정기제원라. 전선종류 및 규격마. 콘덴서규격

(2) 제작시방서(3) 인증서①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사본(4) 시험성적서① 공인기관시험성적서

가. 품 목 : LED보안등기구나. 시험항목 : 색온도, 등기구 효율, 연색성,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일반 부록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도면

(1) 등주 설치 위치도(2) 전원 인입 관로도(3) 분전함(제어함)위치도

1.4.3 견본

(1) 조명기구 종류별 1조

1.4.4 보고서

(1) 절연저항 측정보고서(2) 접지저항 측정보고서(3) 전기공사감리 완료보고서(감리대상설비에 한함)

1.4.5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① 분전함(제어함)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고효율 램프 및 안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해당용량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서 제작, 납품(인증제품)하여야 한다.(2) LED보안등기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 또는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보안등① 수급인은 관련공사 수급인과 공사진행 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2) 공원등① 수급인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사 관계자와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가. 관계기관 협의(가) 등기구 설치관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한한다.)나. 관련공사 협의 (주택단지, 공원)(가) 전화관로 설치위치(나) 도시가스관로 설치위치(다) 배수 및 우수관 설치위치(라) 기타 지중매입관로 설치위치

1.6 운반, 취급, 보관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2) 등주는 현장 반입후 우수 등에 젖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 배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를 사용한다.

2.3 조명기구

2.3.1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조명기구의 전압은 220V이어야 한다.(3) 옥외용 조명기구는 KS C IEC 60529에 의한 IP 6X 등급이상이어야 한다.(4) 보안등, 공원등의 1개회로에는 10등 이내로 설치한다.

2.3.2 보안등, 공원등기구

(1)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2) 기구는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3) 소켓은 KS C 8302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4) 등기구 몸체는 알루미늄 두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5) 램프지지용 받침대는 알루미늄 두께 2.0㎜를 사용하고 고무패킹처리를 한다.

2.4 안정기

(1) 안정기는 고역률형으로 설치하고 램프와 안정기는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전용안정기를 사용하며 정전력형으로 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안정기 외함에는 접지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5)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6)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7)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안정기는 램프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8) 하천변, 저류지, 기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보안등은 안정기를 등기구 상부에 설치하고 접속함은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램프

(1) 램프의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KS C 76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3) 고압수은 램프는 KS C 76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4) 나트륨 램프는 KS C 7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5) 전구식형광등기구는 KS C 7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는 KS C 765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7)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는 안정기와 특성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8)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① KCS 31 70 20 (2.2.5) 를 따른다.

2.6 등주

2.6.1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1) 등주의 재질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스테인리스 스틸, 강관, 목재, 강판, 주물 등을 사용하고 재질, 모양,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염해우려 지구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위에 분체도장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① 제주도 및 섬지역 전역② 대규모 공단이 형성된 포항, 부산, 울산, 인천, 여수, 안산 등은 도심지 전역③ 해안선에서 1㎞ 이내에 접하는 지구④ 기타 상기에 준하는 지구(2) 등주는 표면이 평활하고 해로운 갈라짐, 기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3) 등주는 메꾸기나 용접에 의해서 보수해서는 안된다. 다만, 결함 부분이 작아서 LH가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보수할 수 있다. 또한, LH의 승인을 얻어 누설방지 처리를 할 수 있다.(4) 보안등 기초용 앵커볼트의 너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보안등주는 안정기를 취부할 수 있는 개폐가능구조로 하여야 하며, 안정기 취부판과 안정기 취부 못을 취부 하여야 한다.(6) 보안등주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7) 등주는 주위의 수목, 조형물 등과 조화롭게 설치하거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규격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7 LED보안등기구

2.7.1 일반사항

(1) 본 LED보안등기구의 적용범위는 LED램프, 컨버터, 방열판 등 일체를 포함한다.(2) 보호등급은 IP65 이상으로 한다.(3) 본 LED보안등기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4) 적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취급 또는 동작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과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LED보안등기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배광측정시험을 통해 생성된 ies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ies파일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6) 제출된 ies파일과 등기구의 광 특성은 일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등기구의 배광 측정시험을 통해 ies파일의 광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7) 빛공해 방지와 누설광 최소화를 위해 컷오프형 하향광등기구를 적용한다.(8) 분산형 배광특성을 갖는 등기구 적용으로 보행로 및 차로에 빛이 최대한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다.(9) 수급업체(또는 납품업체)는 LED보안등기구에 대하여 옥외 조명계획(토탈디자인, 조경 및 전기설계)을 반영한 옥외조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2.7.2 광원

(1) 색온도는 3000K 이상으로 한다.(2) 등기구 효율은 115m/W 이상으로 한다.(3) 연색성은 75 이상으로 한다.(4) 초기광속은 100시간 에이징후 정격광속의 95% 이상으로하고, 광속유지율은 2000시간 에이징후 초기 광속값의 90% 이상으로 한다.

2.7.3 컨버터

(1) LED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기능적으로 LED램프와 특성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컨버터 케이스는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외관에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가 KS인증제품인 경우 컨버터는 KSC 7655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역율은 0.9 이상으로 한다.(5) 출력형식은 정전류 출력형식 또는 정전압 출력형식으로 한다.

2.7.4 방열판

(1)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8 점멸기

2.8.1 보안등, 공원등 점멸기

(1) 옥외보안등의 점멸기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2) 타이머 특성은 아래와 같다.① 정전보상용(24시간용)② 다이얼눈금 24시간용③ 눈금 조정단위 15분

2.9 분전함

(1) 분전함의 크기,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2) 분전함은 완전방수가 되어야 하고, 지붕은 빗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제작 되어야 하며, 비나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경첩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경첩, 명판, 문 고정대 등에 사용하는 볼트는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내부기기 취부대는 누전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크라이트판(두께 9㎜)을 사용 하여야 한다.(5) 함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 전면 상부에 방수용 투명유리에 창구 장착하여야 한다.(6) 분전함 하부에 ㄷ형강(100㎜ x 50㎜ x 5㎜)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7) 분전함 내부는 자연 통풍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통풍구(70㎜ x 70㎜)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8) 외함은 계량기 내장형으로 하여야 하며, 계량기가 외부의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계량기 덮판에 장치하여야 한다.(9) 계량기 취부용 목재판은 두께 9㎜ 이상이어야 한다.(10) 분전함 내에는 차단기 및 마그네트 스위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11) 어떤 방향으로부터 물의 빗발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말형이어야 한다.(12) 분기개폐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mA), 감전보호용(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13) 분기개폐기는 220V 2P2E의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14) 분기개폐기의 정격전류는 30A이하로 하고, 정격차단용량은 1.5kA 이상으로 한다. (15) 분기선의 최소 굵기는 6㎟ 이상으로 한다.

2.10 기초

2.10.1 보안등주 기초

(1)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mm × 300mm)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행로등, 열주등, 공원등 기초

(1)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3) 등주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6㎜ x 300㎜)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4) 접지용 배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10.3 공원등용 분전반함기초

(1) 분전함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2) 기초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3) 함지지용 앵커로드(직경 10㎜ x 250㎜)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4) 접지배관(CD-P 16), 수신기 연결용 배관 및 선로 분기용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도장

2.11.1 보안등주, 보행로등주, 열주등주, 공원등주

(1) 등주의 바탕처리는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크로메이트) 처리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주는 내후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로 정전분체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3) 색상은 기와진회색(SC2940)을 원칙으로 하며, 아파트 외부색상 및 단지환경에 따라 LH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일반

(1)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2) 조명기구는 부착전에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3) 조명기구 설치전 기구의 내ㆍ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조립하여야 한다.(4)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반지지력 20t/㎡ 이상 확보)(4) 터파기 및 되메우기와 관련하여 설계도면과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1 20 15 터파기 및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0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2) 배관의 접속은 기초부분에서 실시하며, 접속개소에는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4 배선

(1)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 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2) 안정기에서 램프까지의 배선은 CV 2.5㎟ × 2C이어야 한다.(3)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5 등주설치

3.5.1 보안등, 보행로등, 열주등, 공원등주

(1)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보도블럭 마감면과 일정한 간격을 이격(150mm)하여 설치하며,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는 보도블럭 마감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앵커볼트가 부식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등주내 배선을 위한 배관은 배관내 이물질 및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보도블럭 마감면보다 100mm이상 높게 시설하여야 한다.(3) 등주는 도로 및 보도의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등주 설치시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야 한다.(5)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분전함 설치

(1) 분전함 설치시 기초에 앵커볼트 및 너트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7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안정기외함 접지단자에서 등주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3)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 x 1,000㎜이며, 접지선은 F-GV 4㎟를 사용하여야 한다.(4) 접지단자는 스프링와셔와 스테인리스 볼트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5) 안정기함 접지단자에서 등주접지 단자대까지의 전선은 F-GV 4㎟를 사용한다.(6) 접지는 등주별 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한다.(다만, 단독접지가 곤란한 지하 구조물 상부의 등주는 연접하여 공용 접지한다) (7)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8 도 장

(1)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2) 목재등주에는 방부, 발수, 방수 기능이 우수한 오일 스테인 도료로 3회 이상 도장 하여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1) 보안등 설치의 수직오차 : ± 5㎜

3.10 현장품질관리

3.10.1 검사

(1)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3.10.2 절연저항측정

(1)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5㏁ 이상이어야 한다.

3.10.3 접지저항측정

(1)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10.4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점등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2) 자동점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11 현장 뒷정리

(1) 등주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2) 등주설치 및 결선완료 후 전선 잔재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2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