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M 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 KS M 7305 벽지· KS M ISO 536 종이 및 판지 – 평량의 측정·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에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 전개도① 공동주택 단위세대별 도배지 및 장판지의 이음부 레이아웃, 물초배지 보양위치, 도배지 이음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견 본

(1) 도배지에 대한 3개 제조업체 이상의 제조업자 견본세트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도배지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 등이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며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4℃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주위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벽지

(1) 벽지는 LHCS 10 40 00 부록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KS M 1991에 따라 합성수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질벤질프탈레이트(BBP)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2.1.1 초배지

(1) 초배지에 관한 내용은 KCS 41 51 05 (2.1(1), (5), (6), (7)) 을 따른다.

2.1.2 벽지

(1) 인쇄발포벽지①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KS M ISO 536에 따라 중량(원지+PVC액)이 140g/m2 이상이어야 한다.(2) 비닐 실크벽지(비닐 코팅벽지)①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KS M ISO 536에 따라 중량(원지+PVC액)이 300g/m2 이상이어야 한다.

2.2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풀)

(1)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풀)는 LHCS 10 40 00 부록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KS F 3217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곰팡이 저항성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편, 배양기 및 배양기간은 다음에 따른다.① 시험편 : 지름 30mm의 원형 시험편② 배양기 : KS J 3201의 3.4.1에 따른 감자즙 우무(PDA)배양기③ 배양기간 : 5일(2) 도배에 사용하는 풀은 곰팡이 저항성이 있는 밀가루 풀을 사용하되 방균제가 혼입된 완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3) 밀가루 풀 외의 화학 풀 등 기타 풀은 밀가루 풀과 동등이상인 제품 이어야 하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풀은 썩은 것이나 동해를 입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3 기타재료

(1) 기타재료에 관한 내용은 KCS 41 51 05 (2.7) 을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KCS 41 51 05 (3.1) 을 따른다.

3.2 바탕준비

(1) 콘크리트 또는 미장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샌드페이퍼, 사발 등으로 문질러 정리한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바탕은 판 이음부에 틈이나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녹이 생기는 재질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3) 콘크리트와 석고보드, 미장면과 석고보드 등 이질재 접합부에 턱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바탕면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4) 초배지 시공에 앞서 바탕면에 대해 전자습도계로 습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 미장 및 석고보드면의 습도가 12% 이하일 때 작업을 시작한다.

3.3 시공

3.3.1 붙이기 준비

(1) 붙이기 준비에 관한 내용은 KCS 41 51 05 (3.3(3)) 을 따른다.

3.3.2 시공환경

(1) 시공환경에 관한 내용은 KCS 41 51 05 (3.3(4)) 를 따른다.

3.3.3 바름횟수 기준

표 3.3-1 바름횟수 기준

구분 초배지 도배지 장판지 보양
바닥 2회 1회 물초배 1회
굽도리 1회 1회
1회 1회
천정 1회 1회

다만, 초배지 바르기에 있어 석고보드 바탕에는 석고보드의 이음새만 시공한다.

3.3.4 도배지 바르기

(1) 초배지 바르기① 1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르게 도포하여 붙인다.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이음새에는 초배지로 2회 바른다. ③ 노출콘크리트 벽면(이질재 접합시에는 이질재부위 포함)에 비닐실크벽지를 바를 경우는 위 바름 횟수 기준의 초배지 대신 부직포(40g/m2)를 바르고 그 위에 정배이음새 부위는 한지초배지(운용지)를 폭 20cm로 1회 바른다.④ 모서리 및 문틀 주변에서 50mm 띄우고 시공한다.⑤ 시멘트계 콘크리트 면조정재 바탕에 실크벽지를 바를 경우에는 초배지를 10mm이상 겹침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르게 도포하여 붙인다. (2) 정배지 바르기① 도배지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시공한다. 다만, 도배지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겹친이음으로 시공하되 시공시 겹침이음은 6mm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한다.③ 도배지 바르기는 풀을 고루 도포한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둘레 등은 밀착시공 하여야 한다.④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⑤ 스위치 커버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른 후 설치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1)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1) 현관의 바닥타일에 접한 벽면에는 도배 후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닥에서 1,200mm까지 물 초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