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동상방지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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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계획서
(1)
1.4.1.3 시공 상세도면
(1)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4.1.4 견본품
(1) 동상방지층 재료 10kg 이상
1.4.1.5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1, 3.8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4.1.6 납품서
(1)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시험시공
(1) 동상방지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 내 포장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2) 시험포장 면적은 500m2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3)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②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③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4)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은
1.7 환경요구사항
(1)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3)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4)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토질조건이 최적함수비가 되는 등 현장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 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8 동상방지층의 생략
(1)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동상방지층을 생략한다.① 흙쌓기 높이(원지반에서 노상 최종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인 흙쌓기 구간에서 노상토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단 단지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 흙쌓기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도로 및 편절편성구간은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② 동결면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지하수위의 높이 차가 1.5m 이상인 경우③ 노상토의 재료가 0.08mm 통과율이 8% 이하일 경우④ 암반구간에 포장을 하는 경우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2.1.2 재료의 입도
(1)
2.2 장비
(1)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경사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1) 수급인은 땅깎기구간이나 기 조성된 흙쌓기 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1)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3.1.3 노상계획고 확인
(1)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필요시 기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회수는 동상방지층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3) 물의 침투가 노상의 파괴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는 완전하게 한다.(4) 동상방지층은
3.3 맨홀높이의 조정
(1)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1)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암거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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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혼합 및 포설
(1)
3.6 다짐
(1)
3.7 시공 허용오차
(1)
3.8 현장 품질관리
(1) 동상방지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3.8-1을 따르되,
3.8.1 검사
(1) 검사는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