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배수통기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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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급배수 위생설비공사의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배수통기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배수 배관공사② 통기 배관공사③ 배수트랩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① 배수 트랩(통합트랩)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본 시공에 앞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장소에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 화장실은 평형별로 시공하기 전에 현장내 한 곳에 견본실을 설치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화장실 천장 등의 점검구 설치 위치는 배수관의 사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건축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2) 전기, 통신 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PVC배관, 주철관 및 이형관의 운반, 보관, 취급은
2. 자재
2.1 배수트랩
2.1.1 바닥 배수트랩
(1)
(호스 접속구 : 합성수지에 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2.1.2 방동 배수트랩
(1) 몸체와 배수능력은 2.1.1의 바닥 배수트랩과 동일하다.(2) 구조 : 유체가 트랩으로 유입되어 모두 방류하므로서 혹한기 동결방지가 가능하며, 배수 및 거품의 역류가 없고 봉수 없이 악취 및 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고 유체의 흐름에 의해 자력개폐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3) 규격 : W 200 mm×L 200 mm
2.1.3 통합 배수트랩(발코니용)
(1) 사용부위 : 각 세대 발코니 바닥 및 발코니 세탁기실 배수용(2) 구조 및 성능① 몸체 : 합성수지 나일론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서 압축파괴성상 4,900N(500kgf) 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콘크리트 구조체와 접착이 양호하도록 돌기되어 있으며 바닥배수관의 기능과 트랩의 기능을 함께 갖춘 구조로 입상관과 연결이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② 시험방법 : 2.3의 바닥배수트랩 시험방법에 따른다.③ 걸름판 : 스테인리스제(t=1.5mm 이상)로 걸름판의 지지부분은 A.B.S수지에 스테인리스판을 견고하게 부착시킨 구조.④ 배수능력 : 50l/min 이상 (ø 50 mm 기준)⑤ 배수구조 : 봉수식 또는 방동식가. 봉수식 : 2.1.1의 구조에 따른다.나. 방동식 : 2.1.2의 구조에 따른다.
2.1.4 우ㆍ배수겸용 배수트랩
(1) 사용부위 : 각 세대 발코니 바닥, 세탁기실 및 우수 겸용 (2) 구조 및 성능 : 통합배수트랩과 동등한 제품이어야 한다.(3) 기능 : 우수와 배수 분리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1.5 우ㆍ배수겸용 옥상드레인
(1)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 또는 황동제를 사용하며 주물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녹막이칠을 하여야 한다.
2.1.6 2구형 싱크배수 연결구
(1) 몸체 : ABS 수지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서 연결부위 두께는 1.8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2) 기능 : 배수기능이 양호하여야 하고, 주방배수관(D50mm)과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크배수호스, 난방퇴수관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한다.(3) 싱크배수호스 연결 부위 및 난방퇴수관(D16mm 내압용 편사호스) 연결 부위 등은 기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2 오ㆍ배수관 방음재
(1)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중 유리면 보온재, 암면 보온재 또는 KS M 3862에 적합한 제품 중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2) 매직 테이프 : 두께 0.15mm이상으로 VTM-0 등급(마감색상 : 회색)(3)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정에 적합한 제품 중 ø0.62mm이상
2.3 시험
2.3.1 바닥 배수트랩 시험방법
(1) 적용범위 ① 이 규격은 주택의 욕실, 다용도실 등에 사용하는 바닥 배수기구(이하 바닥 배수트랩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한다.(2) 시험방법① 압축파괴성상 4900N(500kgf)가. 시료의 수 : 3개를 1조로 한다.나. 시료설치 : 시료는 제품이 사용될 때 받는 압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하중이 가해지도록 설치하며 시료를 가압면 사이에 놓고 시료의 중심선을 가압면의 중심선과 일치시킨다.다. 압축파괴성상 시험 : 10mm/min의 속도로 4,900N(500kgf)까지 압축하중을 가한 후 드레인 내부 및 외부의 금, 갈라짐, 파손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 시험결과 : 시료 3개의 결과가 각각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시료수 : 3개를 1개조로 한다.나. 시료의 설치 : 시료를 시험기기(내부지름 53cm, 바닥에서 하단 전극봉의 높이는 15cm)의 수조에 물이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음 배수출구를 막아준다.다. 배수능력 시험 : 2개의 전극봉(2개의 전극봉 상 하단간의 수직거리는 50mm임) 상단이 모두 물에 잠길 때까지 수조에 물을 채운 후 트랩출구의 마개를 열어 일정 배수량(고수위에서 저수위까지)의 배수가 완료 되었을 때 시험기기가 표시하는 수치를 기록하여 라)항의 산식에 의하여 배수량을 환산한다.라. 시험결과 : 시료3개의 시험결과는 각각 소요 배수량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능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Q = V/T x 60 (2.3-1)여기서, Q : 배수능력(ℓ/min) V : 배수량(ℓ) T : 배수시간(sec)
가. 시료수 : 3개를 1개조로 한다.나. 봉수깊이 측정은 0.1mm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하며, 3개의 시험결과가 각각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4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2.5 자재 품질관리
(1) 바닥 배수트랩은
3. 시공
3.1 오ㆍ배수 배관공사
3.1.1 입상배관의 구획
(1) 오・배수 입상관은 원활한 배수기능의 유지와 거품 등의 역류방지를 위하여 통기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시공한다.
3.1.2 배관공사
(1)
구 분 | 적 용 부 위 | 포리머 테이프 색상 | 비 고 |
세대배관 | 화장실 오・배수관 | 회 색 | 1층용은 제외 |
입상배관 | 화장실 오・배수관 씽크 배수관 발코니 세탁 배수관 | 회 색 〃 〃 | 노출배관 제외 〃 〃 |
3.1.3 소제구 설치
(1)
(단, 세대욕실 배수관은 1개소, 세대욕실 오수관은 설치제외)③ 또는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음.
3.2 통기관 설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