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밸브류및계측기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밸브류 및 계측기기에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밸브류 설치(난방용 밸브 제외)② 계측기기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20 1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15 10 강관 및 관이음쇠· LHCS 31 20 15 15 그루부드 조인트· LHCS 31 20 15 20 스테인리스 강관 및 관이음쇠· LHCS 31 20 15 25 동관 및 관이음쇠· LHCS 31 20 15 50 PB 이중배관 및 이음부속·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LHCS 31 20 05 10 발열선 보온공사· LHCS 31 25 10 35 밸런싱밸브 설치공사· KS B 2103 밸브의표시 통칙· KS B 2304 밸브 검사 통칙 · KS 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밸브의 확인

(1) 밸브몸체에 제조업자명(상표) 및 압력등급 등이 KS B 2103(밸브표시 통칙명)에 따라 명확히 표시 되었는가 확인한다.

1.6 운반, 저장, 취급

(1)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2)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한다.

2. 자재

2.1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1) 일반밸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표 2.1-1 일반 밸브의 규격

품 명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난방 배관용 급수, 급탕 환탕 배관용 소화수 배관용 오 일 배관용
글로브 밸 브 주철제 980kPa {10kgf/cm2} 청동제 490kPa {5kgf/cm2} 청동제 980kPa {10kgf/cm2} 주강제 1.96MPa {20kgf/cm2}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게이트 밸 브 주철제 980kPa {10kgf/cm2} 청동제 490kPa {5kgf/cm2} 청동제 980kPa {10kgf/cm2} 주강제 1.96MPa {20kgf/cm2}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스테인리스제 980kPa {10kgf/cm2} KS B 2361에 준하는 제품 0
체크밸브 주철제 980kPa {10kgf/cm2} KS B 2350 0 0 0 0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청동제 980kPa {10kgf/cm2} KS B 2301에준하는 제품 0 0 0 0
주강제 1.96MPa {20kgf/cm2} KS B 2361에준하는 제품 0 0 0
스테인리스제 980kPa {10kgf/cm2} KS B 2361에준하는 제품 0
청동제 490kPa {5kgf/cm2} KS B 2371에준하는 제품 0 0
방열기용 앵글밸브 및 유니온 밸브 청동제 490kPa {5kgf/cm2} KS B 6405에 적합한 제품 0 방열기용
볼밸브 980kPa {10kgf/cm2} KS B 2308에 적합한 제품 0 0 0 자동 공기변 주위밸브
1.96MPa {20kgf/cm2} KS B 2308에 적합한 제품 0 중온수용 (120℃) 시험성적서 확인

주1) 청동제 밸브는 50mm 이하, 주철제 밸브는 65mm 이상에 적용한다.주2) 급수, 급탕, 난방 및 소화배관의 φ50이하 옥내ㆍ외 유량차단밸브 및 퇴수밸브 : 목긴볼밸브 980kPa (10kgf/cm2)주3) 지역난방 1차측 차단용 밸브 : 주강제(1.96MPa){20kgf/cm2} 게이트발브 또는 볼밸브(1.96MPa){20kgf/cm2} 주4) 급수배관용(주철, 주강)밸브 : KS D 4317에 준하여 내ㆍ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 처리한 제품일 것주5) 급탕 배관용 밸브 : φ65이상 KS B 2361에 준하는 스테인리스제(STS304) 제품일 것

2.2 압력별 밸브적용

(1) 압력별 밸브의 적용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표 2.2-1 압력별 밸브의 적용 기준

구 분 15층 이하 16층 이상 20층 이하 21층 이상
급수관 물탱크 공급관 980kPa {10kgf/cm2} 980kPa {10kgf/cm2} 980kPa {10kgf/cm2}
입상 · 입하관 490kPa {5kgf/cm2} ․지하층에 설치되는 밸브 중 감압밸브 이전 밸브와 6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980kPa {10kgf/cm2} ․감압밸브 이후 밸브
: 490kPa {5kgf/cm2}
․지하층에 설치되는 밸브 중 감압밸브 이전 밸브와 11층 이상 고층부용 밸브
: 980kPa {10kgf/cm2} ․감압밸브 이후 밸브
: 490kPa {5kgf/cm2}
급탕 및 환탕관 490kPa {5kgf/cm2} 상 동 상 동
난방관 490kPa {5kgf/cm2} ․세대: 490kPa {5kgf/cm2} ․지하층: 15층이하 : 490kPa
{5kgf/cm2} 16-25층 : 980kPa
{10kgf/cm2}
좌 동
소화관 980kPa {10kgf/cm2} 980kPa {10kgf/cm2} 980kPa {10㎏f/㎠}

주1) 펌프실 급수가압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류는 아래와 같다. – 펌프양정 100m 미만 구간 : 980kPa{10kgf/cm2}용 밸브 – 펌프양정 100m ~200m 미만 구간 : 1.96MPa {20kgf/cm2}용 밸브주2) 급수가압방식 적용지구 급수, 급탕 및 환탕관의 지하층배관 : 980kPa{10kgf/cm2}용 밸브주3) 급수, 급탕, 환탕 및 난방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옥외 배관시스템 압력에 따라 적용한다.

2.3 체크밸브(충격완화용 체크밸브)

2.3.1 플랜지형 리프트(스프링) 체크밸브

(1) 용도 : 펌프 토출측 , 지하저수조 시수 바이패스관 및 소화관 등 도면에 표시된 부분에 적용한다.(2) 적용기준 : 2.2 을 준용한다.(3) 급수배관용(주철, 주강) : KS D 4317 규정에 준하여 내,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3.2 듀얼플레이트(웨이퍼) 체크밸브

(1) 규격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우수 품질인증(EM)제품 또는 KS B 2304 및 API 598의 시험 ․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급수 ․ 급탕용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2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재질표 2.3-1 압력별 밸브의 적용 기준

구 분 980kPa{10㎏f/㎠}용 1.96MPa{20㎏f/㎠}용
몸 체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의 GC200 SCPH2
디스크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의 GC200 GCD400
스프링 STS304 STS316
시트표면 EPDM EPDM
(3) 구조① 핀과의 마모를 줄이고 핀 구멍의 부식을 막기 위해 핀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인 부시가 몸통에 삽입된 구조이어야 한다.② 스프링에는 밸브 작동시 핀과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스프링 부시(spring bush)가 삽입된 구조이어야 한다.③ 바이패스 밸브의 밸브대(stem) 길이는 보온 후 사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④ 급수배관용은 KS D 4317규정에 준하는 내외부 에폭시수지분체 도장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4) 시험① 현장납품시 KS B 2304 및 API 598의 검사 ․ 시험방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최근 1년이내 발행분)를 제출하여야 한다.(5) 적용기준: 2.2 을 준용한다.(6) 용도 : 펌프 토출측, 지하저수조 시수 바이패스관 및 소화관 등 도면에 표시된 부분에 적용한다.

2.4 자동공기빼기 밸브

(1) KS B 2373에 적합한 플로트식으로 자동공기빼기의 기능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2) 재질① 몸체(body) :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온수용은 주철제이어야 한다.② 플로트(float) : 스테인리스 또는 내열, 내식성 제품이어야 한다.③ 구조 : 내부에 체크기능이 내장되어 외부 공기가 배관 내로 역 유입 방지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2.5 스트레이너

(1) 본체는 주철제, 스테인리스제(STS 304)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품중 KS B 1538에 준하는 제품(물용)으로 한다.(2) 접속방법① 나사형 : 직경 50mm 이하② 플랜지형 : 직경 65mm 이상(3) 여과망 :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으로 청소용 플러그 분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① D25 이하 : 구멍지름 0.8mm 이하② D32 – D50 이하 : 구멍지름 1.0mm 이하③ D65 – D100 이하 : 구멍지름 1.2mm이하④ D125 이상 : 구멍지름 1.5mm 이하(4) 개구 면적 :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 이상(5) 드레인 밸브 : 도면에 표시된 스트레이너용 드레인 밸브 설치시 스트레이너 구경이 65∼100 이하는 15mm, 125 이상은 20mm 이상의 사용압력에 맞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6) 급수배관용(주철, 주강) : KS D 4317에 준하여 내, 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6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1)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 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 및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2) 재질① 몸 체 : 청동제, 주철제, 스테인리스제(STS304)② 디스크 : 테프론 링③ 청소용 플러그 : 황동제④ 여과망 : 스테인리스제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 표시품 또는 절연성능이 이종금속 접촉 유기 전류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작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급수배관용(주철, 주강) : KS D 4317에 준하여 내,외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7 스트레이너 일체형 엘보 (세대난방용)

(1) 링조인트 유니온엘보아답터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한 제품으로 본체는 스텐인리스제(STS 304) 또는 청동제이며 체결 및 해체가 용이한 유니온 구조인 제품이어야 한다.(2) 접속방법 : 나사형(25mm 이하)(3) 여과망 : 재질은 스테인리스 돗자리 짜기식 철망 또는 다공판으로 청소용 플러그 분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① D25이하 : 구멍지름 0.8mm 이하② 개구 면적은 스트레이너 인입관 단면적의 2배 이상

2.8 버터플라이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2)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 또는 이 규정에 준하는 내․외부 에폭시수지분체도장 처리제품으로 한다.(5) 소방공사에 적용시 KS B 2813 또는 소방 성능인증 제품으로 한다. 다만 20K의 경우 이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6) 고무시트의 재질은 KS M 6613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 물용 감압밸브

(1)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ø50 이하 : 나사형, ø65 이상 : 플랜지형)(2) 구경 25mm 이하 감압밸브는 설치된 상태에서 설정압력 조정, 걸름 장치 청소가 용이하며 계량기함 내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아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① 규격 가. 형식 : 직동식(숫나사 유니온형) 나. 사용압력 : 980kPa{10kgf/cm2} 다. 적용온도 : 0~80℃ 라. 압력조절범위 : 49~294kPa {0.5~3.0kgf/cm2}이상 마. 여과망- 구멍지름 : ‘스트레이너’ 기준에 따른다.- 개구면적 : 유로단면적의 2배 이상

② 재질

가. 몸체 : KS D 6024의 CAC406(청동주물 6종), 탈아연대책용 황동(내식황동 및 무연황동) 또는 니켈크롬 도금을 한 황동재료, 또는 스테인리스제(STS304) 나. 다이어프램 : EPDM 다. 여과망 : 스테인리스 라. 밸브시이트 : 스테인리스

③ 성능

가. 내압성능 : 감압밸브 내부에 1.71MPa(17.5kgf/cm2)의 압력을 5분간 유지했을 때 변형 및 물 누설이 없어야 한다.나. 설정압력 유지성능 : 2차측 설정 압력을 설정하고 1차측 압력을 최고 사용압력까지 변화시켰을 때 2차측 압력변화는 ±9.8kPa(0.1kgf/cm2)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다. 유량 성능 : 1차측을 345kPa(3.5kgf/cm2), 2차측 압력을 228kPa(2.3kgf/cm2)로 유지할 때 아래 유량 이상이어야 한다.- 15mm : 38 l/min – 20mm : 63 l/min- 25mm : 95 l/min 라. 내열 성능 : 최고 사용온도에서 80시간 동안 유지 시켰을 때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마. 내구성 성능 : 1차측에 343kPa(3.5kgf/cm2 )의 수압을 가하여 전자밸브 등을 매분 4 ~ 30회의 속도로 10만회 개폐 작동한 후 위의 전 항목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제품선정

가.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 (KARSE B 0045) 인증제품의 검사・시험방법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0 정수위 조절밸브 (전자밸브 제어용)

(1) 전자밸브의 기동에 의해 주밸브가 개폐되는 다이어프램 방식으로 개폐작동에 따라 수격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2) 1차측 공급압력이 바뀌어도 밸브의 개폐시간이 변화하지 않는 제품(7∼15초)이어야 한다.(3)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걸름 장치가 내장된 제품이어야 한다.(3) 전자밸브 보호용 걸름 장치가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4) 옥상 물탱크용 정수위 조절밸브의 압력조절용 동관은 T=25mm 방동보온 및 LHCS 31 20 05 10를 따른 발열선 설치에 적합한 기성제품을 설치하여 동결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5)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6)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은 플랜지형 주철제로 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7) 전자밸브의 기능 고장시 본체와 연결된 볼탭으로 정상작동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11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제품, 증기용 KS B 6502,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12 수격방지기

2.12.1 강제 수격방지기

(1) 사용구분 : 펌프실 및 소화 입상관에 적용한다.(2) 형식 : 다이어프램식, 벨로우즈식(3) 본체는 수격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내압용기 내에 압력흡수용 주머니가 있고 이속에 공기 또는 질소를 주입시킨 제품으로 배관 내 압력을 평준화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구조로 된 전문 제조업체 제품으로 한다.

2.12.2 워터햄머 흡수기

(1) 사용구분 : 아파트내 급수, 급탕 배관에 적용한다.(2) 형식 : 피스톤식(3) 구조① 공기실 충전 압력은 414kPa(4.2kgf/cm2)이하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이 항상 충전되어 있고 최대 1,034kPa(10.5kgf/cm2)의 압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② 몸체는 연결부위가 없이 제작되고, 배관 연결부속만 용접된 구조로 장시간 사용하여도 충격압 흡수작용에 따른 누수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4) 재질① 공기통 : 동(copper)-튜브② 0-링 : EPDM(특수고무) Х 2개 이상③ 피스톤 : 아세탈 수지, 합성수지 또는 황동 ④ 몸체 내부에는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고 음용수용으로 이상이 없는 실리콘(silicone)제로 코팅을 하여 피스톤 작동이 원활토록 하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O-링, 피스톤, 몸체 및 연결부속과 용접재료는 음용수용으로 사용할 때 이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5) 제품 선정기준① 각 관이 담당하는 기구급수부하단위(FU) 값으로 선정하되 기계설비 공사 표준 상세도에 따른다.② KARSE B0021 규정에 적합하며 기준의 공기실 체적 이상의 제품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가. 상온의 물로 5,000회 이상, 80℃이상의 물로 5,000회 이상의 충격시험을 실시 후 성능 및 내구성과 기밀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제품으로 한다.나. AA형 1.94MPa(20kgf/cm2) 이상, A형 2.76MPa(28kgf/cm2) 이상 및 B형 이상은 3.77MPa(38kgf/cm2) 이상의 충격압 시험과정에서 개폐 횟수에 관계없이 배관 내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표 2.12-1 수격방지기 호칭별 제원

호칭 기호 배관접속구(1) 호칭 A형 공기실체적(2) (cm3) 적용 기구 급수 부하 단위
AA 15 31 4미만
A 15 80 4이상 12미만
B 20 110 12이상 33미만
C 25 180 33이상 61미만
D 25 320 61이상 114미만
E 25 470 114이상 155미만
F 25 590 155이상 330이하

주1) 나사식에만 적용한다.주2) 공기실체적은 최소값이다.

(6) 일반사항① 납품업자는 1년 안에 발행된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은 규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충격압 흡수능력시험 결과· 공기실 체적시험 결과· 성능시험 결과· 내구성시험 결과· 내구성시험 후의 기밀시험 결과· 시험 완료시 까지 개폐회수별로 체크한 성능시험 결과표(압력선도)

③ 납품업자는 납품 시 규격별로 실시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시는 입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납품업자는 공기(질소) 충전장비, 수압시험 장비, 공기(질소)충전 확인 장비, 시험장비 등을 비치하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항상 체크하여야 한다.

2.13 플러팅 밸브(볼탭)

(1) KS B 2330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 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합성수지제 등 내식성 재료로 한다.

2.14 자동정유량조절밸브

(1) KCS 31 20 15(2.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사용부위 : 급탕 입상관 최상단부위(3) 공인기관에서 발행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것(4) 기타 일반사항, 자재, 시공 사항은 LHCS 31 25 15 15를 준용한다.

2.15 안전밸브

(1) KCS 31 20 15(2.2.9) 를 따른다.

2.16 계기

(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①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서 콕 붙이로 하며 눈금판의 최대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고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2) 온도계 ① KS B 5320의 규정에 적합한 원형 온도계로서 최고 눈금은 사용 온도의 1.5배인 제품이어야 한다. [감지부는 보호관(well : 황동 또는 동등 이상) 취부](3) 오일미터① 적산식 직독형(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정을 필한 제품)(4) 수위온도계 ① KCS 31 20 15(2.5.3) 를 따른다.(5) 물 유량계① KCS 31 20 15(2.5.4) 를 따른다. (6) 유리수면계 ① KCS 31 20 15(2.5.6) 를 따른다.(7) 유리유면계 ① KCS 31 20 15(2.5.7) 를 따른다.

3. 시공

3.1 밸브 설치 일반사항

(1) 모든 밸브는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소음, 진동, 수격현상 등 이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2) 모든 밸브의 사용압력 구분은 배관재와 동등이상의 등급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 및 신고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밸브 설치 시 50mm이하는 나사접합에 의하고 65mm이상은 플랜지접합으로 한다.(4) 장비와 연결되는 모든 배관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5) 모든 입상관은 드레인을 위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6) 솔레노이드밸브는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 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밸브는 스템(stem)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로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는 단관을 설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3.2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두고 벽면으로 인출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2) 감압밸브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 차압을 확인하면서 감압밸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3) 감압밸브 중량으로 인하여 처지지 않도록 양측에 앵글 등으로 브래킷을 제작하여 설치한다.(4) 감압밸브의 설정압력별로 사용 중 또는 정수두 상태의 시간대 별로 성능이 인증되는 시험자료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설정압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3.2-1 감압밸브 설정압력 기준

구 분 대 구 경 소 구 경
20층 이하 235kPa{2.4kgf/cm2} 265kPa{2.7kgf/cm2}
25층 이하 372kPa{3.8kgf/cm2} 402kPa{4.1kgf/cm2}

주1) 안전밸브 : 소구경 설정압력의 1.1배

3.3 정수위 조절밸브 설치

(1)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2) 압력조절용 동관의 25mm 방동보온 및 발열선 설치공사는 LHCS 31 20 05 10의 해당 항목에 따라 설치하며, 동결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한다.

3.4 수격방지기 설치

3.4.1 세대내 수격방지기 설치

(1) 급수, 급탕 배관에 설치하는 수격방지기 설치기준은 기계설비 공사 표준상세도에 따르며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① 설치방향은 상향을 원칙으로 하며, 상향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이물질이 몸통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수평 또는 45도 상향으로 시공할 수 있다.② 화장실내 설치는 매립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방 내 설치는 노출 또는 매립으로 시공한다.③ 공기통의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 시 공기통을 공구로 잡아서는 안 되며, 보관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④ 발코니 등 실외에 설치할 경우는 LHCS 31 20 05 05를 따라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2 급수 공급관용 수격방지기 설치

(1) 옥상 물탱크로 공급하는 급수관에 설치하는 수격방지기는 기계설비 공사 표준상세도에 따르며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① 옥상 물탱크실과 동 입구 배관에 설치한다.② 설치방향 및 주의사항은 3.4.1에 따른다.③ 옥상 물탱크 실에 설치되는 수격방지기는 고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④ 배관 보온 시 수격방지기도 보온 조치하여 동절기 동파를 방지한다.

3.5 압력계 설치

(1) 압력계는 완충장치 및 콕(또는 볼밸브)과 함께 배관의 티 속에 설치하되 관측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2)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① 급수펌프 토출측 및 펌프실 급수 인입관② 중온수 및 난방순환 펌프의 흡입과 토출측③ 각 기계실 중온수 공급 및 환수관 (중앙난방의 경우) ④ 온수저장탱크 및 공급・환수 헤더(중앙난방의 경우)⑤ 팽창 보급수 펌프 토출측(중앙난방의 경우)⑥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 보급수 제외 – 지역난방의 경우)⑦ 감압밸브 및 차압밸브의 전 후⑧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압력 감지부(밸브 본체에 부착시 제외)⑨ 각 동 인입 난방공급・환수 및 급탕관

3.6 온도계 설치

(1) 온도감지부는 관의 중심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2) 온도계는 관측자가 보기 쉽게 설치한다.(3) 설치장소는 도면에 표시된 곳과 다음의 위치에 설치한다.① 중온수 및 난방순환 펌프의 토출측 ② 온수저장탱크 및 공급・환수 헤더(중앙난방의 경우)③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급탕 보급수 처리 – 지역난방의 경우)④ 각 기계실 난방, 공급 환수관 및 급탕・환탕관⑤ 각동 인입 난방공급・환수 및 급탕관⑥ 중온수 펌프 냉각수탱크 (중앙난방의 경우)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밸브류 및 계측기기 작동상태 검사(2) 시스템별 용도 및 흐름표식 상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