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를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를 따른다.(3)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석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7. 폐석면)을 말하는 것.

1.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1) KCS 41 85 02(1.2)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석면함유 물질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1) KCS 41 85 02(3.1) 을 따른다.

3.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1) KCS 41 85 02(3.2) 를 따른다.

3.3 분별해체공사

(1) KCS 41 85 02(3.3)을 따른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KCS 41 85 02(3.4)를 따른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KCS 41 85 02(3.5)를 따른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1) KCS 41 85 02(3.6)을 따른다.

3.7 안전관리대책

(1) KCS 41 85 02(3.7) 을 따른다.

3.8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1) KCS 41 85 02(3.8) 을 따른다.

3.9 제거공사 공통사항

(1) KCS 41 85 02(3.9)를 따른다.

3.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KCS 41 85 02(3.10)을 따른다.

3.11 위생설비의 설치 등

(1)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경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수급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농도는 1m2 중 0.01개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3.13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

(1) 수급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5m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8m, 세로 0.1m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0.06m, 세로 0.06m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