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비상콜전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상콜전화(비상연락장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LHCS 31 75 40 15 비디오폰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3부①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2) 제작시방서① 성능 및 제원(3) 증명서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정보통신기기 인증서) 사본(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견본

(1) 비상콜전화

1.4.3 준공서류

(1) 비상콜전화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비상콜 전화와 비디오폰(또는 세대단말기)은 상호 연동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① 비상콜전화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 (정보통신기기인증 제품)

1.5.2 공사전 협의

(1) 배선 및 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비상콜전화(비상연락장치)

2.3.1 성능

(1) 전화수신 및 외부기기((현관 카메라, 공동 현관기, 경비실 인터폰(또는 경비실기),타 세대 비디오폰(또는 세대단말기 등) 통화, 단, 전화수신은 공분, 공임에 한한다.① 전화수신 및 외부기기신호음이 들어오면 원터치로 통화버튼을 눌러 핸즈프리로 전화 또는 외부기기와 통화가 되어야 한다.② 통화가 끝나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대기상태로 되어야 한다.(2) 비상통보 기능① 비상상태 발생시 비상통보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비상통보는 세대 비디오폰(또는 세대 단말기)과 경비실(관리소)로 통보 되어야 한다.(3) 공동 현관 등 문열림 기능① 공동 현관기(세대현관 도어록 포함)와 통화 중 문열림 버튼을 눌러 공동 현관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② 공동현관기(세대현관 도어록 포함)와의 연동 기능은 무인경비지구 등 시설물 설치지구에 한한다.

2.3.2 구성품

(1) 제원① 전화 및 외부기기 통화기능② 비상통보 기능③ 음량조절기능④ 문열림기능⑤ 스피커⑥ 마이크로폰(2) 기능① 매입형으로 비상콜전화 설치후 돌출 높이는 벽면으로부터 20㎜ 이내이어야 한다.(다만, 음량조절버튼, 통화, 비상버튼 높이는 제외)② 물기나 습기에 의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절연저항 측정

(1)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3.4 시운전

3.4.1 동작시험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비상콜전화의 사용법 등에 대해 관리자(입주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비상콜전화는 관리주체(입주자)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