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비탈덮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공사 시 하천 비탈덮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1.4.1.1 시공계획서
(1)
1.4.2 현장견본
(1) 석재의 종류, 형상, 색상별로 2개의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4.3 품질 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이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2) 시험보고서에는 돌 및 철선의 시험성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 격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해야 한다.(2) 전문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다음 조건의 공사로서 본 공사의 효과 등을 평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구간에 대해 시험시공을 시행한다.① 공사비 5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② 생태 또는 경관 상 중요한 지구의 공사③ 하천법 상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공사구간(2) 시험시공은 전체공사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적정 규모로 시행하되, 시험시공 구간의 위치와 규모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3) 부득이 시험공사구간을 변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4) 시험시공 구간의 변경은 조건변경으로 간주하고 설계변경의 대상으로 한다.(5) 시험시공 구간의 변경은 완성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한 후, 시공변경을 실시한다.
1.5.3 현장견본
(1) 시공 전에 하천에 사용 할 석재 등과 같은 공사용 일반자재는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량(0.2m2) 이상의 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수목 등은 사진, 비디오 등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산지 방문을 통해 견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일반자재 중 공산품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KS가 아닌 제품을 사용할 때는 견본 제출과 함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재료의 규격 등의 변경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공사 전 협의
(1) 현장공사 준비회의는 예정공정, 자재조달계획 및 보관방법, 현장관리방안 등 시공전반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2) 수급인은 자연형 하천공사의 중요한 특성을 설계서를 통해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각 공법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공사 전 설계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해당 자연형 하천공사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3) 수급인은 시공 전, 각종 공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숙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시공사례를 조사 및 방문하여 참고로 해야 한다.(4)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어려울 경우 생태계 및 하천환경보전에 가장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방법을 결정한다.
1.5.5 시 험
(1) 시험성적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 성과물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 계량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된 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표토① 운반경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해야 하며, 운반로에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가적치 기간 중에 바람에 의해 날리거나, 우수에 의한 유실이 없도록 거적, 비닐, 식물피복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③ 보관장소 둘레에는 우수배제를 위한 가배수로를 조성해야 한다.(2) 홍수로 인해 건설자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3) 표토, 석재 등 자재의 운반, 보관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타 공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1.7.1 자연적 조건
(1) 제방, 하천의 법선, 하상의 상태, 동식물생태 등(나무군락, 초본, 수중식물, 어류의 서식지 등) 본래 하천이 가지고 있던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공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2) 자연형 하천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공사구역 내 산재해 있는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하천 내 석재가 풍부하고 어류 등 동식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훼손이 불가피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복원하거나 혹은 준공 후 유지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 혹은 비디오로 기록해야 하며, 전문가의 소견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4)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수질변화를 감시해야 한다.(5) 공사는 우선적으로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1.7.2 인위적 조건
(1)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하상 또는 중요 동식물 서식처 및 생태통로 등이 훼손되거나 차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2) 장비의 이동 경로는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3) 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탕물, 먼지, 소음 등은 환경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4) 공사 실시 기간 중 공사용 도로의 출입구 등에 교통정리요원을 배치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5) 호안 등 모든 시공은 배면(제방비탈면) 또는 기초 부분의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6)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해친 부분이나 피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원상 복구해야 한다.(7) 수급인이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처리토록 하여 민원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8) 공사현장 주변의 온도변화 및 강수량을 매일 기록하고 하천 주요부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수위를 매일 관측 기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준공 후에도 계속 관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 현장 내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공사 특성상 가급적 공사적기에 반입하여 즉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며, 현장 야적 또는 사전 반입으로 식물의 고사, 훼손 또는 자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현장 수량 검측 등 완성도 판정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자연형 하천공사의 완성도 판정을 일반자재를 사용한 공사와 특별자재를 사용한공사의 경우로 나누어 검측 및 검사를 통해 완성도를 판정한다.(2)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완성도를 판정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1) 수급인은 시공직후부터 완성도 판정 때까지 공사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① 홍수 후 부유물은 반드시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토사가 세굴된 부분은 복토를 실시해야 한다.② 유지관리기간 중 현장 내에 접근 통제 등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2) 수급인은 홍수 전에 유수에 의한 시공부분의 파손 등에 대비해야 하며, 홍수 후에는 현장을 사진촬영하고 하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제거해야 한다.(예 : 환경 역기능 요소제거, 수리적 불안정요소의 교정 및 제거)
2. 자재
2.1 재료
2.1.1 돌망태
(1)
2.1.2 표 토
(1) 공사 전 표토를 채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기준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한다.
2.1.2.1 구비기준 및 품질관리
(1) 공사 전 하천 표토는 채취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2) 토양의 산도 및 유기물 함량은 식물생육에 적정한 함량을 유지해야 한다.(3)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4) 신규로 축조되는 제방의 식물 자생을 위한 피복토는 현지의 자생하는 식물 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소 표토 두께는 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구간의 표토는 현지의 표토제거용 토사와 층따기에 의해 발생된 표토 중 식물 자생에 유리한 표토를 우선 적용 하여야 한다.(6) 표토 선정 시 제방에 자생하는 식물은 가급적 뿌리가 최대한 제방 깊숙이 근입되어, 유수력에 의해 유실되지 않고, 유수 시 유연성이 큰 다년생 벼과 식물종(예 : 띠, 억새류, 토종잔디 등)이 자생된 표토를 우선 적용한다.(7) 제방의 도입식물은 상기 (6)항의 내용을 고려한 당해 하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우선 적용하되, 다년생의 유연성이 큰 식물이어야 하며, 표토의 토양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8) 하천내의 초본류는 당해 하천의 토양 특성에 맞는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경관, 생태적으로 필요하여 식재되는 교목 및 관목은 별도의 토양기준에 따른다.
2.1.3 석재
(1)
2.1.4 떼붙임
(1)
2.1.5 호안공 콘크리트구조물
(1)
2.1.6 진다분사파종(seed spray)
(1)
2.2 자재품질관리
(1)
3. 시공
3.1 시공기준
(1)
3.2 돌망태공
(1)
3.3 돌쌓기공
(1)
3.4 돌붙임공
(1)
3.5 콘크리트 블럭붙임
(1)
3.6 조경석 호안공
(1) 기초지반은 견실하게 정지 및 정리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2) 인위적인 힘에 의해 돌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3)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파손되어 모가 나지 않도록 한다.(4) 조경석 쌓기는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조화시켜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은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경효과가 큰 면이 보이도록 쌓고 자연재해에 유리하도록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맞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아야 한다.(5) 쌓기 방법은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가로 쌓기와 세로 쌓기를 병행하여 전체가 조화되게 시공하되 호안공의 구조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상하, 좌우의 돌이 서로 안정되게 맞물리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6) 둘째 단 돌의 밑 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쌓고 주위는 고임돌과 뒷채움 잡석을 채워 다진다.(7) 조경석은 안전성 있도록 돌과 돌 사이에 뒤채움재로 채워 조경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쌓는다.(8) 돌쌓기가 완료되면 배면 측에 잡석을 채워 다지며 지면을 고르게 마무리한다.(9) 조경석 쌓기 최상단부는 조경석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한다.
3.7 표토공
(1) 수급인은 공사 전에 표토 채집지를 조사하여 민원,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2)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의 채취는 가능한 피한다.(3) 표토는 식물생육과 시공에 적합한 수분 함량을 유지하여야 한다.(4) 표토 내에 50mm 이상의 돌과 과도한 유기물을 포함한 표토는 제거하여야 한다.(5) 표토의 경도는 대형 장비를 사용하지 말고 램머 또는 그 이하는 손 장비를 사용하여 식생발아 및 활착이 가능한 경도 범위로 하고, 표토의 자생 초본류의 뿌리가 떼 형태일 경우에는 필요시 고정핀 등을 활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8 비탈면 뒷채움
(1)
3.9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1)
3.10 잔디분사파종(seed spray)
(1)
3.11 떼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