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상수도밸브및부속설비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 밸브, 소화전, 공기 밸브, 감압 밸브, 안전 밸브, 유량계, 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30 3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KS B 2332 제수 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KWWA B 102 수도용 소프트실 슬루스 밸브· SPS-KWWA B 100-0707 수도용 급속 공기 밸브·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 주철품· SPS-KFCA M 201-1639 주철·주강 맨홀 뚜껑 및 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따른다.

1.4.1.2 시공상세도면

(1)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① 밸브별 설치 표준도가. 관경별나. 토질별

② 철근가공조립도③ 시공순서도④ 가설 구조물도⑤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4.1.3 협의자료

(1)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4.1.4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밸브의 용도,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제수 밸브 설치

(1) KCS 57 30 30(1.4.1) 을 따른다.

1.5.2 소화전 설치

(1) KCS 57 30 30(1.4.2) 를 따른다.

1.5.3 공기 밸브 설치

(1) KCS 57 30 30(1.4.3) 을 따른다.

1.5.4 감압 밸브 설치

(1) KCS 57 30 30(1.4.4) 를 따른다.

1.5.5 안전 밸브 설치

(1) KCS 57 30 30(1.4.5) 를 따른다.

1.5.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1) KCS 57 30 30(1.4.6) 을 따른다.

1.5.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KCS 57 30 30(1.4.7) 을 따른다.

1.5.8 고정밸브대 설치

(1) KCS 57 30 30(1.4.8) 을 따른다.

1.5.9 철개 설치

(1) KCS 57 30 30(1.4.9) 를 따른다.

1.6 품질보증

(1) 밸브는 제조사 및 호칭압력이 밸브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 밸브실 콘크리트내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밸브실 콘크리트 타설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상수관로 작업, 밸브실 설치작업 등과 밸브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1) KCS 57 30 30(2.1)을 따른다.

2.2 밸브공 재료

(1) KCS 57 30 30(2.3) , KCS 57 30 30(2.4) , KCS 57 30 30(2.5) , KCS 57 30 30(2.6)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밸브류는 밸브 몸통 바깥쪽의 일정한 곳에 水(물)의 기호, 각인자리, 호칭지름,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 등을 표시한다.(3) 유량계① 유량계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②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2.3 부속재료

(1) 덕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2) 덕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로 볼트, 너트는 SPS-KFCA-D4302-5016의 GCD 400 또는 450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3)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4) 콘크리트 재료는 LHCS 14 20 10 05를 따르고, 골재는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2.4 밸브실(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2) 철근은 LHCS 14 20 11 05의 해당요건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3) 상수도 맨홀 뚜껑 및 틀은 SPS-KFCA-M201-1639의 해당요건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4) 제수 밸브 보호통 재료는 KS M 3404의 해당요건에 만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5 FRP 밸브실 자재

2.5.1 이형체

(1) PVA(polyvinyl alcohol) 또는 몰드(mold) 이형용 왁스(wax)를 사용하여 탈형 및 면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2 resin

(1) KS M 3305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5.3 fiberglass

(1) KS L 2327, KS L 2313을 만족하는 제품으로서 절단 유리섬유매트(chopped strand mats)와 Roving Cloth을 복합 사용한다.

2.5.4 겔코트(gelcoat)

(1) KS M 3305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5.5 경화제 및 촉진제

(1) 경화제 : MEKPO(methyle ethyle ketone peroxide)(2) 촉진제 : CO-Naph(cobaltic acid naphtynate)

2.5.6 구조용 각형 강관

(1) 구조보강재로 틀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며, KS D 3568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FRP 밸브실 제작

2.6.1 FRP 몰드 제작

(1) FRP 몰드는 FRP 제품의 형상 및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FRP 제품의 경화 시 경화열에 의한 변형, 뒤틀림 등이 없도록 제품 두께의 2~3배 정도로 한다. (2) 목형에 균일하게 도포한 이형용 왁스(wax)가 충분히 건조된 후 사전에 준비한 몰드용 겔코트(gelcoat)를 경화제 및 촉진제를 혼합하여 0.4~0.6mm 균일한 두께로 고르게 도포한다.(3) 몰드용 겔코트(gelcoat)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화 후 계획된 적층계획에 따라 1차, 2차, 3차의 순서로 필요한 두께만큼 적층한다. 1회 적층은 미리 재단된 유리섬유를 펴고 혼합된 수지를 적층용 롤러를 사용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층하며 1회 적층은 3mm를 전후하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보강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부의 접합이 완료된 후 적층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5) 보강대 홈형강 등 보강적층이 완료되어 완전히 경화된 후(24시간 이후) 탈형하며 작업 및 경화 중에는 필히 온도를 25~30℃, 습도 60~70%를 유지하여 안전한 경화를 이루도록 한다.(6) 완전히 경화된 후 목형에서 몰드를 탈형하고 표면을 내수페이퍼로 연마하여 면을 조정한다.(7) 연마 후 Polishing Compound(광택혼합재)로 광택을 내서 탈형은 물론 제품표면이 미려하도록 한다.

2.6.2 FRP 밸브실 제작

(1) 제작된 몰드를 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열하고 몰드내의 오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2) 스펀지 및 마포로 이형용 왁스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이형제가 완전히 건조된 후 준비된 색상의 겔코트(gelcoat)를 균일한 두께 0.4mm~0.6mm로 롤러 및 붓으로 도포한다.(4) 겔코트(gelcoat)가 완전히 경화 후 적층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된 유리섬유 및 수지를 사용하여 1차 적층을 개시하며, 1회 적층은 0.6~0.8mm 두께의 적층을 세운다.(5) 1차 적층이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두께만큼 2차, 3차 적층을 계속 반복한다.(6) 급격한 경화작업을 피한다.(7) 제품의 수축 및 변형방지를 위하여 몰드 내에서 충분한 경화처리를 한 후 탈형한다.(8) 유리섬유의 겹친 부위를 세심히 작업하여 겹친 부위의 강도 저하를 방지한다.(9) 수지와 첨가제의 혼합 시 첨가제의 뭉침 현상을 없애기 위해 충분히 혼합한다.(10) 몰드 내의 제품이 완전히 경화된 후 제품을 몰드 내에서 탈형한다.(11) 탈형된 제품은 절단, 가공, 연마하여 치수와 일치해야 한다.

2.6.3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은 관련 KS 규정에 따른다.(2) 검사는 도면에 따라 형상, 치수, 외관검사를 행한다.(3)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도면에 일치해야 한다. (4)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며, 표면 굴곡이 없어야 한다.

2.6.4 FRP 밸브실 운반

(1) 밸브실 운반은 충격이 없도록 리프트카 등을 이용하여 상·하차하여야 한다.(2) 운반 중 파손을 막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채움(back-up)재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2.6.5기타사항(1) 이 절에 명기되지 않은 밸브실의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대한 사항도 수급인의 책임 하에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2)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불성실로 납품 후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2.7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LHCS 11 20 25(2.1.2)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2 작업준비

(1)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2) 밸브접합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3.3 시공기준 공통사항

(1) KCS 57 30 30(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4 밸브 설치 및 부속설비 설치

(1) KCS 57 30 30(3.2) , KCS 57 30 30(3.3) , KCS 57 30 30(3.4) , KCS 57 30 30(3.5) , KCS 57 30 30(3.6) , KCS 57 30 30(3.7) , KCS 57 30 30(3.8) , KCS 57 30 30(3.9)를 따른다.

3.5 밸브실 설치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LHCS 11 20 15LHCS 11 20 25를 따른다.(2) 콘크리트 공사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3) 철근가공조립은 LHCS 14 20 11 05를 따른다.(4)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는 LHCS 14 20 12 05를 따른다.(5) 시공이음은 LHCS 14 20 10 10을 따른다.(6) 방수공은 LHCS 41 40 08 05를 따른다.(7) 기타 매설물 설치는 설계도서 및 해당 밸브실의 시공내용을 따른다.

3.6 FRP 밸브실 설치

3.6.1 밸브실 기초처리

(1) 밸브실 기초바닥은 고화재(cement, 뉴베론, 콘크리트 등)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2) 약액주입에 의한 지반 고화처리는 LHCS 11 30 30을 따른다.

3.6.2 FRP 밸브실 설치

(1) FRP 바닥판 두 쪽을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관 하단 기초위에 내려놓는다.(2) FRP 바닥판 두 쪽을 연결하기 위하여 접합선을 따라 FRP로 오버레이(overlay) 하여 일체로 만든다.(3) 부력에 의한 밸브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FRP 밸브실 바닥판 주위에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간격 및 깊이는 부력검토 결과에 의한다.(4) 바닥 수평을 잡은 후 크레인을 이용 FRP 밸브실 틀을 FRP 바닥판 위에 내려놓는다.(5) FRP 밸브실 틀과 FRP 바닥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하여 밸브실 안쪽과 바깥쪽 모든 접합부분을 FRP로 오버레이(overlay)한다.(6) 제수 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판을 설치하는 동안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바닥판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밸브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7) 밸브 받침대는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밸브 접합관의 신축작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8) 연결되는 관 주위를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9) 관 주위와 FRP 밸브실 측벽 사이에 수팽창 지수재를 감은 후 관과 함께 FRP로 오버레이(overlay) 한다.(10) 관 주위 FRP와 밸브실 벽판을 밸브실 안쪽과 바깥쪽에서 FRP로 적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11) FRP 오버레이(overlay)한 부분(관 주위, 바닥판 연결부위, 바닥판과 본체 접합부분)의 방수 및 방습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겔코트(gelcoat)를 코팅한다.(12) 밸브실 상단 맨홀 위에 철개를 설치하고,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FRP로 오버레이(overlay)하여 윤하중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13) 도로부에 밸브실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노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두께(최소 0.45m이상)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사다리는 맨홀 하단에 설치하고, 밸브실과 일체가 되도록 FRP로 오버레이(overlay)하여야 한다.(15) 수급인은 맨홀 뚜껑과 사다리 설치 전에 기름, 먼지, 녹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7 제수 밸브실 설치공

3.7.1 맨홀 뚜껑

(1) 맨홀뚜껑 및 틀은 공장제작품으로 원자재의 재질은 구상흑연 주철로서 뚜껑은 SPS-KFCA-D4302-5016 GCD 400, 틀은 SPS-KFCA-D4301-5015 GC 250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제품은 SPS-KFCA-M201-1639을 만족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맨홀 뚜껑은 취급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나 개폐 홈이 성형되어 있어야 하고 받침틀은 맨홀 뚜껑 결합 시 덜컹거림이 없도록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절삭 가공으로 평활도 및 표면 조도를 유지하고, 빗물유입을 방지하는 패킹 또는 지수재가 접촉면에 있어야 한다.(3) 맨홀 뚜껑의 손잡이는 개폐가 용이하고,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강봉(KS D 3706)의 STS 304 이상 품질로 한다. (4) 수급인은 맨홀뚜껑 설치 전에 기름류, 먼지, 녹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사다리 설치

(1) 사다리에 사용될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2) 사다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해 제작되어져야 하며 용접부의 마감면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7.3 스핀

(1)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으로 SS 400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 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 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7.4 스핀들 고정대

(1)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2)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 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3.7.5 수팽창 지수재

(1) 수팽창 지수재다음 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비중 : 1.35이상② 부피 팽창율 : 400% 이상③ 경도 : 60 이상④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2) 수팽창 지수재의 설치① 수팽창 지수재는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재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오버랩(overlap) 부분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수팽창 지수재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7.6 슬리브 설치

(1) 수급인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 슬리브 설치 위치는 도면에 명시된 지점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지하수위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3) 슬리브 주위는 수팽창 지수판 또는 지수 plate를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7 배수피트의 설치

(1) 밸브실 바닥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나 관로 표면에 응축되어 발생되는 수분을 모아 밸브실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피트(drain pit)를 맨홀 뚜껑 직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7.8 배수피트 뚜껑

(1) 배수피트 뚜껑(drain pit cover)에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의 형상 및 치수는 배수피트(drain pit)용으로 I-Bar의 규격은 38x5x3mm, 앵글프레임은 40x40x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① 그레이팅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전 앵글프레임을 설치위치에 인접한 구체철근과 앵글프레임 앵커바와 결속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위치에 정확히 세팅(setting)시켜야 한다.

3.7.9 기타 매설물 설치

(1)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test box 등)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8 공기 밸브실 설치공

(1) air vent 및 배수구의 설치① Air Vent관은 공기 밸브실의 벽체콘크리트 타설 시 air vent관을 연결하기 위한 단관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air vent관의 설치는 LHCS 57 30 20 05, LHCS 57 30 20 10, LHCS 57 30 20 15를 따라야 하며,air vent관단의 플랜지관의 연결부는 #20번 이상의 동망 또는 스테인리스 망으로 방충그물을 끼워 벌레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공기 밸브나 맨홀 뚜껑을 통해 밸브실 내로 유입되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 밸브실 바닥에는 PVC pipe(KS M 3404, VG1)를 벽체에 심어야 한다. 다만, 공기 밸브실의 위치가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배수구는 하지 않는다. ④ Aair vent관의 설치 위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고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2) 주 관로 상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개폐 스위치와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3) 기타 매설물 설치①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test box 등)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9 드레인 밸브실 설치공

(1) 야생동물이나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실 벽면에 방류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스크린의 간격은 200mm이하이어야 하고 재질은 STS 316급 환봉이어야 한다.(2) 기타 매설물 설치①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test box 등)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0 유량계 설치공

3.10.1 일반사항

(1) 이 규정은 관경 350mm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유량계)에 적용한다.(2) 유량계의 설치는 용도에 따라 정수장의 유출입부, 배출수 처리시설, 회수구, 방류수의 출구측 등에 설치하며 배수본관의 시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3) 유량계에는 지시, 적산, 기록의 각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유량계를 설치할 때 유량계 종류별로 상류 측과 하류 측 수평 직관부의 거리는 한국산업(KS) 규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5) 유량계실은 지상부에 원격감시제어(TM/TC)실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되도록 지하수 등 습기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6) 량계실은 내부습기 제거를 위하여 환기구를 설치한다.

3.10.2 유량계 설치

(1) 유량계는 수평으로 직관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물의 흐름방향과 유량계의 흐름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전원 및 계측제어용 케이블의 배선은 설계도서 및 유량계의 정격에 맞는 규격으로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접속구에서의 케이블은 아래쪽으로 하여 비나 물 등이 전달되어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전선관과 검출부는 음극방식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표준접지 시공방법에 따라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5) 유량계를 설치하기 전에 관을 세척하여 관내의 토사, 기타 작업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0.3 유량계실 시공

(1) 기타 매설물 설치① 기타 밸브실 구조물 내에 기초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물(test box 등)의 경우 구조물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