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소화기구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일반사항
(1)
2.2 소형소화기
(1)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분말 ABC 급 소화기로 1.5kg①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3) HCFC-123소화기 3kg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 방재실)① 능력단위 : A-1단위, B-1단위, C급(4) K급소화기 4L (보육시설, 경로당, 공동취사실)① 능력단위 : K급, A급, B급
2.3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형식①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m2이상 제품)가.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나.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가. 감지부는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나. 탐지부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다. 수신부는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전원(on-off) 제어한다.라. 작동장치는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마. 차단장치는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며 작동 시 외에는 대기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바. 방출구는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사. 방출도관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아. 조작부는 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2.4 자동확산 소화장치
(1)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3)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2.5 투척용 소화용구
(1)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2)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노인정. 보육시설)
3. 시공
3.1 설치
(1)
3.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2)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3)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4)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5)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3 투척용소화용구 설치
(1) 투척용소화용구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2)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