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경시설전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간 내에 수경시설조성 시 전기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 내용

(1) 수중조명 전기설비(2) 분수시설 전기설비

1.1.3 시공한계

(1)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분전함에서 전기설비까지 조경공사에서 시공하며, 분전함까지의 전력 인입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85 60 (1.2.2) , KCS 31 85 60 (1.2.3)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LHCS 31 00 00 설비공사· LHCS 34 50 35 수경시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85 60 (1.3) 을 따른다.

1.4 지급자재

(1) KCS 31 85 60 (1.4) 를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1) KCS 31 85 60 (1.5) 를 따른다.

1.6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6.1 제품자료

(1)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승인가. 전기설비 및 조명설비

② 신고

가. 배관자재

1.6.2 준공시 제출물

① 준공도서② 각종 인허가 필증 원본 및 관련서류③ 제작 및 설치사진

1.7 품질보증

(1) KCS 31 85 60 (1.6)를 따른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1) 모든 자재는 운반 ·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누전, 지하매설물 통로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설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10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KCS 31 85 60 (1.7) 를 따른다.(2) KCS 34 50 35 (1.9)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1 85 60 (2.1) 를 따른다.

2.1.2 전기설비

(1) KCS 34 50 35 (2.1.13) 를 따른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과 형상 및 규격으로 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LHCS 31 00 00 설비공사에 따른다.(3) 전기설비에 있어 지중, 수중배관설비는 부식성이 없는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노출배관설비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하고, 교체가 용이함과 동시에 사용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4) 전기 및 제어설비는 통기성 및 외부변화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용의 안전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2.1.3 조명설비

(1) KCS 34 50 35 (2.1.14) 를 따른다.(2) 수중조명등① 수중조명등은 설계도에 명시된 것으로 하되,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과의 사이에 2,000V의 교류전압을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할 때 이에 견디어야 하며, 정격최대수심 이상 깊이의 수중에 넣어 해당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한 다음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할 때 용기 안에 물이 스며드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② 조사용 창은 유리 또는 렌즈로, 기타 부분은 녹슬지 않는 금속, 카드뮴이나 아연도금 등으로 방청 처리한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③ 조명등을 틀어 끼우는 접속기 및 소켓은 자기질이어야 한다.(3) 광섬유 조명기① 광섬유 조명시스템은 설계도에 따르되, 조명기(illuminator), PVC 튜브 광섬유(optical fiber), 금구세트(track set) 및 관련 부속자재는 제조업자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수위조절장치

(1) KCS 34 50 35 (2.1.15) 를 따른다.

2.2 부속재료

(1) KCS 31 85 60 (2.2) 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31 85 60 (2.3) 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1 85 60 (3.1) 를 따른다.(2) KCS 34 50 35 (3.1.1 (4)) 를 따른다.

3.2 공사

3.2.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에 따르되,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LHCS 31 00 00 설비공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2) KCS 34 50 35 (3.3.12 (1)) 를 따른다.

3.2.2 수중조명 시공

(1) KCS 31 85 60 (3.2.1) 를 따른다.(2) KCS 34 50 35 (3.3.12 (2)) 를 따른다.

3.2.3 분수시설 시공

(1) KCS 31 85 60 (3.2.2) 를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KCS 31 85 60 (3.3.1) 를 따른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KCS 31 85 60 (3.3.2) 를 따른다.

3.3.3 기타

(1) KCS 31 85 60 (3.3.4) 를 따른다.(2)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 검사(사용전 점검) 대상인 전기설비는 공사완료 후 검사(점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 수수료는 LH에서 지불한다.

3.4 현장 뒷정리

(1) 모든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는 반출하도록 한다.

3.5 시운전

(1) KCS 31 85 60 (3.3.3) 를 따른다.(2)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