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도용내충격성경질염화비닐관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HIVP)의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30 20(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LHCS 57 30 20 2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및 이음관 제조사는 수도관 및 이음관의 인장시험, 수압시험, 편평시험, 비카드 연화 온도시험, 낙추 충격 시험, 용(해)출시험, 비중 등의 결과와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4.1.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기존 상수관의 관종② 기존 상수관 단수, 철거 또는 폐쇄 및 횡단굴착 계획(필요시)③ 기존 상수관 단수 시 작업시간과 작업기간④ 계획관의 관종⑤ 이음부 접합 계획⑥ 단수 시 단수지역의 홍보계획과 급수대책(필요 시)⑦ 주민 통행로 확보 및 안전대책 등(필요 시)

1.4.1.3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① 설치 표준도② 시공순서도③ 관 보호공 설치도④ 가설 구조물도⑤ 상수 분기관 상세도가.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상수분기관 상세도(축척 1/500)를 제출한다.나. 분기관은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측량기를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1.4.1.4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분기관 위치도(직경, 위치, 심도, 용도를 정확히 표시)(3)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심도를 표기한다. (4)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상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1) KCS 57 30 20(1.5)를 따른다.

1.6 보관

1.6.1 관 및 부속품

(1) 관의 보관 및 취급 시 일반강관, 이종철강재와 접촉을 피한다.(2)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못, 돌출부 등에 의하여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의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한다.(3) 운반 및 보관 시에는 관과 이형관 위에 다른 물질을 올려놓는 등 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4) ABS 이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체 및 나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공 전까지 캡(cap)이 장착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호한다.(5) 관에는 직접 나사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1.6.2 고무링

(1)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힘을 받지 않는 자연상태로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2)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해야 한다.(3) 수팽창 고무링은 물에 접할 경우 변형이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한다.

1.6.3 접착제

(1)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2)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3)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우천 및 혹한기에는 접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타 관로 설치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2)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의 이음관은 KS M 3368, KS M 34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3) 조인트용 고무링은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기포, 기공 및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관이음을 위하여 HI-VP관, HI-3P, HI-3R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설명서에 따른다.

2.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접합

(1) KCS 57 30 20(2.3.4) 를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 품질시험은 표 2.3-1을 따른다.표 2.3-1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자재 품질관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401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402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368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368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관 접합

3.1.1 관 접합 일반사항

(1)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2) 수급인은 관 접합을 하기 전에 모든 관에 삽입길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확한 삽입이 되도록 한다.(3) 관 접합 부위는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3.1.2 편수 칼라관 접합

(1) 편수 칼라관 접합은 내충격 수도관의 직경이 50mm 이상, 200mm 이하인 직선부 접합에 적용하며, 접합 시 고무링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 내어야 한다.(2) 편수 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3)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삽입이 용이하도록 삽입하는 직관의 끝을 줄칼이나 그라인더 등으로 가볍게 면처리를 하여야 한다.(4) 삽입관 끝에서 삽입길이를 재어 관체에 매직 등으로 삽입 표시선을 표시하고, 지정된 삽입길이 만큼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5)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암관 접합부에 맞추어 숫관을 삽입 표시 선까지 삽입하여야 한다.(6) 삽입은 관과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지렛대, 체인블록 등을 사용하여 직진으로 삽입하여야 한다.(7) 삽입 후 검정게이지(check gauge)나 함석편을 삽입부에 넣어봐서 고무링의 거리가 관 끝 전 원주상에서 일정한가를 확인하여,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에는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하여야 한다.(8) 내충격 수도관 매설이 완료되면 추후 관 훼손을 방지하고 관로 누수탐사가 가능하도록 관 상단에 동선이 포함된 관로 탐사 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내충격성 ABS 이음관 접합(내충격 수도관)

(1) 고무링의 내·외면에는 윤활제를 발라야 하며, 고무링을 끼울 때는 파이프 끝단에서 약간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2) 이탈방지용 클램프를 이형관의 캡과 파이프에 장착하여 볼트와 너트로 양쪽 균형을 잡아가면서 조여야 한다.(3) 이음관 접합 시에는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클램프를 반드시 사용하여 배관한다.(4) ABS 이음관 접합은 직경 50mm 이상 200mm 이하관의 이음관 접합과 40mm 이하 관의 직선부 및 이음관 접합에 사용하며, 접합 시 마른 헝겊으로 관 이음부 및 캡, 스토퍼(stopper), 고무링, 이음관 본체 내면 및 외면 나사부위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5) 직관 끝단에서부터 캡(cap), 스토퍼, 고무링의 순으로 끼우고 고무링 외면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 이음관에 최대한 삽입한 후, 스토퍼를 밀어 넣고 캡을 조여야 한다. 다만, 소켓인 경우, 고무링은 관 끝단에서 고무링 너비만큼 이격거리를 두고 끼운 후, 관 끝단이 소켓 중앙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6) 이음관과 캡의 나사부를 조일 때에는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6∼40mm 규격의 관은 파이프렌치 또는 체인렌치를 사용할 수 있다.(7) 반대편의 연결하려 하는 직관에도 상기 순서대로 조립한 후, 양쪽 캡 조립용 지그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완고하게 조여야 한다.(8) 플랜지 소켓관의 경우에는 먼저 볼트로 고정한 다음, 상기 순서대로 조립하여야 하며, 볼트, 너트를 조일 때에는 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히 와셔를 대고 조여야 한다.

3.1.4 내충격성 HP (이탈방지압륜 부착식) 이음관 접합(내충격 수도관)

(1) HP 이음관 접합은 직경 50mm 이상 200mm 이하 관의 이음관 접합(이탈방지압륜 부착식)과 40mm 이하 관의 직선부 및 이음관 접합(나사식)에 사용하며, 접합 시에는 마른 헝겊으로 관 이음부 및 고무링, 와셔, 로크링과 본체 내·외면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2) 나사식 이음관 (직경 40mm 이하) 접합 순서① 나사식 이음관 접합은 관 끝단에서부터 너트, 로크링, 와셔, 고무링의 순으로 관에 삽입한 후 파이프렌치 등의 공구로 단단히 조인다.② 소켓접합 시에는 고무링은 관 끝단에서 고무링의 너비만큼 이격거리를 두고 끼운 후 관 끝단이 소켓 중앙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어야 한다.③ 반대편의 조임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합한다.(3) 이탈방지압륜 부착식 이음관(직경 50mm~200mm) 접합 순서① 이탈방지압륜이 부착된 본체에서 이탈방지압륜을 걸림턱(체결) 볼트와 상하 조임 볼트를 풀어서 분리시킨다.② 삽입관 끝단에 와셔와 고무링을 평형하게 삽입·안착시킨다.(이때 고무링의 삽입 위치는 고무링 너비의 2배 정도 길이로 한다)③ 이탈방지압륜을 와셔면에 밀착하여 이탈방지압륜의 상하 간격이 좌우 양쪽 모두 균일한 간격(2~3mm)이 되도록 조임공구로 강하게 조인다.④ 이음관 본체를 이탈방지압륜 가이드와 고무링 사이로 평형하게 밀어 넣고 걸림턱(체결) 볼트를 본체 걸림턱에 걸어 옆에서 와셔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너트 조임을 한다. (이 때 상하 좌우 순서로 번갈아서 균일하게 조인다)⑤ 반대편에 연결하는 관에도 상기 순서대로 조립한다.

3.1.5 TS 접합(taper socket joint)

(1) KCS 57 30 20(3.3.5.1)을 따른다.

3.1.6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1) KCS 57 30 20(3.3.5.2)를 따른다.

3.1.7 밸브류의 볼트 접합

(1) 볼트가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한다.

3.1.8 특정 제조사 제품 사용 시

(1) 특정 제조사의 관이음을 사용 할 때에는 해당 제조사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 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펌프, 게이지, 미터 등 시험준비를 하고 시험한다.(3) 관을 부설하고 급수를 위하여 통수 할 경우에는 관내부 청소를 위한 퇴수시설을 이용하여 충분히 물로 세정 또는 소독 완료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만족하는 경우 급수를 개시한다.(4)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이 있을 시, 수급인은 재시공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