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알루미늄지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알루미늄지붕, 벽체의 제작,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 주요내용

(1) 알루미늄 지붕 및 벽체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LHCS 41 42 00 05 일반단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알루미늄시스템 및 부자재 특성, 물성②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③ 유지관리 자료 (취급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i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망실되는 것을 방지한다.(3) 지붕재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바닥 지지물을 1m 내외의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4)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1)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의 동등이상 품질로 한다.

2.1 주재료

(1) 합금 : AA 3004(AlMn1Mg1) + AA 7002 합금(Stucco-embossed)(2)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제품의 규격

(1) 설계도면과 공사상세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조업자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공사감독자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 검사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에 대한 검사(3) 입회검사 :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제조업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지붕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지붕재 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용 재료는 부식에 강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3) 사용되는 부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방청페인트를 사용한다.

3.2 알루미늄 시스템 설치

(1)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① 외벽 패널 설치 전에 BASE 찬넬 및 하지(Substructure)철물 작업은 선행한다.② 패널의 열팽창에 대한 Expansion 처리는 ST-CLIP 으로 처리한다.③ 외벽 패널의 코너부위는 승인된 세부 상세도에 의해 처리한다.④ 패널의 연결은 외기의 실내유입과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압착 시공한다. (GLASS WOOL 10m/m 압축 시공)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검사

(1) 시공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 수정하여 재검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