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온돌마감(기포콘크리트첨가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난방시스템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과 발코니 바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53 02 온수 온돌공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25 경량기포콘크리트·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LHCS 41 42 00 05 일반단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459 기포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 수평 모르타르·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L 5111 시멘트 시험용 플로 테이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 팽창제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시멘트② 팽창제가. 제품의 특성 및 표준 사용량 등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축저감제

가. 제품의 특성 및 표준 사용량 등의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의 기본물성(플로우, 단위용적중량)등이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⑤ 피막양생제

가. 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⑥ 경랑기포 콘크리트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3) 자재승인시에는 이 기준의 부록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자재성능 확인서)를 작성하여 온돌공사에 해당되는 자재를 일식으로 승인요청 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공동주택의 동별, 층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시공일정계획② 시공전, 중, 후에 대한 품질관리계획③ 온돌마감에 대한 양생, 균열 방지 및 보수 계획

1.4.3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팽창제② 수축저감제③ 혼화제④ 피막양생제⑤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 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견본주택에 각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하며, 특히 최소 1회 이상의 열전도율 시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검증한 뒤 본 시공에 들어간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시멘트, 자갈, 부순돌, 혼화제 및 피막양생제는 LHCS 14 20 10 05를 따르며 팽창제는 시멘트에 준한다.(2) 모래 및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3) 기포콘크리트 첨가제는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목재 깔판을 사용하여 저장 보관하고 개봉후 120시간 미만인 제품을 사용한다.(4) 경량기포콘크리트는 LHCS 14 20 25(1.7) 을 따른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온돌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의 환경조건은 LHCS 41 46 02를 따른다.(2)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시공 시 외기 온도는 5℃이상 유지(만약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 5℃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공후 10일간 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경량기포콘크리트(기포콘크리트 첨가제)

2.1.1 성능기준

(1) LHCS 14 20 25(2.2) 를 따른다.

2.1.2 재료

(1) KCS 41 53 02(2.1.2)를 따른다.

2.2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

(1) KCS 41 53 02(2.1.3(1),(3),(4),(5),(6),(7))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래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일반사항

(1) KCS 41 53 02(1.2)를 따른다.

3.1.2 바탕준비

(1)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2) 채움재용 먹, 모르타르 마감용 먹, 마감확인용 먹 등 벽면에 먹줄놓기를 하여 채움층 및 모르타르가 정확한 소요높이로 평탄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3) 시공 24시간전 시공면 청소작업을 끝내고 시공면에 충분한 물 축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하절기에는 골조가 과다 양생 상태이므로 충분한 물축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3 방풍막 설치

(1)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세대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대의 한쪽 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장비

(1)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시 배합 장비, 시멘트, 물, 기포콘크리트첨가제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포제와 기포콘크리트첨가제의 균질한 혼합을 위하여 모노(mono)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2) 온돌마감 모르타르 타설① 배합 장치가.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5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온돌층 시공

3.2.1 바닥단열재 시공

(1) 아파트 기준층 시공시 바닥단열재를 생략하며 1층 및 최하층의 경우에는 바닥면 전면에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 2호 30mm를 시공 후 벽면하부 측면 단열재 상부까지 폴리에틸렌필름을 빈틈없이 깔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0mm이상 겹쳐 잇는다.

3.2.2 기포제 배합

(1) 물과 기포제를 40:1로 희석하여 발포기를 통하여 기포로 만들며 기포군이 최적의 발포상태가 되도록 1L당 50(±5)g을 유지한다.(2) 경량기포콘크리트 1m3당 시멘트320kg(압축강도조절시 10% 가감), 기포콘크리트 첨가제 3포(20kg)을 시멘트 중량의 65%(±5%)물과 혼입하여 슬러리를 만들어 타설한다.

3.2.3 기포콘크리트 타설

(1) KCS 41 53 02(3.2.2(3)) 을 따른다.(2) 청소작업① 시공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 마무리 작업을 한다.(3) 사후관리① 타설 후 양생시까지 외부충격, 진동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제품의 특성상 1주일까지 양생기간을 충분히 준다. 타설한 후 기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3.2.4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

(1) 배합비① KCS 41 53 02(3.3.2)를 따른다.(2) 모르타르 바르기① KCS 41 53 02(3.3.3)을 따른다.

3.3 보양 및 보수

(1) KCS 41 53 02(3.4) 를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경량기포콘크리트

(1) LHCS 14 20 25(3.4)를 따른다.

3.4.2 온돌마감 모르타르

(1) 시험항목① 경화전 : 플로우② 경화후 : 압축강도(7일, 28일)③ 플로우 및 7일 압축강도는 각각의 목표값을 견본시공시 시험한 결과 28일 압축 강도를 만족하거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제품자료에 따른다.(2) 시험빈도 ① 공사시행전 : 견본시공시 모르타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험항목별로 1회 시험한다. ② 공사중 : 플로우 시험은 24시간 2회, 압축 강도 시험은 24시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시료채취① 시료는 타설지점의 압송호수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4) 시험방법① 플로우가. 플로우시험은 KS L 5111에 규정된 상부지름 70mm에, 하부지름 100mm 높이50mm의 형틀을 사용하며, 모르타르의 충전은 별도의 다짐을 하지 않고 부어넣기로 한다. 나. 플로우측정용 판은 KS F 4041에 규정된 300×300mm이상, 두께 5mm이상의 유리 또는 아크릴계의 평평한 판으로 한다. 다. 플로우의 측정은 형틀에 모르타르를 완전히 채운후 상부에 남은 윗부분을 수평으로 제거한 다음 형틀을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각각 2방향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치수 측정은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며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2회 시험한 평균값을 1회의 플로우 값으로 한다.라. 2회 측정한 평균값이 목표값 ±20mm이내 이어야 한다.

② 압축강도

가. 공시체의 제작용 형틀은 KS L 5105 3. 에 규정되어 있는 50×50×50mm의 형틀을 사용하여 1회에 3개이상 KS F 4041 6.7.1에 준하여 제작한다. 나. 공시체의 양생은 습기함이나 습기실에서 실시한다. 다. 목표재령에 도달한 공시체는 습기함에서 꺼낸 직후에 강도를 측정한다. 라. 강도의 측정은 KS L 5105에 의한다. 마.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 품질기준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14MPa이상, 28일 압축강도는 21MPa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