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외부치장점토벽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외벽에 시공하는 치장 점토 벽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41 34 02 벽돌공사·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점토 벽돌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가.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철물보강상세도①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2) 점토 벽돌 시공상세도① 부위별 연결철물 규격, 위치 등② 수분을 조기에 배출할 수 있는 중공벽, 통기구, 배수구 등 습윤조절 시스템 ③ 벽체의 균열을 예방할 수 있는 수평, 수직 신축줄눈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부위별 인방 시공상세도

1.4.3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점토 벽돌② 신축줄눈자재③ 보강철물, 연결철물 등 부속철물④ 통기구, 배수구 등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정하는 위치 및 면적으로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5)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자재

2.1 점토 벽돌

(1) 점토 벽돌은 발수제를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보강철물

2.2.1 점토 벽돌의 연결철물

(1) 부위별 철물규격은 점토 벽돌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3. 시공

3.1 점토 벽돌 쌓기

3.1.1 일반조건

(1)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한다.(2) 점토 벽돌은 외장재이므로 흡수율이 불량할 경우 동해 및 백화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3) 점토 벽돌은 균열방지를 위해 수평 및 수직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줄눈시공

(1) 점토 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몰탈 양생이 충분히 된 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3.1.3 방수 및 방습공사

(1) KCS 41 34 02(3.16)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1.3.1 통기구 설치

(1) 벽체 내부로 수분의 침투시에는 백화현상이 발생하므로,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및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방지구를 설치하는 등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2 양생

(1) KCS 41 34 02 (3.19)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