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운동및체력단련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50 2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G 4213 옥외용 벤취· KS M 1701 목재방부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KCS 34 50 30 (1.4)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기성제품

1.5.2 시공상세도면

(1)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1.6 공사기록서류

1.6.1 품질인증서류

(1) KCS 34 50 30 (1.5.6) 를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자격

(1) KCS 34 50 30 (1.6.1) 를 따른다.

1.7.2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1.6 (1),(2),(3)) 를 따른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05 (2.1.1) 를 따른다.

2.1.2 운동 및 체력단련 시설자재

(1) KCS 34 50 30 (2.1.3) 를 따른다.

2.2 조립

(1)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4 50 20 (3.1) 를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조경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2 가공 및 제작

(1) LHCS 34 50 05 3.2.1 를 따른다.

3.2.3 준비 및 가설공사

(1) LHCS 34 50 05 3.2.2 를 따른다.

3.3 조립

(1) LHCS 34 50 05 (3.3)를 따른다.

3.4 설치

3.4.1 기성제품

(1) LHCS 34 50 05 (3.4.1) 를 따른다.

3.4.2 현장제작시설

(1) LHCS 34 50 05 (3.4.2) 를 따른다.

3.5 공사

3.5.1 토공 및 기초

(1) 토공① LHCS 34 50 05 (3.5.1) 를 따른다.(2) 기초① LHCS 34 50 05 (3.5.2) 를 따른다.

3.5.2 일반사항

(1)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①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3) 라인마킹 시공① 포장면으로 부터 돌출되어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조명시설① KCS 34 50 30 (3.1.2 (1)) 를 따른다(5) 안내시설① KCS 34 50 30 (3.1.2 (2)) 를 따른다.

3.5.3 운동장

(1) KCS 34 50 30 (3.1.3 (1),(7),(8),(9)) 를 따른다.(2) 운동장 표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LHCS 34 60 00에 따른다.(3) 심토층 배수는 LHCS 34 50 66 3.3.5 를 따른다.

3.5.4 천연잔디구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40 25 (3.1.4) 를 따른다.

3.5.5 골프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40 25 (3.1.5) 를 따른다.

3.5.6 테니스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50 30 (3.1.5) 를 따른다.

3.5.7 게이트볼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50 30 (3.1.6 (2),(3)) 를 따른다.(2) 게이트볼장 지반 및 배수시설은 LHCS 34 50 30 (3.5.3) 을 따른다.

3.5.8 배드민턴장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50 30 (3.1.7 (1),(3)) 를 따른다.

3.5.9 농구장 및 배구장

(1) 설계도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CS 34 50 30 (3.1.9 (1),(3)) 를 따른다(2) 표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LHCS 34 60 00에 따른다.(3) 농구대①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운동시설 규격기준에 따른다.(4) 배구장① 배구장의 네트ㆍ포스트 및 휀스ㆍ출입문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5.10 체력단련시설

(1) KCS 34 50 30 (3.1.11) 를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LHCS 34 50 05 (3.7) 을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1) LHCS 34 50 05 (3.8)을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1) LHCS 34 50 05 (3.9)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