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인터폰및인터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 기계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초소 등에 설치되는 인터폰 및 인터컴과 지하주차장 비상호출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31 75 40 (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1.2.2) , KCS 31 75 40 (1.2.3) 을 따른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7540 약전설비공사· LHCS 31 35 2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 LHCS 31 35 15 건축물 자동제어설비공사·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75 20 05 통신인입관로설비·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574 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장비 및 시스템· KS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C 5515 인터폰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3부① 외형도, 회로도, 부분별 상세도(2) 제작시방서① 성능 및 제원(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인터폰 및 인터컴 등은 같은 회사 제품 또는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배선 및 기기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시스시내쌍케이블은 KS C 36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상호식 인터폰

2.3.1 성능

(1) 호출 : 송수신기를 들고 해당번호를 누르면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호출음이 울려야 한다.(2) 수신 : 신호음이 울리면 송수화기를 들고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3) 완료 : 통화한 후 송수화기를 원위치에 놓으면 모든 기능은 원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4) 통화중 : 상대가 통화중일 때는 삐-삐하는 통화중 음이 들려야 한다.

2.3.2 제원

(1) 가입자 용량 : 90회선(2) 통화회로 : 2회로 이상(4대 동시사용)(3) 통화레벨 : -20dB(4) 입출력 임피던스 : 600Ω(5) 번호부여 : 10 – 99(6) 신호음은 발신음, 토닝음, 화중음 및 호출음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7) 통화거리 : 2km 이상(8) 정류기① 대수 : 인터폰 10대당 1대② 배선거리 500m당 1대③ 입력전원 : AC 220V④ 출력전원 : DC24V⑤ 용량 : 1A

3. 시공

3.1 배관

3.1.1 배관일반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1.2 상호식인터폰 배관

(1) 옥외에 매설하는 배관은 내충격성 비닐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설깊이는 LHCS 31 75 20 05 통신인입관로설비에 따른다.

3.1.3 인터컴 배관

(1) 인터컴 배관은 LHCS 31 35 2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중앙 및 지역난방지구의 간선배관은 공동구내 와이어덕트를 사용한다.(3) 옥외에 매설하는 배관은 내충격성 비닐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설깊이는 LHCS 31 75 20 05 통신인입관로설비에 따른다.

3.2 배선

3.2.1 배선일반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2.2 인터컴 배선

(1) 인터컴 배선은 LHCS 31 35 2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를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상호식 인터폰

(1) 상호식 인터폰은 관리사무실, 방재실, 전기실, 경비실, 오수처리관리인실, 초소 등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인터컴

(1) 인터컴은 기계감시반에서 열교환실, 펌프실 및 오수정화시설, 기계실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절연저항 측정

(1)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 측정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3.7 시운전

3.7.1 동작시험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3.8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인터폰 및 인터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인터폰 및 인터컴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