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일반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1 33 0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충전 시스템-제1부: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1.3 용어의 정의

(1) 구조용 판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목질판상재료(2)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①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②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③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④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3)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①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②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③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④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⑤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⑥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⑦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4)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①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②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5)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①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②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철물(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①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② 경량벽틀 시공상세도③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2 일반사항

(1) KCS 41 33 01 (1.6.1)을 따른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KCS 41 33 01 (1.6.4)을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목재

2.1.1 함수율

(1) KCS 41 33 01(2.1.1(1),(2),(3)) 을 따른다.

2.1.2 각재

(1) 수종①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②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2)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정도①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②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 (볼트, 너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S D 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4)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KCS 41 33 01(2.4(1),(2),(3),(4),(5),(6),(7)) 을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2.4.1 현장 검사

(1) KCS 41 33 01(2.5.1(1),(4),(5),(6), (7)) 을 따른다.

2.4.2 품질 검사 및 시험

(1) KCS 41 33 01(2.5.2) 를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단면치수

(1) KCS 41 33 01(3.1) 을 따른다.

3.3. 목재의 접합

(1) KCS 41 33 01(3.3) 을 따른다.

3.3.1 철물 접합

(1) KCS 41 33 01(3.3.2.(1)) 을 따른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KCS 41 33 01(3.4) 를 따른다.

3.5 목조공사

3.5.1 계단 및 난간 공사

(1) KCS 41 33 01(3.6.4) 를 따른다.

3.5.2 옥외데크공사

(1) KCS 41 33 01(3.6.5) 를 따른다.

3.5.3 방수 및 방습공사

(1) KCS 41 33 01(3.7.2) 를 따른다.

3.6 목공사의 안전관리

(1) KCS 41 33 01(3.9)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