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정보통신공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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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①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②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2) 위에 따른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1.6 안전시설
1.6.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표 1.6.1-1
주요내용 | 종 류 | 용도 및 사용장소 | 설치장소 예시 |
금지표지 | 출입금지 표지 |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 |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시너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
위험장소 표지 |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 통신맨홀앞 | |
기 타 | 무재해 기록판 |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 사무실앞 |
안전수칙판 |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 가설창고앞 | |
안전제일 표지판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
1.6.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