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제방축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공사 시 구조체의 시공 등 본체 제방축조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51 60 05(1.1.2(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60 05(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05 하천 제방·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LHCS 51 60 05 05 제방기초공· LHCS 51 60 05 15 제방마감공 ·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방법· KS F 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방법·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KCS 51 60 05(1.3.2) 를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KCS 51 60 05(1.4.2) 를 따르며, 추가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반입된 순 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시험성적 및 수량을 기재한 흙쌓기 재료 반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험시공계획서 및 결과 (2) LHCS 11 20 20(1.9)에 따른다.

1.4.1.3 연약지반 제방 축조 검토 및 대책 보고서

(1) 연약지반에 제방축조를 할 때에는 공사 전에 시공 장비의 주행성(trafficability) 확보여부, 흙쌓기로 인한 침하 및 안정성을 검토한 검토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한다.

1.4.1.4 품질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축조재료 시험성과(2) 축조관리 시험성과(3) 축조검사 시험성과

1.5 운반, 보관, 취급, 품질관리

1.5.1 흙파기 및 운반장비 선정

(1) KCS 51 60 05(1.5) 를 따른다.

1.5.2 제방축조 구간의 시험시공

(1) LHCS 11 20 20(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KCS 51 60 05(2.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감조구역에서 준설한 세립토를 제방축제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재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방축제용 재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3)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선택 사용해야 한다.(4) 암 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100m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5)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분쇄해서 시공해야 한다.(6) 다음과 같은 제방 축제용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방 축제용 재료 기준을 만족하도록 양질의 재료로 혼합하거나 개량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①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혼합물질②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③ 실트질 및 세사질의 재료④ KS F 2303의 액성한계가 50% 이상이거나 또한 KS F 2304의 소성지수가 25%를 초과하거나 KS F 2312의 건조밀도가 1.5톤/m3이하인 흙⑤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⑥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흙쌓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흙

2.2 장비

(1) KCS 51 60 05(2.2) 를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축제용 재료의 시험종목은 표 2.3-1과 같다.표 2.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성토용 흙 흙의 함수비시험 KS F 2306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흙의 입도 시험 KS F 2302
흙입자 밀도 시험 KS F 2309
흙의 입자밀도시험방법 KS F 2308
흙의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방법 KS F 2303
노상토 지지력비 (C B R)시험방법 KS F 2320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2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토질조사 보링 등
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F 2322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압밀배수조건아래서 흙의직접 전단시험방법 KS F 2343
삼축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시험방법 KS F 2346
(2) 축제용 재료의 시험을 위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하천바닥파기 및 준설시공

(1) KCS 51 60 05(3.3.2(1)) 을 따른다.

3.1.2 흙의 배분

(1) KCS 51 60 05(3.3.2(2)) 를 따른다.

3.1.3 흙쌓기

(1) KCS 51 60 05(3.3.2(3)) 을 따른다.

3.1.4 층따기

(1) KCS 51 60 05(3.3.2(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층의 폭은 토공용 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의 다짐 폭을 3.0m이상 유지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3.0m이하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흙쌓기 다짐폭 3.0m를 확보 후 층따기를 계획하여야 한다.(3)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둔다.

3.1.5 다짐

(1) KCS 51 60 05(3.3.2(5)) 를 따른다.

3.1.6 다짐도 검사

(1) KCS 51 60 05(3.3.2(6)) 을 따른다.

3.1.7 함수비 조정

(1) KCS 51 60 05(3.3.2(7)) 을 따른다.

3.1.8 토량의 변화

(1) KCS 51 60 05(3.3.2(8))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흙의 변화율 파악은 정확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대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을 거쳐 흙의 변화율을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제시된 토량 환산계수를 이용한다.(3) 제방 기초지반의 침하량은 토질시험과 더불어 침하 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이 값은 흙쌓기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3.1.9 제방의 더돋기

(1) KCS 51 60 05(3.3.2(9)) 를 따른다.

3.1.10 누수방지

(1) KCS 51 60 05(3.3.2(10)) 을 따른다.

3.1.11 하상토 안정처리공법

(1) KCS 51 60 05(3.3.2(11)) 을 따른다.

3.1.12 항타 시 소음?진동방지

(1) KCS 51 60 05(3.3.2(12)) 를 따른다.

3.1.13 비탈면 더돋기

(1) KCS 51 60 05(3.3.2(13)) 을 따른다.

3.1.14 대규격 제방(super levee)

(1) KCS 51 60 05(3.3.2(14)) 를 따른다.

3.1.15 토취장

(1) KCS 51 60 05(3.3.2(15)) 를 따른다.

3.1.16 시공 기간 중 검측

(1) 수급인은 제방의 시공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 및 공사 품질관리에 반영한다.① 지반조사② 축제용 흙의 특성조사 및 시험③ 하천수리, 수문조사(2) 공사기간 중의 수위, 지하수위 등의 관측은 평상시에는 1일, 홍수 시에는 최대 1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 가수위표 및 관측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3) 관측위치는 상․하류부의 하천공사로 인한 수리적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을 선정해야 하며, 각 관측기록은 관측 지점별로 작성한다.

3.1.17 시공 허용오차

(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