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등의 구조체 또는 구조체에 마감재를 시공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가벽, 담장 등(2)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50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20 40 골재·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LHCS 41 34 02 벽돌공사· LHCS 41 34 05 블록공사·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LHCS 41 48 01 타일공사· LHCS 41 35 01 석공사 일반·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LH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LHCS 31 70 20 옥외조명설비공사· LHCS 31 70 30 경관조명설비·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7 조경석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61 외벽용 인조석재·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설명

(1) KCS 34 50 10 (1.4)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승인제품가. 석재나. 콘크리트

② 신고제품

가. 철근나. 시멘트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LHCS 10 10 10 05를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한다.① 조경구조물 시공상세도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50 10 (1.6) 를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 (1.6 (1),(2),(3)) 를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LHCS 34 50 05 (1.11 가.)를 따른다.

1.8.2 현장 여건

(1) KCS 34 50 10 (1.8) 를 따른다.(2)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설계에 따른 지반조건 및 지반다짐을 확인하여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KCS 34 50 10 (1.9)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05 (2.1.1)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LHCS 34 50 05 (3.1) 를 따른다.

3.2 공사

3.2.1 토공

(1) LHCS 34 50 05 (3.4.1) 를 따른다.

3.2.2 기초

(1) LHCS 34 50 05 (3.4.2) 를 따른다.

3.2.3 콘크리트 타설

(1) LHCS 34 50 05 (3.4.3)를 따른다.

3.2.4 석축

(1) KCS 34 50 10 (3.2.2) 를 따른다.

3.2.5 소옹벽

(1) KCS 34 50 10 (3.2.3) 를 따른다.

3.2.6 식생옹벽

(1) KCS 34 50 10 (3.2.4) 를 따른다.

3.2.7 장식벽

(1) KCS 34 50 10 (3.2.5) 를 따른다.

3.2.8 담장 및 난간

(1) KCS 34 50 10 (3.2.6) 를 따른다.

3.2.9 장식문주

(1) KCS 34 50 10 (3.2.7) 를 따른다.

3.2.10 옥외계단 및 비탈길

(1) 일반사항① KCS 34 50 10 (3.2.8 (1),(2),(3),(5)) 를 따른다.(2) 콘크리트계단① KCS 34 50 10 (3.2.8 (6) ①,②,③,④) 를 따른다.(3) 화강석 계단① KCS 34 50 10 (3.2.8 (7)) 를 따른다.(4) 비탈길① KCS 34 50 10 (3.2.8 (8)) 를 따른다.

3.2.11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KCS 34 50 10 (3.2.9) 를 따른다.

3.2.12 전망대

(1) KCS 34 50 10 (3.2.10) 를 따른다.

3.2.13 보도교

(1) KCS 34 50 10 (3.2.11) 를 따른다.(2) 이 외의 내용은 LHCS 24 30 강교량공사를 준용한다.

3.2.14 목재데크

(1) KCS 34 50 10 (3.2.13) 를 따른다.

3.3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1)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2)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