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지 및 공원 안의 보행로 및 광장 등 조경공간의 기층을 콘크리트 등의 일체형 구체로 시공하고 표층재를 부착시키거나, 보조기층 상부에 표층재을 포설하여 다짐으로 일체로 시공하는 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콘크리트포장(2) 투수 시멘트콘크리트포장(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4) 판석포장(화강석 판석 등)(5) 타일포장(6) 고무매트 및 고무칩 포장(7) 세라믹 색조 포장(8) 합성수지 표층 포장(9)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10) 목재포장(11) 인조잔디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60 2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40 골재·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LHCS 14 20 22 섬유보강 무근콘크리트· LHCS 44 50 10 보조기층· LHCS 44 70 06 타일 포장· LHCS 44 70 08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LHCS 44 70 09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KS M 7501 크라프트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F 3888-2 실외체육시설-탄성포장재· SPS-KSSFIA1-1944 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34 60 05 (1.4.1) 를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LHCS 34 60 05 (1.4.2) 를 따른다.(2)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승인가.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나. 콘크리트 다.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라. 투수콘크리트마. 포장용 석재바. 섬유보강재

② 신고

가. 석재타일나. 고무바닥재(포설용)다. 칼라세라믹 포장재

1.4.2 시공상세도

(1) LHCS 34 60 05 (1.4.3) 를 따른다.

1.4.3 견본

(1) LHCS 34 60 05 (1.4.4)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인증

가. LHCS 34 60 05 (1.5.1) 를 따른다.

1.5.2 견본시공

가. LHCS 34 60 05 (1.5.2) 를 따른다.

1.5.3 공사전 협의

가. LHCS 34 60 05 (1.5.3) 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4 60 05 (1.6) 를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LHCS 34 60 05 (1.7)를 따른다.

1.8 작업의 연속성

(1) LHCS 34 60 05 (1.8)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LHCS 34 60 05 (2.1.1) 를 따른다.

2.1.2 원지반 흙재료

(1) LHCS 34 60 05 (2.1.2) 를 따른다.

2.1.3 쇄석기층재

(1) LHCS 34 60 05 (2.1.3) 를 따른다.

2.1.4 콘크리트기층재

(1) LHCS 34 60 05 (2.1.4) 를 따른다.

2.1.5 모르타르

(1)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절에 따르며, 붙임모르터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터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2.1.6 투수 시멘트콘크리트

(1)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2) 규격 및 품질① 설계기준 강도 : 18Mpa② 굵은 골재 최대치수 : [13] [19] mm③ 슬럼프 : 0∼[1] [5]cm④ 공극률 : 8% 이상⑤ 투수계수 : 1.0×10-2cm/sec 이상(3) LHCS 44 70 09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7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따라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한다.(2) 굵은 골재는 청정ㆍ강경ㆍ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마모감량 30%이하로 한다.(3) 잔골재는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규격의 석분을 사용한다.(4) 혼화제는 제조회사 품질기준에 따른다.(5) 혼합재의 입도 및 아스팔트량은 다음과 같다.

표 2.1-1 혼합재의 입도 및 아스팔트량
구 분 백분율(%) 허용치
골재 (통과중량 백분율) 19mm체 100 ±3.0% 이내
13mm체 95 ∼100
5mm체 20 ∼ 36
0.074mm체 0 ∼ 10
혼화제 4 ∼ 6
아스팔트량 3.5 ∼ 5.5 ±0.5% 이내

(6) 표준배합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2 투수성 아스팔트 표준배합설계
항 목 규정치
안정도(kg) 300 이상
흐름도(1/10cm) 20∼40
공극률(%) 9∼12
포화도(%) 40∼55
투수계수(cm/s) 1.0×10-2 이상

(7) LHCS 44 70 08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1.8 석재(화강석 판석 등)

(1) KCS 34 60 20 (2.1.1) , KCS 34 60 20 (2.1.2) 를 따른다.(2) KS F 2530 석재의 석재품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3)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9 타일

(1) KCS 34 60 20 (2.1.1) , KCS 34 60 20 (2.1.3) 를 따른다.

2.1.10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

(1) KCS 34 60 20 (2.1.4) , KCS 34 60 20 (2.1.5) 를 따른다.

2.1.11 세립자포장재

(1) 세라믹 골재, 주제(Binder), 경화제, 프라이머, 고정형틀 자재, 탑코팅재, 실링재 등 제품사양에 따른다.(2) 칼라세라믹
KCS 34 60 20 (2.1.6) 를 따른다.

2.1.13 합성수지포장재(우레탄, 에폭시 등)

(1) 우레탄도장재① KCS 34 60 20 (2.1.7) 를 따른다.(2) 바닥강화재① LHCS 41 46 13 바닥강화재바름에 따른다.② LHCS 41 47 00 도장공사의 에폭시 바닥마감재, 우레탄 칩 도포 바닥재에 따른다.

2.1.13 고무바닥재

(1) 일반사항① KCS 34 60 20 (2.1.8) 를 따른다.②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는 단체표준SPS-KSSFIA1-1944 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③ 산책로 및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실외 체육 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④ 설계도서에 따른 제품사양에 따르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2) 고무분말① 충격흡수 보호재가. 합성고무 SBR(스티렌ㆍ부타디엔계 합성고무) 조각조각을 100%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만든 것으로, SBR은 두께 0.5∼2mm, 길이 3∼20mm를 표준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로 하여 입자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② 직시공용 고무바닥재

가. 보행로용(T15이하) : 직시공용 고무분말은 탄성포장용 고무분말을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분말은 6.7mm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20%이상으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나. 어린이놀이터용(T50이상) : 직시공용 고무분말은 탄성포장용 고무분말과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탄성포장용 고무분말은 6.7mm이하, 폐타이어 고무분말은 9.5mm이하로 하고, 바인더(고무중량 기준으로 탄성포장용 20%이상, 폐타이어 15%이상)로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다. 어린이 놀이터용 고무분말의 입도별 비율은 단체표준의 품질을 준용한다.

(3) 접착제 등①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독성이 없고, 자외선에 안정적이며, 딱딱해지지 않고 지속적인 충격 흡수 능력이 있는 100%고형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때의 폴리우레탄 중량은 1.02∼1.14kg/ℓ로 하며, 색상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의 산화철을 사용하되,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② 프라이머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오염되지 않고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③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탄성형 실링재를 사용하며, 성능 및 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다.④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일액형, 상온경화용을 사용하며, 동절기, 하절기 반응속도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되, 동일제품만으로 사용한다.

2.1.14 목재포장재(원주목 포장)

(1)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준에 따른다.(2) 포장용 또는 포장경계용 목재의 재료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표면에 거스름이 없어야 한다.

2.1.15 인조잔디

(1) KCS 34 60 20 (2.1.9) 를 따른다.(2) 충진재 : 무충진, 규사 및 탄성 충진재 등은 설계도서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16 선긋기 재료

(1) 선긋기 재료는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규정에 적합한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유리알은 KS L 2521에서 규정하는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야간의 인지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놀이시설 등에는 유리알을 포함하지 않는다.(2) 폴리우레탄 포장 및 인조고무 바닥 깔기 등의 운동장 포장면 선긋기 재료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우레탄 계통의 도료를 사용한다.

2.1.17 섬유보강재

(1) 섬유보강재는 셀룰로오스, 나일론의 재질을 사용한다.(2) 사용 섬유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섬유와 시멘트 결합재 사이의 부착성이 양호하여야 한다.(3) 섬유는 믹싱중에 콘크리트 내에서 균질하게 분산되어야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특히 시멘트 수화물에 용이하게 고착될 수 있도록 셀룰로오스 및 나일론계 섬유보강재는 친수성이어야 한다.(4) 섬유보강재는 아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품질시험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1-3 섬유보강재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천연섬유 화학섬유
재 질 셀룰로오스 나이론
비 중 1.1-1.5 1.1-1.2
평균길이(mm) 2-10 6-8
혼입량(kg/㎥) 0.6-1.2 0.6-1.2
함수율(%) 25%이하 5%이하

3. 시공

3.1 작업준비

(1)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2 공사

3.2.1 일반사항

(1) LHCS 34 60 05 (3.3.1) 를 따른다.

3.2.2 토공

(1) LHCS 34 60 05 (3.3.2) 를 따른다.

3.2.3 원지반 다짐

(1) LHCS 34 60 05 (3.3.3) 를 따른다.

3.2.4 모래기층

(1) LHCS 34 60 05 (3.3.6) 를 따른다.

3.2.5 쇄석기층(보조기층)

(1) LHCS 34 60 05 (3.3.4) 를 따른다.

3.2.6 콘크리트기층 및 포장

(1) LHCS 34 60 05 (3.3.5) 를 따른다.

3.2.7 투수 시멘트콘크리트포장

(1) 콘크리트 포장 및 LHCS 44 70 09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해당사항에 따른다.(2) 혼합물의 운반①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3) 포설 및 다짐① 투수 콘크리트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야 한다.② 포설장비는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피니셔를 사용하며, 코너부위 또는 구조물 주변 등 피니셔 작업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③ 포설작업은 신속하게 실시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④ 포설이 끝나면 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은 시험실에서 제작된 시료의 밀도 이상으로 다지되 과다한 다짐으로 인해 투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공이음부의 전압시기 포설 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⑥ 다짐장비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조물 주변 등은 다짐철판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⑦ 혼합물의 운반으로부터 포설, 다짐 등 모든 작업은 9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4) 줄눈①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 및 수축 줄눈 설치에 따른다.

3.2.8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1) 혼합물의 운반①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2) 포설①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②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③ 포설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리이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④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3) 다짐 및 이음①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②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템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③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④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⑤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4) 양생 및 보호① 표층을 마무리한 뒤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덮어 보호하고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9 판석포장(화강석 판석 등)

(1) 바탕만들기① KCS 34 60 20 (3.1.2 (1),(2),(3)) 를 따른다.(2) 판석붙임① KCS 34 60 20 (3.1.2 (4),(5),(6),(7),(8)) 를 따른다.(3) 포석깔기① KCS 34 60 20 (3.1.2 (9),(10),(11)) 를 따른다.② 시공 전에 돌을 잘 씻어 석분을 제거함으로써 모르터와의 부착력을 높인다.③ 바탕 모르터가 굳기 전에 세척이 끝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④ 줄눈은 5∼9mm간격으로 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모양대로 깔아 나간다.(4) 줄눈메우기① KCS 34 60 20 (3.1.2 (12)) 를 따른다.② 석재포석 경우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3.2.10 사고석포장

(1) KCS 34 60 20 (3.1.3) 를 따른다.

3.2.11 타일포장

(1) 바탕만들기① KCS 34 60 20 (3.1.4 (1),(2),(3),(4)) 를 따른다.(2) 타일 붙이기① KCS 34 60 20 (3.1.4 (5),(6),(7),(8),(9),(10),(11),(12)) 를 따른다.(3) 줄눈 메우기① KCS 34 60 20 (3.1.4 (13),(14),(15),(16),(17)) 를 따른다.

3.2.12 자갈박기(해미석포장, 호박돌 포장, 건강지압포장 등)

(1) KCS 34 60 20 (3.1.5) 를 따른다.

3.2.13 호박돌포장

(1) KCS 34 60 20 (3.1.6) 를 따른다.

3.2.14 세라믹 색조 포장

(1) 형틀작업① KCS 34 60 20 (3.1.7 (1),(2)) 를 따른다.(2) 프라이머 도포① KCS 34 60 20 (3.1.7 (3),(4),(5)) 를 따른다.(3) 색조(칼라세라믹) 재료혼합① KCS 34 60 20 (3.1.7 (6),(7),(8),(9)) 를 따른다.(4) 혼합재료 운반① KCS 34 60 20 (3.1.7 (10),(11)) 를 따른다.(5) 세라믹 표층 포설① KCS 34 60 20 (3.1.7 (12),(13),(14),(15),(16)) 를 따른다.(6) 양생① KCS 34 60 20 (3.1.7 (17)) 를 따른다.(7) 표면마무리(top coating)① KCS 34 60 20 (3.1.7 (18),(19),(20),(21)) 를 따른다.

3.2.15 합성수지 표층 포장(우레탄코트 테니스장)

(1) LHCS 41 46 13 바닥강화재바름에 따른다.(2) LHCS 41 47 00 도장공사의 에폭시 바닥마감, 우레탄 칩 도포 바닥에 따른다.(3) 바탕만들기① KCS 34 50 30 (3.1.5 (2) ①,②,③) 를 따른다.(4) 우레탄면 조성① 프라이머 도포가. KCS 34 50 30 (3.1.5 (2) ④) 를 따른다나. KCS 34 60 20 (3.1.8 (1),(2)) 를 따른다.

② 혼합교반

가. KCS 34 50 30 (3.1.5 (2) ⑤,⑧) 를 따른다.나. KCS 34 60 20 (3.1.8 (3),(4),(5)) 를 따른다

③ 우레탄 도포

가. KCS 34 50 30 (3.1.5 (2) ⑥) 를 따른다.나. KCS 34 60 20 (3.1.8 (6),(7),(8)) 를 따른다.

④ 라인마킹

가. KCS 34 50 30 (3.1.5 (2) ⑦) 를 따른다.나. KCS 34 60 20 (3.1.8 (9)) 를 따른다.

⑤ 양생

가. KCS 34 60 20 (3.1.8 (10),(11)) 를 따른다.

(5) 포장재 깔기

① 표층은 경화제를 섞은 본드를 잘 펴서 바르고, 그 위에 균일한 두께와 양질의 폴리우레탄으로 꽉 찬 미립자로 된 공장성형의 롤 제품을 덮어 기층 면에 다져 밀착시킨다.

3.2.16 고무매트 및 고무칩 포장

(1) 고무매트① KCS 34 60 20 (3.1.9 (1)) 를 따른다.(2) 고무칩① KCS 34 60 20 (3.1.9 (2)) 를 따른다.

3.2.17 목재포장

(1) 원주목을 콘크리트 기초에 포장마감재로 시공하는 경우 자갈박기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며, 모르터가 목재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2)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기층 콘크리트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3) 콘크리트포장 면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를 뿌리고 가장 자리로부터 밑그림대로 방부처리 된 목재를 설계도서에 따라 배치한다.(4) 목재가 콘크리트 위에 고정되도록 콘크리트못을 양쪽에 박아 고정시키며, 목재가 콘크리트에 1/3이상 박히도록 한다.(5) 각재의 노출면 모서리는 모따기(R10mm) 한다.(6) 목재와 미장 면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물 축이기 후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3.2.18 인조잔디

(1) KCS 34 60 20 (3.1.10) 를 따른다.(2) 콘크리트면의 먼지, 모래, 흙 등의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3) 제조업자의 접착제에 대한 특별한 혼합 및 시공지침이 있을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4) 접착제 도포후 명시된 시간이 경과된 후 인조잔디를 접착하여야 한다.(5) 깔기 작업을 한 뒤 표면에 요철이 있거나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절단한 다음 양면 접착하여 보수하고, 접착이 불량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6) 제품사양에 따른 충진재를 포설하고 면 고르기를 시행한다.

3.2.19 표면보호

(1) 포장 작업 완료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중에는 포장면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3 시공 허용 오차

3.3.1 콘크리트기층

(1)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 ①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② 허용치 : ±10mm③ 측정빈도: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두께① 방법 : 코아 채취에 의한 두께측정 ② 허용치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3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③ 측정빈도: 3,000m2마다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2개소 이내로 함 ④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4) 선형 ① 콘크리트기층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3.2 고름모르타르

(1)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② 허용치 : ±5mm③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투수 시멘트콘크리트,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마감면

(1)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② 허용치 : ±5mm③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두께① 방법 : 코아 채취에 의한 두께측정 ② 허용치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3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③ 측정빈도 : 3,000m2마다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2개소 이내로 함 ④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4) 횡단구배① 완성된 포장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3.3.4 판석 및 타일붙임

(1) 두들김 검사①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경화한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들뜸이나 균열 등을 조사하고 불량부위는 재시공해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재시공 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LHCS 14 20 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