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콘크리트 경계블록(2) 화강석 경계블록(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4) 점토벽돌 경계(5) 목재경계블록(6) 기타 경계재 시공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60 2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터· LHCS 44 50 10 보조기층·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LH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34 60 05 (1.4.1) 를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LHCS 34 60 05 (1.4.2) 를 따른다.(2)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신고가. 경계블록

1.4.2 시공상세도

(1) LHCS 34 60 05 (1.4.3) 를 따른다.

1.4.3 견본

(1) LHCS 34 60 05 (1.4.4)를 따른다.(2) 경계재①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4 60 05 (1.6) 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LHCS 34 60 05 (1.7)를 따른다.

1.7 작업의 연속성

(1) LHCS 34 60 05 (1.8)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LHCS 34 60 05 (2.1.1) 를 따른다.

2.1.2 원지반 흙재료

(1) LHCS 34 60 05 (2.1.2) 를 따른다.

2.1.3 쇄석기층재

(1) LHCS 34 60 05 (2.1.3) 를 따른다.

2.1.4 콘크리트기층재

(1) LHCS 34 60 05 (2.1.4) 를 따른다.

2.1.5 줄눈 모르터

(1) LHCS 14 20 10 15 모르터 절에 따르며 배합용적비 1:2를 기준을 한다.

2.1.6 경계재

(1)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2) 콘크리트 경계블록① KCS 34 60 25 (2.1.1 (1)) 를 따른다.②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3) 화강석 경계블록① KCS 34 60 25 (2.1.1 (2)) 를 따른다.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③ KS F 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경계① KCS 34 60 25 (2.1.1 (3)) 를 따른다.(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① KCS 34 60 25 (2.1.1 (4)) 를 따른다.(6) 점토벽돌, 점토블록① KCS 34 60 25 (2.1.1 (5)) 를 따른다.② KS L 4201 점토벽돌 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7) 기타① KCS 34 60 25 (2.1.1 (6)) 를 따른다.

2.1.7 경계분리재

(1) KCS 34 60 25 (2.1.2) 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공사

3.2.1 토공 및 기초

(1) LHCS 34 60 05 (3.3.2) 를 따른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3)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설계도서에 따른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3.2.2 경계블록 설치

(1) KCS 34 60 25 (3.1.2 (1),(2),(3),(4),(5),(6),(7),(8),(9),(10), (13),(14),(15),(17)) 를 따른다.

3.2.3 줄눈설치

(1) KCS 34 60 25 (3.1.2 (11),(12)) 를 따른다.

3.2.4 모래포설 경계재(모래막이)

(1) KCS 34 60 25 (3.1.2 (16)) 를 따른다.

3.2.5 경계분리재

(1) KCS 34 60 25 (3.1.3) 를 따른다.

3.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mm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