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단지 및 공원 안의 보행로 및 광장 등 조경공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60 0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44 50 10 보조기층공사·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승인제품가.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나. 블록다. 포장용 석재

② 신고제품

가. 고무 바닥재(블록용)나. 목재 포장재

1.4.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2)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① LHCS 34 50 66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포장면 배수계획, 녹지 우수배제 계획, 우수배제 시설 위치 및 우수배제 구역과 포장구배를 계획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②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포장문양 시공상세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4.3 견본

(1)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① 표층재가. 제출량 기준 : 제품별, 색상별 제출

1.5 품질보증

1.5.1 인증

(1)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안전인증기준 어린이놀이기구부속서12에 따른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5.2 견본시공

(1) 포장① 시험시공량 : 20m2(단위 포장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면적 이상, 단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문양을 형성하는 경우 모식도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횟수: 1,000m2 이상의 면적에 시행하며, 5,000m2 마다 1회 추가 시행한다.

1.5.3 공사전 협의

(1)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2)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 를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2) 강우시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 포장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에 따른 포장경계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60 05 (2.1.1) 를 따른다.(2)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원지반 흙재료

(1) KCS 34 60 05 (2.1.2) 를 따른다.

2.1.3 쇄석기층재

(1) KCS 34 60 05 (2.1.3) 를 따른다.(2) LHCS 11 20 40 골재 2.자재 의 보조기층용 재료 중 SB-2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기층재

(1) 콘크리트① KCS 34 60 05 (2.1.4) 를 따른다.②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2) 용접철망① KCS 34 60 05 (2.1.5) 를 따른다.(3) 거푸집①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절에 따른다.②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③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④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cm×1cm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4) 분리막①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터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T 1093,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5) 줄눈재① KCS 34 60 05 (2.1.6) 를 따른다.② 줄눈판(Joint Fillers)가.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나. 줄눈판은 두께 10mm의 육송이나 삼나무 판재를 사용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 수축에 순응할 수 있는 복원성과 압축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③ 백업(Back Up)재

가. 발포성 합성수지 백업제는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④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가.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성분형 변성실리콘계(MS) 탄성실링재로 한다.나.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다.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 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라.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모래

(1) 모래기층① KCS 34 60 05 (2.1.7 (1)) 를 따른다.② LHCS 44 70 05 블록포장의 안정층 모래에 따른다.
줄눈 채움용 모래
KCS 34 60 05 (2.1.7 (2))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4 60 05 (3.1) , KCS 34 60 05 (3.2 (3)) 를 따른다.

3.2 작업준비

(1) KCS 34 60 05 (3.2 (1),(2),(4),(5),(6)) 를 따른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1) KCS 34 60 05 (3.3.1) 를 따른다.(2) 기층 또는 원지반 다짐시 표면배수 방향으로 설계에 따른 [2%] 포장면 기울기를 주어야 한다.(3) 포장공사 시행기간 중에는 다짐 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토공

(1) KCS 34 60 05 (3.3.2) 를 따른다.(2) LHCS 11 20 15 터파기 절에 따라 포장마감 계획고에서 포장단면에 따른 터파기, 절취를 시행하며,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3) 토공 마감면으로 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4)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우수 구배를 감안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5) 최종 포장표면의 구배를 감안하고, 원지반의 다짐을 감안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3.3.3 원지반 다짐

(1) KCS 34 60 05 (3.3.3) 를 따른다.(2)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3) 다짐 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3.3.4 쇄석기층(보조기층)

(1) KCS 34 60 05 (3.3.4) 를 따른다.(2) LHCS 44 50 10 보조기층의 해당항목에 따른다.(3)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두께는 다짐 완료 후의 두께를 말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준비① KCS 34 60 05 (3.3.5 (1),(2),(3)) 를 따른다.②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된다.(2) 거푸집 설치① KCS 34 60 05 (3.3.5 (4),(5),(6),(7)) 를 따른다.(3) 용접철망 설치① KCS 34 60 05 (3.3.5 (8),(9),(10),(11),(12)) 를 따른다.(4) 콘크리트 타설① KCS 34 60 05 (3.3.5 (13),(14),(15),(16),(17),(18)) 를 따른다.② LHCS 14 20 10 콘크리트 절에 따른다.③ 고무칩 등의 투수성포장재의 기층으로 조성시에는 표면 침투수의 처리가 요구되므로 콘크리트 마감면에 적정구배[1-2%]를 형성시켜 빗물받이로 유도하며, 빗물받이 측면에 배수구(φ30×100)를 천공 설치하여 유도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④ 어린이놀이 공간의 안정을 위하여 동일 공간내에 탄성고무칩포장 등의 두께가 다를 경우 절취깊이가 다르게 되므로 연결부위 콘크리트타설시 단이 지지 않게 부드럽게 경사처리 하여야 한다.⑤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섬유보강재는 별도의 배합설계가 필요치 않으며, 콘크리트 1m3당 섬유보강재 혼입량은 품질확보를 위한 일정기준 범위내(0.6∼1.2kg/m3)에서 섬유보강재 제품에 따라 별도 관리토록 하며,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콘베이어 벨트나 믹서에 해당량을 자동계량 투입한다. 자동계량 투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동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품질관리자 및 감독의 확인을 득한다(5) 표면 마무리①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르되 포장표면재에 따라 마감을 달리한다.② 초벌 마무리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다시 마무리 한다.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③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④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 면 마무리는 빗자루나 마대 또는 솔(Brush)을 이용하여 경계면에 직각 방향으로 균일하게 실시하며, 콘크리트 면이 너무 거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친 뒤 30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나.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cm, 빗살깊이 3∼5mm를 기준으로 한다.다.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터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만, 줄눈 절단 예정부위의 양측으로 3cm는 타이닝을 실시하지 않는다.(골재, 못 등으로 위치 표시)라.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양생①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거나 PE필름을 덮고,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②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③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7) 팽창 줄눈설치① KCS 34 60 05 (3.3.6 (1),(2),(3),(4)) 를 따른다.(8) 수축줄눈 설치① KCS 34 60 05 (3.3.6 (1),(2),(3),(4)) 를 따른다.

3.3.6 모래기층

(1) KCS 34 60 05 (3.3.7) 를 따른다.(2) LHCS 44 70 05 블록포장의 모래층 포설 및 안정층 다듬기에 따른다.

3.4 시공 허용 오차

3.4.1 원지반

(1)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② 허용치 : ±30mm③ 측정빈도: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다짐도①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② 허용치 : 90% 이상③ 측정빈도 : 5,000m2 마다.

3.4.2 보조기층

(1) 검측요청 면적이 측정빈도 보다 작은 경우는 검측요청 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값으로 한다.② 허용치 : ±30mm③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두께측정① 방법 : 두께측정 또는 경계석 등의 고정물을 이용한 고저측량 결과와 구배 등을 이용② 허용치 : 1개 지역 측정오차 ±15% 이내, 2개지역 평균측정오차 -10% 이내③ 측정빈도 : 3,000m2 마다로 하며 평균측정오차 검측구간은 4개소 이내로 함(4) 함수율① 방법 : 급속함수량 측정방법② 허용치 :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③ 측정빈도 : 5,000m2 마다(5) 다짐도①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② 허용치 : 90% 이상③ 측정빈도 : 5,000m2 마다

3.4.3 포장마감면

(1) KCS 34 60 05 (3.4) 를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1) KCS 34 60 05 (3.6) 를 따른다.

3.6 현장 뒷정리

(1) KCS 34 60 05 (3.7) 를 따른다.

3.7 완성품 관리

(1) KCS 34 60 05 (3.8)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