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합성수지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일반에 적용되는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합성수지 가공 및 제작(2) 시설물 설치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7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기본· KS M ISO 7391-2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M ISO 12086-1 플라스틱-불소 중합체 분산물,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하여 반영되어야 한다.(2)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검토로 설치장소 및 이용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제품이어야 한다.(3) 재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화학성, 균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4)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5)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합성수지제품 : 설계도서에 반영된 합성수지제품 자료를 제출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① 합성수지제품시설 시공상세도

1.5.3 견본

(1) 수급인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된 제품 중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① 합성수지제품시설 시공상세도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50 15 (1.6) 를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1.6 (1), (2), (3)) 를 따른다.

1.7.2 도장재

(1) KCS 34 50 15 (1.7.4) 를 따른다.

1.8 공정계획

(1) 수급인은 합성수지제품 설치 전에 반드시 지하매설물, 포장 등 관련공종의 작업완료 및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한 작업순서를 확인하여, 재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05 (2.1.1) 를 따른다.

2.1.2 합성수지

(1) 일반사항① KCS 34 50 15 (2.1.4 (1), 2.1.5 (2),(5)) 를 따른다.(2) 플라스틱① KCS 34 50 15 (2.1.4 (2) ①) 를 따른다.② 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KS M 3528 재생 쓰레기 분리수거통에 따른 제품이어야 한다.(3) FRP 패널① KCS 34 50 15 (2.1.4 (2) ②) 를 따른다.② 합성수지 속에 섬유기재를 혼입시켜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수지의 총칭으로 단면 규정 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4) 막구조①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등에 의한 난연처리 및 오염방지 표면처리가 된 두께 0.7mm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5) 아크릴판① KCS 34 50 15 (2.1.4 (4) ①,③) 를 따른다.② KCS 34 50 20 (2.1.8) 를 따른다.③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인장강도, 하중변형온도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6) 폴리카보네이트 판① 폴리카보네이트 판(투명)은 KS M ISO 7391-1 또는 KS M ISO 7391-2에 따른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신장률, 수직 광선투과율, 색상 및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7) 도안용 비닐시트① KCS 34 50 15 (2.1.4 (5)) 를 따른다.② KCS 34 50 20 (2.1.9) 를 따른다.(8) PP로프① KS K 6405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로프로 더러운 곳, 엇갈린 곳 등이 눈에 띄지 않고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2.1.3 도장재

(1) 일반조건① KCS 34 50 15 (2.1.5 (1),(2),(5)) 를 따른다.② 사용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품별 제품사양에 따른다.

2.1.4 기타

(1) KCS 34 50 15 (2.1.6) 를 따른다.

2.2 조립

(1) KCS 34 50 15 (2.2 (2),(3)) 를 따른다.

3. 시공

3.1 공사

3.1.1 합성수지가공 및 제작

(1) KCS 34 50 15 (3.1.4 (1)) 를 따른다.(2) 합성수지 제품의 성형 및 제작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완전히 양생된 것이어야 하며, 치수를 변화시키거나 기타 실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상의 금이나 이물질 또는 표면 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3) 절단, 성형① KCS 34 50 15 (3.1.4 (2)) 를 따른다.(4) 접합① KCS 34 50 15 (3.1.4 (3)) 를 따른다.(5) 표면 장식① KCS 34 50 15 (3.1.4 (4)) 를 따른다.

3.1.2 시설물 설치

(1)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철근가공 및 조립,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절에 따른다.(2) 모든 시설물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용접똥 및 거스러미가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 한다.(4) 부재간의 조립시 느슨하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3.2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2)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3)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