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LH시방서 LHCS

LHCS 주차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차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기준

·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5 도로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① 주차멈춤턱 및 부자재② 기둥 코너보호대 및 부자재③ 도로반사경 및 부자재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표준설계도면의 적용이 곤란한 구간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시공상세도

1.4.3 견본

(1) 사용부자재를 포함하는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자재 각 1식

1.5 품질관리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1개소에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조업자는 출하 시 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2) 반입 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주차멈춤턱

2.1.1 본체

(1) 본체의 형상은 높이 12㎝, 밑변의 길이 13~15cm, 윗변의 길이 9~11cm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멈춤턱 전체의 길이는 90cm 이상 이어야 한다.(2) 본체의 재질은 고강도플라스틱(P.P, P.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약품성, 내식성, 내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3) 본체의 전면에는 운전자의 식별을 위해 KS A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나 캡슐렌즈형 반시시트 또는 KS A 3805의 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

2.1.2 세트앵커

(1) 세트앵커는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차량 멈춤턱 본체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앵커의 직경 및 전장, 나사부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2.1.3 충전제

(1) 충전제는 주차 멈춤턱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에폭시 수지형 접착제로 시공이 용이하고 우수한 점착력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 기둥 코너보호대

(1) 네오프렌(합성고무) 압출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충격 흡수, 내유성, 내후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2) 코너보호대의 규격은 90x90x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도로반사경

(1) 거울면의 제원 및 제질은 다음과 같다.① 형상 : 사각형(□600x800mm), 둥근형(∅600, ∅800mm)② 재질 : 스테인레스(두께 0.9mm)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③ 곡률반경 : 3,000mm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반사경의 제원 및 재질 등이 별도로 설계도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주차멈춤턱

3.1.1 일반사항

(1) 주차 멈춤턱은 주차구획선 끝에서 1.2m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2) 주차 멈춤턱은 주차구역 1개소당 1개를 설치하되, 멈춤턱의 측면을 주차 노면표시 안쪽선에 일치시킨다.(3) 장애인주차장에는 주차구역 1개소당 2개를 설치한다.

3.1.2 설치

(1) 주차 멈춤턱의 설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① 주차 멈춤턱 전면 위치에 일직선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② 멈춤턱 밑그림판(template)을 유도선에 일치시킨 후 천공위치를 표시한다.③ 콘크리트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구멍을 뚫는다.④ 천공 구간에 세트앵커를 삽입하고 타격을 가하여 앵커커플링이 콘크리트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한 후, 구멍의 틈에 충전제를 주입한다.⑤ 주차 멈춤턱을 세트앵커에 정착시키고 와셔를 삽입한 후 너트를 조인다. 이때 너트조임은 멈춤턱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⑥ 앵커구멍에 마감캡을 끼우고 멈춤턱을 전면에 반사시트를 부착한다.⑦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중 발생한 찌거기나 잉여재료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기둥 코너보호대

3.2.1 일반사항

(1) 기둥 코너보호대는 기둥1개당 2개 이내로 설치한다.

3.2.2 설치

(1) 주차장 기둥 및 벽면 모서리 부분에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약100~200mm)만큼 띄우고 기준선을 긋는다.(2) 기준선에 의해 기초로 드릴링작업을 한다.(3) 드릴링 작업이 완료되면 프라스틱 앙카 등을 사용하여 보강판을 고정시킨다.(4) 고정된 보강판 위에 완충용 고무를 견고히 부착한다.

3.3 도로반사경

3.3.1 거울면의 설치 높이

(1)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3.2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1) 교행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2)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3) 옹벽 및 기둥에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 불량 부분은 수정하여야 한다.① 설치위치의 적정성② 세트앵커 고정상태③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의 손상 및 오염여부④ 설치 후 현장복구 상태

3.4.2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LH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