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준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준설선으로 토사를 준설하여 사업부지를 매립하는데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해사안전법 제2조· 선박안전법 제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 여수토 : 계획된 준설구역에 운반, 공급된 준설토사중 준설수 및 유출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을 말한다.· 유보율 : 펌프준설선으로 준설하는 경우에는 준설토사를 굴착하여 배사관을 통해 매립지에 운반, 공급하는데 토사가 부유되어 계획된 매립지 외부로 일부가 유출되는데 이를 유실이라 하며, 계획된 구역내에 쌓이게 된 것을 유보량이라 하고 전체 준설물량에 대한 유보량의 백분율을 유보율이라 한다.· 항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 통로를 말한다.

1.4 제출물

(1) LHCS 10 10 10 05을 따른다.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2) 수급인은 준설 착수전에 준설 구역 내의 작업 조건, 기상, 해상, 지리적 조건, 수심, 토질 및 투기예정 지역에 대한 세부 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시공 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① 세부 공정계획가. 기상정보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펌프 준설선단 투입계획(여유장비 확보 현황 포함)③ 준설공사 시행방법④ 준설공사 진행 순서 및 일일작업 계획⑤ 송토관 설치 및 관리계획⑥ 여수토 설치 및 관리계획⑦ 준설 일일작업 기록계획⑧ 비상시 장비 대피 및 관리계획⑨ 유보율 관리 계획⑩ 육·해상 위험 표지 및 점멸등 설치와 관리계획⑪ 안전관리 계획⑫ 인력 및 장비의 세부 투입계획⑬ 측량 계획⑭ 준설토 세부 투기 계획(토공 이동도)⑮ 세부 정지 계획⑯ 해양 오탁 방지막 설치 및 관리계획⑰ 투기장 침하판 설치 및 관리계획⑱ 자재 투입계획⑲ 계획 토량 및 공사 진척 상황을 표시할 수 잇는 준설토 관리, 분석 기록 및 도표(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여수토, 배사관 등의 설치계획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경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4) 수급인은 상기 시공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준설 시 항로에 입출항하고 있는 선박 또는 정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과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설작업 계획과 준설공법, 해상 위험표지 설치, 송토관의 설치 위치, 해양 오탁 방지막 설치계획, 준설작업 방법 및 공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준설 채취 구역에 위치한 항만 관리청에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한 후 준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1.4.2 일간 수심측량 보고서

(1) 매일 일단위로 정밀음향 측심기에 의해 작업 구역별로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의 수심측량을 시행하여, 당일 준설량과 수심 자료를 분석한 후, 본 성과를 작업일보와 같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3 월간 유보율 실적치 보고서

(1) 매월 단위별로 준설량과 매립구간의 투기량을 측량 조사하여 유보율 실적치를 조사해야 한다.

1.4.4 유보율 분석 종합결과 보고서

(1) 소요심도까지 준설이 완료되면 일간, 주간, 월간 단위별로 시행된 준설실적과 최종 심도의 수심측량 결과에 의한 준설작업 실적을 분석한 후, 이를 투기장의 매립고 측량기록과 연계하여, 최종 유보율을 산정한 후 종합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 준설토 유보율 분석 시에는 매립지내에 원지반 압밀침하 분석을 위해 설치, 관측해야 하는 침하판 침하실적과 침하확인 보링 조사, 시공 전 보링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되는 압밀 침하량과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1.5 품질보증

(1) 준설공사에 투입되는 선박① 준설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연안구역 항해를 등록한 선박이어야 한다.(2) 준설공사에 배치되는 인력 ① 수급인은 잠수작업이 있는 공사에서는 잠수교육을 받았거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3) 준설선의 선정 및 선단구성① 수급인은 준설선의 구성 및 선단 구성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가. 토질조건나. 공사기간 및 토량다. 기상, 해상 및 지리적 여건라. 준설심도마. 사토방법과 투기장의 여건바. 준설선과 부속선의 확보 가능성사. 합리적인 준설선의 선정 및 선단구성아. 대피시설 및 수리시설의 유무

(4)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및 작업구역을 관리하는 청의 항만운영지침과 제반 안전관리 지침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5) 작업선 등이 선박이 폭주하고 있는 구역을 항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준설에 따른 일정 구역에 해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상 간이 부표식 표지, 경고등, 육안에 의해 인식이 가능한 표지, 점멸등을 설치해야 한다.(6) 작업중에는 항행하는 선박이 한번 보고 알 수 있도록 선상에 작업표식을 게양해야 한다.(7) 작업중 항만 시설물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악천후 기상예보가 통고되는 즉시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 수급인은 악천후 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설선단의 대피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간, 주간, 월간단위의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행 기간 중 공사 자재 및 송토관의 운반과 설치, 장비가동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항만의 운영 및 타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이나 장비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해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준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이 기준 1.4.1에 적합해야 한다. (2) 준설선 및 부속선① 선박안전법 제29조에 의한 무선설비를 확보해야 한다.(3) 준설선단은 작업공기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고 준설구역내로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4) 펌프준설에 투입해야 할 송토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준설을 하는데 충분한 수량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5) 수급인 준설선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비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의 고장 시에는 즉시 교체수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2.2 송토관의 설치

2.2.1 송토관의 배치 순서 및 방법

(1) 송토관의 배치 순서 및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2.2.2 주선송토관

(1) 주선송토관과 주선송토관 간격은 최소 350m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2) 침설관①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역은 침설관을 설치하되 침설관 부설 예정지역에 대한 세부 수심측량과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최단거리에 설치되도록 하고, 지반을 평탄하게 한 후 선박이 항행하는 이하의 수심에 안전하게 부설하여, 준설작업 중 침설관의 절단 혹은 누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② 침설관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2 열을 부설하여 교대로 사용토록 한다.③ 침설관의 기종점부에는 해상 위험표지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점멸등 표지를 설치토록 한다.(3) 해상관① 침설관과 육상관의 연결LINE으로 설치하는 해상관은 상시 파랑에 의해 파단되거나, 연결곡부에 이상 외력에 의해 절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과 부유성을 갖도록 설치하고 사람의 진입 또는 선박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악천후 시에는 해상관을 일시 대피, 철거할 수 있도록 강구해 놓아야 한다.(4) 육상관① 육상관은 투기장 까지 가장 단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② 육상관 설치장소 중 호안이나 도로 및 기타 지장물 통과 시에는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횡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송토관 위에 장비통행이 발생되는 구역에서는 안정성을 고려 최소 1.0m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매설해야 한다.③ 특히 기존의 지하매설 구조물 등의 파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송토관 설치 예정구역에 대한 세부지표 및 지하조사를 수행하여 설치해야 하고, 만약 조사소홀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④ 주선송토관은 즉각 교체가능 하도록 설계소요량 이외에 여유분을 상시 준비해야 한다.

2.2.3 지선 송토관

(1) 주선송토관에 연하여 양질의 준설토가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지선송토관을 설치하고 지선송토관 역시 호안 및 토제에서 최소 3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2) 지선송토관과 지선송토관 간격은 최소 12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3) 지선송토관의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 2.2.2 주선송토관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2.4 송토관 여유분 준비

(1) 송토관은 작업 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즉각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 소요량 이외에 여유분을 상시 준비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준설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정밀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에 대한 수심측량을 시행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해야 한다.(2) 수급인은 시공방법 및 순서에 대해서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3) 수급인은 악천후 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설선단의 대피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간, 주간, 월간단위의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4) 준설 착공 전,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표지설치가 되어야 하고 자동 위치측정을 위한 GPS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5) 준설토의 송토관 설치는 주선 송토관을 침설관, 해상관, 육상관으로 분류하고, 투기장 내 지선 송토관으로 분류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3.3 준설

(1) 설계도서에 명기된 구역 내에서 작업기준과 같이 시행하되,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2) 준설 대상 구역은 설계상에 규정된 좌표 설정 구역에서 시행하고, 준설 구조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현장 여건상 굴착 사면 경사의 변동이 발생 시에는 구조물에 미치는 해상 수리현상과 안정성을 규명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 시행해야 한다.(4) 투입장비의 규모와 대수는 소요 공기 내에 준설매립이 완료되도록 하고 현장에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5) 굴착 표고는 육상 B.M과 기본 수준면(Approx. L.L.W)을 기준으로 하여 동시에 관리하며, 착수 이전에 육상 B.M과 수로국 기본 수준면 B.M의 영점차이를 분석하여 육상 표고에 대한 해상 표고 환산 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6) 수급인은 준설토가 투기되는 매립부지에서는 준설과정에서 이상 외력발생이 안되도록 장비를 투입하여 준설토 투기와 병행하여 1차 정지공을 시행해야 한다.(7) 준설매립 1차 완료 후 가배수로를 여수토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조기에 준설토 내 수위저하가 촉진되도록 한다.(8) 수급인은 펌프준설 송토관에 있어서 침설관, 해상관, 육상관 별로 연직으로 방향이 변화되는 구간과 수평으로 굴곡되는 구간은 배송 시 압력에 의해 파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9) 수급인은 준설작업 시 해양오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관련 기관의 협의 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시행한다.(10) 수급인은 실적 분석에 의해 설계목표 유보율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유보율 제고를 위한 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11) 수급인은 설계목표 유보율 달성을 위해 선행 시행해야 할 도로구간의 투기구역 이외에 필요시에는 잠제 등을 추가 조성하여 목표유보율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12) 매립물량과 유보율을 연계하여 목표관리해야 하므로 매립부지의 측량은 최소 월2회 이상 시행한 후 이를 준설량과 연계하여 유보율 실적치를 월단위로 보고해야 한다.(13)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각종 측량의 기준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표지가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14) 준설작업중 토층의 N값 및 토층심도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 또는 보링 조사 후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5) 준설심도가 설계도면에서 제시된 바와 달리 토질상태 등으로 심도를 변경함이 효율적인 경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6) 매립은 인접한 구조물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4 송토관 시공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준설토가 효율적으로 토사를 배송할 수 있도록 송토관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① 준설토 투기는 도로 축조구간에 양질의 사질토사가 투기되도록 설치해야 한다.② 송토관의 연장은 될 수 있는대로 짧게하고 매립구역 전체에 토사를 배송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계획해야 한다.③ 매립방향은 구조물(호안) 배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여수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해야 한다.④ 송토관 최소 배치간격은 다음 표 3.4-1과 같다.표 3.4-1 송토관 배치간격

구 분 간격(m) 비고
호안(가토제 포함)과 송토관로 30
주선과 주선 350
지선과 지선 120
도로부 주선배치
⑤ 호안과 송토관로는 송토수류에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 30 m이상 이격해서 계획해야 한다. ⑥ 배사관은 준설매립토가 잘 섞여 연약지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수개의 지선을 가설하고 T형 또는 Y형의 분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2) 준설시행시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송토관의 손상(편마모 등)으로 인한 누수, 파손 유무 등을 상시 조사하여 준설시행중 사고발생이 되지않도록 해야한다.(3) 송토관이 준설시 수압과 강한 흐름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송토관의 두께, 내부관 상태, SLEEVE의 상태, 제반 JOINT의 노후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고, 필요시 점검관리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4) 준설시 송토관의 파손 또는 누출현상이 발견될 시에는 준설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반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5) 초기에 주선송토관의 설치높이는 매립지 원지반고에서 3∼4m 높이에 설치한 후 매립 단계별로 높여 나가도록 해야한다. 토출부는 준설 중 토출부가 막히지 않도록 지상에서 1m 이상을 띄워 있어야 한다.(6) 매립구역 내의 송토관 설치는 연약지반의 발생을 억제하고 균질의 매립지반을 조성하며 도로구간에 양질의 모래질 준설토 투기를 위해 배치하는 것으로 수급인은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설계도서에 제시된 송토관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7) 구조물의 배후를 매립할 경우는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여수토 관리

(1) 여수토의 설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여수토 설치 위치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토제 노선중 지반표고, 여수토 방류부 및 인접공구의 여수토 방류부 위치 등 전반적인 준설계획에 연계하여 준설수 및 유출수 배제가 가능한 위치에 선정해야 한다.(3) 본 여수토 관리목표는 유보율 제고를 위한 준설수의 체수 소요시간 확보, 침강률 제고에 따른 오탁 방지효과 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4) 여수토 입구의 준설수 배출유속은 설계목표 유보율 달성이 되기 위한 충분한 준설수의 체수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되, 유보율 관리상 필요시 준설 시공관리를 통한 배출유속과 유량기준을 시공관리 기록 분석에 의해 산정하여 최소치를 결정한 후 토출구의 유속을 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5) 월류후 여수토관을 통하여 준설수가 배출하는 과정에서 유보율 관리상 유속을 저하시킬 경우 또는 장기간 여수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침전 퇴적할 경우에는 이를 굴착하여 상시 여수토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6) 인위적으로 여수토의 토출구 유속을 증가시키면 절대 안되고, 상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7) 매립구역으로 부터 분진 또는 악취가 발생되거나 예상될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8) 여수토는 준설매립이 완료된 후 최소한 6개월 정도 존치시켜, 매립지내의 준설수가 최대한 배출되도록 그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9) 준설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여수토의 각낙판을 단계적으로 제거해가면서, 매립 부지 내 지하수위가 최대한 여수토를 통하여 배제되도록 한다. 각낙판의 조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10) 여수토의 제거시기는 매립지내 지하수위 조사를 통해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11) 여수토는 제거 후 준설수가 배제된 양질의 사질 준설토를 이용하여 매립 복구한다.(12) 준설투기 작업량의 증대를 위해 임의로 추가 여수토를 설치하여 준설수의 신속한 배제행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행하면 안 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준설구역의 토층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2) 준설공의 최종 완료는 부지 매립의 계획고가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3) 준설투기량 중 투기장 지역 내의 원지반 압밀침하량은 토성치에 의해 변화하므로, 투기장 내 침하 계측 및 확인 지반조사를 통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4) 침하계측 결과 침하의 진행이 최종 침하량에 수렴하고 허용잔류침하량 이내인 시점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획고에 잔류침하량을 고려해야 한다.(5) 최종 준설물량의 검사는 준설매립 완료 후 6개월 경과 후에 세부측량을 시행하여 정산해야 한다.(6) 검사결과 단지의 침하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정지공과 병행하여 추가 준설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