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차량추적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U-City 차량추적관리를 위한 CCTV등 시설물설치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1) 현장 카메라 폴 및 기초 구축(2) 현장장비 설치(3) 시스템의 시험(4)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의 제공(5) 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총칙·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10 05 피뢰설비·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LHCS 31 75 40 55 감시카메라설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 시스시내쌍케이블· 내선 규정· 제 1430-9절 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도관, 가스관 등과의 이격· 제 2275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제 1445-1절 접지공사의 종류· 제 1445-2절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플레임 등의 접지· 제 1445-3절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공급전 제출물

(1) KS 표시품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

)[형식승인품(EMI, EMC)],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증빙서류, 사진)를 제출한다.

1.4.2 제품자료

(1) 차량추적관리시스템 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장비 설치 지침서(제조사 제공)

1.4.3 제작도면

(1) 외형도(2) 시스템 구성도(3) 제작시방서(POLE, 장비 외함 등)(4) 기기시방서(카메라 등 완제품)

1.4.4 시험성적서

(1)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자재 발주 및 장비를 제작한다.

1.4.5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① 카메라 설치 위치도② 카메라 설치 상세도③ 카메라 폴 설치 상세도④ 함체 설치 상세도

1.4.6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

(1) 자재 승인 및 신고 제품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7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주요공사 시공확인시점 및 검사범위는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8 품질시험 성과표

(1) 시방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9 유지관리 지침서

(1) 차량추적관리시스템의 설비유지보수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수급인은 품질에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시스템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①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②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의 파악과 기록③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 건의 또는 제시④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차량추적관리 CCTV공사를 진행하면서 타 공정과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공사일반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지급 자재

(1) 카메라(렌즈, 하우징, P/T드라이버), 전원분배기, 조명장치, 레이저검지기, 폴(Pole),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함체 및 부속장치 일체

2.2 구성품

(1) 차량추적관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2.1 디지털 카메라

(1) 특징 및 기능① 차량번호판 인식을 위한 메가급 고감도/고해상도 영상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2) 규격① 촬상소자 : 1/2“이상 CCD② 화소수 : 140만 화소 이상③ 조도 : 1Lux 이하④ S/N 비 : 50dB 이상

2.2.2 렌즈

(1) 규격① Zoom ratio : 10x 이상② Zoom control : Motorized ③ Iris : Auto

2.2.3 카메라 하우징

(1) 특징 및 기능①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전천후형으로써 외부환경으로부터 카메라부를 보호해야한다.(2) 규격① 형식 : 전전후 옥외형② 재질 :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③ 전면창 : 투명재질④ 냉각 팬 및 히터 내장⑤ 외함 : 전면방수 Sun Shield 부착

2.2.4 전원 분배기

(1) 특징 및 기능① 전원 단절 후 재공급 시 채널별로 순차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한 전원분배기를 설치한다.(2) 규격① 채널수 : 8CH② 전원 : AC 110 / 220V 60Hz ③ 소비전력 : 12W④ 동작온도 : 0℃ ∼ 40℃

2.2.5 조명장치(IR-LED)

(1) 특징 및 기능① 내구성 강화와 사용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적외선 LED방식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적외선 조명으로 눈부심이 없도록 하여 차량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2) 규격① 투광 거리 : 15m 이상② 사용 전력 : 80W 이하 ③ 사용 수명 : 1000만회 이상 ④ 충전 시간 : 0.5초 이내 ⑤ 사용 전원 : DC 220V⑥ 적외선 필터 : 컷-오프, 카메라용 필터, 조명용 필터

2.2.6 P/T Driver

(1) 특징 및 기능① 설치 및 제어를 위한 상/하/좌/우, Preset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2) 규격① 재질 : 알루미늄② 회전각도 : Pan 좌우 355˚ 이상, Tilt -60˚ ∼ +30˚③ 적재중량 : 30㎏④ 입력전압 : AC220V, 50/60Hz⑤ 사용온도 : -25℃ to +60℃

2.2.7 인식서버

(1) 특징 및 기능① 영상처리, 통신, 자료 보관을 위해 고성능의 제어기를 사용해야 한다.(2) 규격① CPU : 듀얼코어 이상② Main Memory : 1GB이상③ Hard Disk : 250GB이상④ 통신방식 : Ethernet ⑤ 통신 Port 수 : 2Port 이상

2.2.8 시스템제어장치(제어보드)

(1) 특징 및 기능① 카메라부와 인식서버간 인터페이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2) 규격① 주변 밝기 정보 인식 ② 동작온도 : -10℃ ∼ 50℃③ 트리거 신호 동기 검출 ④ 렌즈 줌/포커스/아이리스 제어 ⑤ 영상처리기의 시리얼 통신포트로부터 전송되는 제어신호에 따라 카메라, 렌즈의 모터 제어⑥ 렌즈 카메라 조명기기의 상태정보를 제어기로 전송⑦ BOARD TYPE으로 카메라 하우징 또는 인식서버에 내장

2.2.9 레이저검지기(검지방식이 레이저인 경우)

(1) 특징 및 기능
① 차량이동을 감지하여 제어기로 전송해야 한다.(2) 규격① Beam structure : Single Type② Detection time 30ms③ Measurement range : 0.1m④ Laser Wavelength : 905nm

2.2.10 서지보호기(전원용)

(1) 특징 및 기능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정 전압/전류 필터링을 통해 이상전압 발생 시 자동차단으로 전원부를 보호해야 한다.(2) 규격① 서지전류 : 39kA② 정격전압 : 220V AC ±10%③ 반응속도 : Nano-sec이하④ 최대통과전압 : 800V이하⑤ 동작온도 : -55℃∼+85℃

2.2.11 서지보호기(제어용)

(1) 특징 및 기능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정 전압/전류 필터링을 통해 이상전압 발생 시 자동차단으로 전원부를 보호해야 한다.(2) 규격① 서지 전류 : 5kA② 정격전압 : 24V③ 최대통과전압 : 50V④ 반응속도 : Pico-sec이하⑤ 동작온도 : -55℃∼+85℃

2.2.12 차량검지부

(1) 특징 및 기능① 고속신호처리와 시그널 간섭현상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2) 규격① 제감도설정 : Typical / High② Laser inductance : 30∼2000uH 이상③ 차량검지속도 : 0∼160Km/hour

2.2.13 누전차단기

(1) 규격① 32A, 220V

2.2.14 카메라 폴

(1) 특징 및 기능① 안전성 확보와 주변기기를 부착하는 지지대 기능을 하기위해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해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용융도금으로 제작되어야한다.(2) 규격① 재질 : Steel, 용융도금, 6.4T② 크기 : Φ267.4, 8m③ 케이블 인입이 용이하도록 상하단부에 Cable Hole을 제작④ 상부는 감시카메라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지지대(브라켓)를 설치.⑤ Pole Mount(Arm)가. 125A(139.8mm) x 4.8t x 18m(5차선용, 도로너비에 따른 가변)나. 125A(139.8mm) x 4.8t x 11m(3차선용, 도로너비에 따른 가변)다. 125A(139.8mm) x 4.8t x 6m (1차선용, 도로너비에 따른 가변)라. 폴 앵커 : Φ267.4 x 1.5m

⑥ 안내표지판 부착

가. 재질 : 알루미늄나. 규격 : 1000W x 300Hmm다. 야광 코팅지라. 밴딩 포함(밴딩 부착방식)

2.2.15 현장제어기 함체

(1) 특징 및 기능① 외부환경으로부터 장비보호를 위해 전천후형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한다.(2) 규격① 본체 재질 : STS 304 1.2t ② 크기 : 540W x 1000H x 600Dmm(차선에 따라 변동가능)③ 도어 및 이중카바 : STS 304 2T(이중카바는 전면과 양측면임) ④ 냉각방식 : 팬 강제 배기방식 ⑤ 현장시스템장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⑥ 자동 온도 조절을 위한 FAN 설치⑦ 전원과 제어용 서지보호기를 내장하여 낙뢰로부터 현장시스템의 기기를 보호하고 정격 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 설치로 누전에 의한 사고,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2.2.17 UPS

(1) 특징 및 기능① 본 기기는 현장의 전원이 일시적으로 중단 및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전원 공급이 되어야 한다.(2) 규격① 방식 : Line-interactive② Type : Rack Mount③ 용량 : 2kVA ④ 입력전압 : 220V (전압선택:200V-220V-230V)⑤ 입력주파수 : 60/50Hz ± 5%⑥ 출력주파수 : 60/50Hz ± 3Hz (인버터 free running시)⑦ 출력전압 : 정전시 : 220V ± 2%,상용시:220V ± 10%

2.3 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2.3.2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 한다.(2) 함체부는 시스템의 성능확보를 위해 방수시험, 환경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등을 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운반, 보관, 취급

(1)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2) 자재운반 중 구조물의 변형 등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수를 거친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3.1.1 일반사항

(1) 지구 외곽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외곽 진출로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차량의 사진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2) 카메라 1대로써 1개 차선의 차량사진을 획득한 후 인식서버에서 영상 알고리즘 및 번호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장의 영상 사진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1매 : 1392 x 1040 2매 : 720 x 480,사진 저장 형식 : JPEG파일)(3) 검지기 통과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사진 획득을 위하여 상시 전원 제공을 위해 현장에 UPS를 설치하여 상시전원을 제공하도록 구축한다.(전원공급 장애 시 30분 보상전원 제공)(4) 장애 발생(전원/네트웍)시 사진자료는 로컬서버인 인식서버에 저장한다.(5)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 폴 및 함체를 안전하게 설치한다.(6) 1392 x 1040의 고해상도로 영상을 획득하여 영상을 인식서버로 로컬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검지기 통과차량에 대한 영상을 1프레임(1392×1040 : 200k-1매 / 720×480 : 70k-2매)으로 방범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7) 서지보호기는 전원용, 제어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 (8) 낙뢰로부터 현장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카메라 제어기 함체를 통한 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9) 현장시스템장비와 센터간 연동을 위한 연동장치는 통신부문에서 제공하여야 한다.(10)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11) 시스템 접지용 단자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으로 접지 케이블을 제품 내부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12) 폴의 재질은 KS D3507 or KS D3566, ∅267.4 6.4T 이상으로 한다. (13) 옥외에 설치시는 하우징의 상단에는 불필요한 액세서리(특히 풍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의 것)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악천후 시 Pan/Tilt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14) 제어 케이블은 Daisy Chain 또는 Multi Drop 방식으로 결선한다.(15)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는 영상전처리를 위하여 흑백 카메라를 선정하며, 조명장치는 1000만회 이상의 수명을 가진 장비로 선정하여 유지보수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16)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에 부착되는 렌즈는 Auto Iris가 아닌 Motorized Type으로 선정하여 외부의 빛에 의한 초점 흐트러짐 현상이 없는 장비로 선정한다.(17)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의 Pan/Tilt 드라이버는 카메라 셋팅을 위하여 좌우 및 상하 회전이 가능한 전동식 이어야 한다.(18) 하우징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및 렌즈, 조명장치 등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에 따라 자동 히트와 냉각팬이 장착된 기종으로 한다.

3.2 현장시스템 설치 순서

(1) 토목공사(2) 카메라 폴 설치(3) 안내판 조립 및 각종 케이블류 입선작업(4) 제어기 함체 설치(5) 카메라(하우징 포함) 설치(6) 레이저검지기 설치(7) 인식서버 설치(8) 시스템제어장치(제어보드) 설치(9) 조명장치 설치(10) 제어기 함체 내 장비설치(11) 현장 장비 케이블 설치(12) 현장 시스템별 시험 및 조정

3.3 작업준비

(1)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 운영방침에 대한 각 기기들의 기술적 사양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3) 외부조건과 카메라의 기준 만족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4) 위치 선정① 차량번호인식이 용이한 지점의 위치를 선정한다.② 카메라의 사각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다.③ 햇빛이나 전등의 역광으로 인한 감시 장애가 없고 외부 또는 보안 등의 조명조건에 따른 카메라의 최저조도 만족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④ 카메라 폴은 도면에 의하되 적재 중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강풍 등의 영향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앵커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하고 미려한 구조로 제작한다.⑤ 카메라 폴에 부착된 기기나 전선 등이 차량이나 통행인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작하고 시공한다.(5) 인터페이스① 자가망 인터페이스 : 현장제어기 함체내에 ONT에서 각종기기 네트워크 구축② 전원설비 인터페이스 : 현장제어기 함체의 주 전원 차단기까지 인입③ 상황실 인터페이스 : 방범상황실의 운영자 단말까지 통신회선을 구축하며, 방범상황실 구축 서비스에서 해당 영상을 RGB 매트릭스를 통하여 상황판에 표출

3.4 공사

3.4.1 토목공사

(1)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양생에 관한 기준은 아래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LHCS 10 20 15 터파기
LHCS 10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1 05 철근

3.4.2 시설물 제작

(1) 카메라 폴 ① 개요가. 현장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구조물로써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② 장비 제작

가. 카메라 폴 제작에 있어 사전 구조설계를 거쳐 장비 취부 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한다.나. 폴의 재질은 KS D3507 OR KS D3566로 제작하며, 폴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다. 폴의 모양, 암의 길이는 도로폭에 따라 약간의 변경(감리원 협의 후)이 가능하다.라. 카메라 폴의 높이는 1차선/3차선 일반도로를 기준하여 8m로 제작한다. 폴의 지름은 Ø 267.4로, 두께는 6.4T로 제작하며, 폴의 하단부에는 함체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제작한다.마. 카메라 암(Arm)의 길이는 11m와 6m를 기준하여 제작하나, 인식차선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바. 카메라 폴은 보도블럭 위로 돌출된 구조물이 보행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사. Ø 267.4의 강관폴을 사용하여 카메라 함체와 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아. 차량번호인식을 위하여 카메라 암이 최대 6m이상 나갈 경우 2단계 암을 사용한다.(1단 관경5인치에 4.85t 로 하고 2단 관경은 4인치에 4.5t의 암을 사용한다.)자. 통과차량 안전을 위하여 카메라 제작물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5m 이상에 설치한다.

(2) 현장제어기 함체① 개요

가. 현장제어기 함체는 차량번호인식을 위한 각종 장비가 실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번호 인식에 대한 인식율과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② 장비 제작

가. 함체 제작에 있어 사전 구조설계를 거쳐 장비 취부 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외부로부터의 전기적 혹은 물리적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카메라 폴 제작에 있어 사전 구조설계를 거쳐 장비 취부 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 다. 함체 재질은 STS 1.2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도어 잠금시 함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함 내의 기기를 외부의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자물쇠로 시건되어야 한다.마. 외함의 내부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프레임을 장착하여야 한다.바. 함체 우측면 하단부에 기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사. 함체의 정면부는 차량충돌에 의한 작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아. 함체의 온도조절을 위한 팬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하여야 하며, 팬은 먼지필터를 사용하여 먼지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공기유입을 위해 설치된 통풍구도 적절한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자. 함체는 STS 1.2t로 사이즈는 540W x 1200H x 600Dmm(3차선용)을 기본으로 용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540W x 1000H x 600Dmm(1차선용)로 제작하며, 함체 내에는 팬을 설치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차. 함체는 기온 및 습기대비를 위한 옥외 밀폐형 구조로 부식방지, 분진의 침투방지를 고려하고 내식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다.카. 함체는 설치 후 까지 외부의 긁힘 등 손상이 없도록, 비닐덮개로 외부를 보호하여 운반 및 설치하고, 설치 후 반드시 덮개를 철거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보완하여야 한다.타. 함체 외부의 모든 모서리부분은 부드럽게 면처리 가공하여야 한다.파. 함체 내부는 현장시스템 주요 장비를 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하. 함체 아래 부분에 전기 및 통신선의 인입구를 두도록 제작한다.거. 함체 상판은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 본체와 이격된 가림막을 제작한다.

(3) 안내 표지판① 개요

가. 차량번호인식 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② 장비 제작

가. 안내 표지판은 STS 1.2t로 제작하며,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나. 안내 표지판은 폴과 카메라 폴암(Pole Arm) 사이에 용접하여 부착 하여 제작하며, 안내 내용은 표지판 양면에 표시한다.

3.4.3 카메라 폴 설치

(1) 외곽 진출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외곽 진출로를 지나는 차량의 사진자료를 획득한다.(2) 1, 3, 5차로를 단속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현장 도로상황에 따라 중복 단속을 하여야 할 경우 2, 3차로를 적용한다.(3) 카메라 폴은 카메라의 설치위치, 주변 환경, 감시범위 및 감시 목적에 따라 차선에 대한 감시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4) 카메라 폴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지역의 지대 상태와 카메라 폴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5) 폴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세우며, 앵커 볼트와 폴은 와셔와 너트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한다.(6) 폴은 폴과 암의 연결 방식이 파이프와 볼트의 조인이 아닌 파이프와 파이프간의 결합으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4.4 제어기 함체 설치

(1) 1, 3, 5차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함체는 현장시스템장비를 수납하는 장치로 외부의 환경(온도의 변화, 습도, 분진, 우수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3) 함체는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폴의 하단부에 설치하며, 함체 받침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4) 함체는 카메라 폴의 하단부에 설치하여 바람에 의해 폴이 받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5) 함체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함체의 설치와 유지보수 시 작업자가 용이하도록 현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5 카메라(하우징) 설치

(1) 설치되는 카메라는 고해상도 메가픽셀 카메라로 설치한다.(2) 카메라 폴암(Pole Arm)에 카메라를 설치하되 장비의 안전 및 떨림 방지를 위해 고정 브라켓을 견고하게 설치한다.(3) 카메라에는 전원, 제어케이블에 낙뢰 등에 의한 기기 보호를 위해 써지보호기를 설치한다.(4) 카메라 및 하우징과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 차량번호 영상캡쳐 시 화면의 떨림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5) 카메라는 반드시 하우징 내에 설치한다. (6) 외부에 설치되는 하우징에는 반드시 팬 및 히터를 설치한다.(7) 설치에 앞서 주변의 건축 환경, 조명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8) 카메라 설치 시 강풍이나 주위의 진동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와-셔와 볼트, 너트로 단단히 조이며, 볼트/너트의 재질은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3.4.6 인식서버 설치

(1) 레이저검지기를 통과한 차량의 영상을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카메라로부터 받은 영상 1프레임을 영상 알고리즘을 통하여 차선별 사진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흑백영상 획득->영상 세크멘테이션->영상분석->데이터 추출)(3) 검지기 통과차량의 영상을 고해상도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4) 외부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 사양이어야 한다.(5) 차량번호인식을 할 수 있는 번호인식 알고리즘을 탑재 할 수 있어야 한다. (6) 현장제어함체에 19”랙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탑재될 수 있어야 한다.

3.4.7 시스템 제어장치(제어보드) 설치

(1) 레이저검지기과 조명장치 등의 콘트롤을 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2) 제어케이블의 신호 로스가 생기지 않는 위치의 함체 또는 카메라 하우징에 실장 해야 한다.(3) 현장의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신호 발생을 주어야 하며, 카메라 상태정보를 지역제어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4.8 조명장치 설치

(1) 시스템 제어장치에서 신호를 수신 받아 LED조명을 On시켜야한다.(2)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와 조명간의 신호동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3) 두 개의 차선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위치에 조명장치 방향을 설정해야한다.(4) 하우징 내부에 설치한다.(5) 정확한 야간 번호인식을 위하여 LED 1080개 이상의 장비이어야 한다.(6) 400만회 이상의 발광이 가능한 제품을 적용한다.

3.4.9 현장제어기 함체 내 장비 설치

(1) 함체 내부에는 전원 ON/OFF를 할 수 있는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콘센트를 설치하여 장비의 전원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2) 함체내부에는 지역제어기, UPS, ONT, 서지보호기 등을 설치한다.(3) 함체 하단부에는 외부와의 전원/통신선 연결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장비를 설치한다.(4) 함체의 접지는 3종 접지(100Ω 이하)로 구성한다.(5) 함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강제배기방식)(6) 레이저검지기는 딜레이 없이 시스템제어장치로 트리거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

3.4.10 통신공사

(1) 방범상황실과 현장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기반통신공사는 통신 분야에서 구축하며, 현장시스템내의 장비결선은 시설물설치 시방에 포함한다.① 제어케이블 배선가. 제어케이블은 케이블 배선표시를 한 후 전용커넥터(터미널 사용 시 제외)를 이용하여 결선하여야 한다.나. 케이블 결선 시 실드부분을 수축튜브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재단이 완료되면 케이블 도통시험 후 1차적인 배선표시를 한 후 한쪽 단을 커넥터를 전용 Tool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 케이블을 포설하고 배열이 완료되면 다른 쪽 단의 커넥터를 전용 Tool에 의해서 견고하게 취부하고 도통시험을 통해서 취부상태(단선, 단락)를 확인하여야 한다.마. 커넥터가 설치된 케이블을 장비간에 결선하고 결선후 2회 정도 흔들어 견고하게 결선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바. 장비동작 시험 후 이상이 없을시 케이블을 배열하고 전용 Tag를 제작하여 케이블 별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사. 케이블의 배선 및 결선이 완료되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포박하여야 한다.

② UTP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배선표시를 한 후 전용커넥터(터미널 사용 시 제외)를 이용하여 결선하여야 한다.나. 케이블 결선 시 실드부분을 수축튜브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다. 케이블 재단이 완료되면 케이블 도통시험 후 1차적인 배선표시를 한 후 한쪽단을 커넥터를 전용 Tool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 케이블을 포설하고 배열이 완료되면 다른쪽 단의 커넥터를 전용 Tool에 의해서 견고하게 취부하고 도통시험을 통해서 취부상태(단선, 단락)를 확인하여야 한다.마. 커넥터가 설치된 케이블을 장비간에 결선하고 결선 후 2회 정도 흔들어 견고하게 결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바. 장비동작 시험 후 이상이 없을시 케이블을 배열하고 전용 Tag를 제작하여 케이블별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사. 케이블의 배선 및 결선이 완료되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포박하여야 한다.아. 최종 종단에서는 견인선을 드럼에 감아 정리하여야 한다.자. 이상의 작업을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자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일관성있게 작업이 되어야 한다.차.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작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작업자는 통신설비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3.4.11 전기공사

(1) 전원설비 : 수전점으로부터 현장 제어함체 누전차단기까지 수전 공급함(2) 전원 공급 : 현장설비의 전원공급은 누전차단기로부터 함체 내 서지보호기 및 장비까지 수전하며, 수급인은 함체 내 수전된 전원을 서지보호기(전원용)를 설치한 후 함체 내 장비에 공급 하여야 한다.(3) 현장설비 전원공급 방식 : 함체 내에는 전원 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분배기를 통하여 각 장비에 전원을 공급한다.(4) 전기공사 기준은 아래 시방에 따라 적용하며, 본 시스템에 적용된 특수한 기준은 도면 및 내역서에 포함된 규격을 사용한다.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31 80 20 접지설비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1) 공장시험① 공장시험은 생산 공정단계의 품질관리 점검과 단위시스템의 작동상태를 공장에서 점검하여 현장 반입 이전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지를 검사한다.(제작품에 한해서 실시함)(2) 설치 전 검사① 물량 검수② 기종 검사③ 외관상태 육안검사(3) 설치 후 검사①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시스템 설치여부② 지정된 규격의 기기 및 자재 사용여부③ 지정된 케이블의 사용 여부④ 기준에 맞는 접지의 시행여부⑤ 전자파 및 전파장애 요인과의 이격여부⑥ 작업 현장의 청소 및 환경보호 여부(4) 단위 기기 시험① 수급인은 카메라, 지역제어기, 시스템제어장치 등에 적용된 기능 및 성능을 발주자가 승인한 시험 절차서를 활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시험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5) 성능 시험① 시스템의 설치 완료 후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한 후에 시스템을 인도 하여야 한다. 세부 시험 항목은 시험계획서를 적용하여 시험한다.②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 감독자 입회하에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성능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의 내용에 대해 시행한다.가. 시방서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조도에서의 카메라의 촬상나. 영상신호의 입/출력 신호레벨다. 번호인식 인식률(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검사기준에 준한 주/야간 80%, 오인식률 20% 미만)라. 제어신호의 품질

(6) 인수 시험①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수급인과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시험하며, 시험은 시스템 인계 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성능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가. 레이저검지기 인터페이스나. 조명장치 인터페이스다. 센터와 현장간의 제어 인터페이스

3.5.2 시공상태 확인

(1) 접지 케이블 및 시공은 감리원이 승인한 설계서에 명시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2) 폴 기초의 사이즈는 도면과 일치하며, 경계석에 밀착되어 시공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설치된 폴 기초의 상단은 물수평자 기준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함체내에 설치된 장비는 견고히 부착되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흔들림 발생시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3.6.1 유지보수 점검

표지 3.6.1-1 유지보수점검의 종류

점검의 종류 내 용 점검주기
정기점검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하며 간단한 부품교체를 포함 3개월 단위
수시점검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고장빈발 개소, 고장빈발 예상기간에 시행하는 비주기적인 점검으로 발주처의 지시 또는 자체판단으로 시행 수시
고장수리 ․시스템 이상 발견 시 실시하며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시행 ․고장 접수후 24시간이내 현장 도착, 48시간이내 조치
(1) 유지보수 점검 절차① 점검 전 유의사항

가. 정기점검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한다.다. 정기점검 및 시험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과 시험을 행하도록 한다.라.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및 시험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 해당 부서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적기에 교체 건의하여 설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바. 각종 점검서류(시설 점검일지 포함)사. 필요한 소모품, 예비품, 측정기구 및 공구 확보아.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수칙 준수

② 점검

가. 점검은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나. 현장설비의 월, 분기, 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상황실에 통보 후 시행한다.다. 점검 중 고장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기 또는 예비품으로 대체하고 사용부품명세서와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한다.라. 점검결과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마. 현장설비의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 승인 하에 작업차량을 사용한다.

③ 점검 후 조치

가.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토록 한다.나. 정기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 점검 중 이상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치결과보고 및 기록

가. 고장수리 또는 작업완료 후 고장수리 완료확인서에 처리 내용을 기재하여 고장수리 요구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고장수리결과 중요사항은 고장 내역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 예비 장비 또는 예비품 사용시 사용부품 명세서에 기록, 관리하며 대체한 경우의 불량품 수리는 수리의뢰 절차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3.8 발주자 교육

3.8.1 유지관리 교육

(1) 차량추적관리설비 제작자는 설치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 회수는 2시간 동안 1회로 하며, 교육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추가적인 교육사항은 U-City구축 시 LH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3.9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기기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