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창호용방충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창호설치 시 포함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LHCS 44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 KS F 4536 창호용 망창· KS F 4760 이중 바닥재· KS L 2002 강화유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창틀의 재료 및 규격② 방충망의 재료 및 규격③ 국부압축시험 및 쇼트백 충격시험성적서(방범용 방충망)(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방충망은 반입.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2) 보관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조건

2.1.1 일반방충망

(1) 창호용 방충망은 KS F 453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밀창(프로젝트창)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

2.1.2 방범용 방충망

(1) 방충망 틀은 알루미늄 1.1t 이상으로서 KS F 3117에 적합하여야 하며 창호부재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납품하여야 한다.(2) 스테인리스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 및 3702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써 14메시, 선경 0.7mm이상으로 한다.(3) 방충망 하부는 소형롤러를 설치하여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4)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외부충격에 이탈되지 않도록 PVC쐐기에 물려 알루미늄 틀에 삽입하여야 하며 KS F 4760에 의한 국부압축시험결과가 6000N이상, KS L 2002에 의한 쇼트백충격시험(낙하높이 1,200mm)에서 시험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1)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 LHCS 41 55 02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 다만, 합성수지창호에 알루미늄 방충망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성수지제 창호와 동 일한 색상으로 처리 한다.(2) 방충망 틀이 합성수지제인 경우는 LHCS 44 55 03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3) 이동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스테인리스강 선지름 0.23mm이상의 18메시로 하며, 알루미늄합금선인 경우 KS F 4536 표6에 의한 표면처리 선지름 0.24mm이상의 18×16메시로 한다.(4) 롤방식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 표6에 의한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 선지름 0.23mm이상의 18메시로 한다.

3. 시공

3.1 일반방충망

(1)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

3.2 방범용 방충망

(1) 방충망이 끼어지는 한쪽면 윗틀 레일에 PVC쐐기를 2개소 설치하여 장착시 외부에서 탈착이 방지되도록 한다.(2) 방충망 결합 후 접합되는 내부창틀의 마구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3) 잠금장치는 방범창 이동시 자동으로 잠겨지는 장치이여야 하며 비상시 수동개방이 원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