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콘크리트스플릿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럭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 LHCS 41 34 02 벽돌공사· LHCS 41 34 05 블록공사·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1.3 용어의 정의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 : 철근으로 보강할 수 있는 공동이 있고, 거칠게 채석된 돌의 형태를 가진 블록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기계로 잘라놓은 블록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블록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멘트④ 안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2×3m 이상 면적의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2) 블록은 평탄한 곳에 높이 1.6m 이하로 적재하며, 우수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46 02를 따른다.(4) 시멘트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블록

(1) 블록은 KS F 4038 (표 1)의 압축강도 1 470 블록에 적합한 치장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홈 등이 없어야 한다.(3)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단위: mm

모양 치수 허용차
길이 높이 두께
기본블록 390 190 190,150,100 ±2
(4) 기본블록 이외의 부속블록은 (부록)에 따른다.(5) 블록의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은 콘크리트를 채우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모르타르

(1) 시멘트 모르타르는 LHCS 41 34 02를 따른다. 다만, 모르타르의 배합에서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석회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2) 칼라 모르타르① 줄눈에 색상을 넣고자 할 때는 모르타르 배합 시 시멘트량의 5% 정도의 콘크리트 착색용 무기안료를 첨가하여 배합한다. 줄눈의 경우 별도작업을 하지 않고 조적 시 쌓기용 모르타르 자체를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2.1.3 안료

(1) 콘크리트에 착색하는 경우에는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있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2) 자재의 품질시험기준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3. 시공

(1) LHCS 41 34 05를 따른다.부록부록 1. 콘크리트 스플릿블록의 모양 및 형태

기본형(4″”, 6″”, 8″”)
기본마구리형(개구부 주위)
횡근보강용(셔터박스, 개구부상단폭 2M이상부위) 모서리용(모서리, 기둥감싸는 부위)
반장형(개구부옆면, 모서리 주위)
개구부위 보강용 양면기둥용(T250) 양면벽체용(T160)
캡(상단 마감재) 캡‐W(상단마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