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태양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태양열 급탕시스템 및 난방 시스템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기술지원, 시운전 등의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KCS 31 50 15 10(1.1(2)) 를 따른다.(3)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① 제어반까지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 배선공사는 전기공사로 하고, 결선 및 제어부 공사는 본 공사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1 50 15 05 (1.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0 20 05 급탕설비공사 ·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 LHCS 31 30 20 10 급탕용 펌프 설치공사 · LHCS 31 25 15 25 항온항습기 설치공사· LHCS 31 25 25 05 시운전 및 점검ᆞ측정· KS B 8296 태양열 온수기(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진공관 일체형)·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KS B 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 집광형)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50 15 10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제품① 태양열 집열기② 축열탱크 및 열교환기③ 펌프류 및 제어반

1.4.2 제작도서

(1) 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다음 태양열 시스템 제작도서를 제출한다.① 집열기 제작도② 축열탱크 및 열교환기 제작도③ 자동제어도④ 모니터링 및 안전장치⑤ 기타 자료

1.4.3 시운전데이터

(1) 설치완료 후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3일 이상의 시운전기간을 거친 운전자료와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시스템의 가동, 운전, 정지에 필요한 단계별 운전절차가 포함된 설명서를 제출하되, 이 설명서에는 생산업체명과 연락처, 보수 운전교범, 부품리스트, 일상적인 정비절차(열매체 보충방법 포함), 예상되는 고장 및 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입주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제품의 표지 및 명판

(1) KCS 31 50 15 10 (1.4) 를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품질보증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6.1 시공업체의 자격

(1) KCS 31 50 15 10 (1.5) 를 따른다.

1.7 법적 요구사항

(1) KCS 31 50 15 10 (1.6) 를 따른다.

1.8 하자보증

(1) KCS 31 50 15 10 (1.7) 를 따른다.

1.9 운반 및 설치

(1) KCS 31 50 15 10 (1.8) 를 따른다.

1.10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1) KCS 31 50 15 10 (1.9) 를 따른다.

1.11 하자보수

(1) KCS 31 50 15 10 (1.10) 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50 15 10 (2.1) 를 따른다.

2.2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구성

(1) KCS 31 50 15 10 (2.2) 를 따른다.

2.3 태양열 집열기

(1) KCS 31 50 15 10 (2.3) 를 따른다.

2.4 축열탱크

(1) KCS 31 50 15 10 (2.4) 를 따른다.

2.5 팽창탱크

(1) KCS 31 50 15 10 (2.5) 를 따른다.

2.6 열교환기

(1) KCS 31 50 15 10 (2.6) 를 따른다.

2.7 펌프

(1)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펌프의 몸체에 모터와 변속운전 제어를 위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모터축과 펌프가 일체형 축의 구조로 되어있는 펌프로서, 펌프와 모터 및 변속제어장치의 탈착이 가능한 제품(3) EM마크 획득 또는 ISO 9001규격 인증을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저소음, 고효율의 성능이 있으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품(4) 제시된 사양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압, 내열, 내부식성의 재질 및 구조로 제작된 제품(5) 고온, 고압 980kPa에서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메카니컬씰을 사용한 제품(6) 변속제어장치는 모터의 회전을 변속할 수 있는 인버터와 운전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펌프를 제어할 수 있는 전용제어기로 구 성되며 다음의 구조 및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인버터(inverter)가. 모터 및 인버터의 온도상승 시 자동차단 기능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EMC필터가 장착되어야 한다.나. 펌프 입․출구의 차압신호에 의하여 펌프로 전부하유량의 0% – 100%까지 변속운전 할 수 있어야 한다다. 전기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전용제어기

가.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일정기간 주기로 교번운전 되어야 하며 태양열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일정압력운전” 또는 “비례압력운전”을 선택할 수 있고. 펌프의 회전속도 및 모든 운전상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나. 운전상황 데이터를 누적․저장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기기와 연결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집열기 설치

(1) KCS 31 50 15 10 (3.1) 를 따른다.(2) 집열기 및 배관 설치완료 후 집열배관계통에 294kPa(3kgf/cm2)이상의 수압으로 1시간 동안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3) 집열기 1개의 열은 8장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히트파이프식 집열기의 경우에는 열팽창 및 순환을 고려하여 배열 하여야 한다.

3.2 축열탱크 설치

(1) KCS 31 50 15 10 (3.2) 를 따른다.

3.3 팽창기수분리기 및 열매체 순환펌프

(1) 팽창기수분리기는 구분된 회로마다 펌프 흡입구 측에 적정용량을 설치한다.(2)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관과 팽창수환수관은 최소 100cm이상 이격 설치한다.(3) 모든 펌프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해당 용량에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규격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4) 열매체 순환펌프는 고온과 점도를 고려하여 펌프형식을 선정한다.

3.4 집열기 가대 설치

(1) KCS 31 50 15 10 (3.4) 를 따른다.

3.5 배관 및 보온 공사

(1) KCS 31 50 15 10 (3.5) 를 따른다.(2) 일사량계는 단지의 최고 높은곳에 집열기 설치 각도에 맞추어 설치한다.

3.6 과열방지대책

3.6.1 과열방지 대책의 목적

(1) KCS 31 50 15 10 (3.6.1) 를 따른다.

3.6.2 비등 방지 대책

(1) KCS 31 50 15 10 (3.6.2) 를 따른다.

3.7 기타

(1) KCS 31 50 15 10 (3.7) 를 따른다.

3.8 태양열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

(1) KCS 31 50 15 10 (3.8) 를 따른다.

3.9 시운전

3.9.1 제한사항

(1) KCS 31 50 15 10 (3.9.1) 를 따른다.

3.9.2 점검과 시운전

(1) KCS 31 50 15 10 (3.9.2) 를 따른다.

3.10 현장품질관리

(1)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시스템내에 과열방지 및 동파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3) 정전 및 고장시에도 열매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판형열교환기는 추후 세척이 가능하도록 열교환기 하부 배관에 역세 및 퇴수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5) 온도센서는 온도센서보호관에 설치하여야 한다.(6) 최상층 집열기 설치시는 낙뢰로 부터 장비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를 검토하여 필요시 설치한다.

3.11 운전관리자 교육

(1) KCS 31 50 15 10 (3.10) 를 따른다.

3.12 커미셔닝

(1) KCS 31 50 15 10 (3.11)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