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제연설비공사I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연설비에 적용한다.(2) 소화설비공사의 제연설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제연 설비공사② 제연그릴 및 댐퍼③ 제연덕트 및 단열④ 제연팬 설치 등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1.4.2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 댐퍼의 내열성 시험 성적서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제연용 송풍기
(1) 형식 : 시로코형 또는 축류형 팬으로 한다.(2) 전동기 : 전동기 :
2.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2) 급기 및 배출댐퍼는 불연성 재질인 두께 1.5mm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직경 9mm이상의 로드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4)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 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5)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6) 기능 및 성능은 국민안전처 고시「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7)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8) 전동기 구동형 또는 솔레이노이드 구동형으로 하여야 한다.(9)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10)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11)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2)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하여야 한다.(13)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2.3 급기 및 배기팬
(1)
2.4 급기 풍도
(1)
2.5 배출 풍도
(1)
2.6 차압측정공
(1) KSD 3503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2) KSD 8302 규격에 적합한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3) 차압측정공은 평상시 폐쇄되어야 하며 세대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4)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시험한 방화문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다.(2) 제연방식은 승강장을 일정압력으로 가압하여 화재발생 세대의 연기가 비상용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 및 초기 진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2 댐퍼 설치
(1)
3.3 송풍기 설치
(1)
3.4 풍도의 설치
(1) 수직풍도 설치 전 건축콘크리트 벽체 시공수직 허용오차(층당 6mm, 구조체 25mm) 및 슬라브 개구부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수직풍도는 굽힘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2) 아연도강판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방화구획된 전용실 내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 및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는 유리면 보온재 25T(베이퍼베리어얀 부착) 등의 불연재료인 단열재(석면재료 제외)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5 제연설비 점검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