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폐기물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내 방치 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LH)

1.3 용어의 정의

·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물환경보전법(환경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환경부)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폐기물 관리 계획서

1.4.2 준공 제출물(SD-10)

(1) 공사기록 서류

1.5 폐기물 관리 계획서

1.5.1 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① 폐기물 분포 현황 조사서가. 위치도나. 현황사진다. 종류별 폐기물 수량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현장 방치 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계획③ 매립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가. 불법투기 방지계획 등

④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제출시기 : 작업 착수 15일 전나. 제출부수 : 2부

⑤ 폐기물의 재활용 구분 계획

1.6 공사중 발생 폐기물

1.6.1 공사중 발생 폐기물

(1) KCS 10 10 30(1.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 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사전에 LH에 발생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4) 발생 폐기물 처리요청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콘크리트 등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 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세륜세차시설 건설오니①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의 보관시에는 탈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세륜세차시설 설치시 건설오니의 보관, 처리요청 방법 및 주기, 1회 최소 처리량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2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1) 폐유저장소 설치시 보관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발생이 예상되므로 명시된 도면에 의거 반드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2) 폐유저장소는 사고로 폐유가 누출될 경우 지하로 침투되지 않도록 바닥을 불투수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흡착포 및 망 등을 폐유저장소에 구비하여 응급복구에 대비해야 하고 폐유가 누출되어 지하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최소가 되도록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4) 수급인은 폐유저장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7 매립폐기물

1.7.1 매립폐기물

(1)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LH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매립폐기물의 유형과 수량을 조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폐기물 성분분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3) 매립폐기물의 처리는 성분분석결과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처리방안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4) 선별토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급인은 빗물 등에 의한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이 없도록 굴착한 폐기물 주위로 배수로 및 적절한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불법투기 방지

1.8.1 불법투기 방지

(1) 수급인은 공사 중 외부인에 의한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하여야 한다.

1.9 운반

1.9.1 운반

(1) 수급인은 현장 내 작업을 위하여 또는 보관장소로 폐기물을 이동할 경우 토사 등의 혼입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폐기물을 현장 내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 등을 덮어야 한다.

1.10 보관

1.10.1 보관

(1) 폐기물은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에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에 성상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 장소를 LH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 장소는 분리수집 및 반출이 용이하고 건설공사 간섭이 최소화되는 장소이어야 한다.(3)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록 1 또는 부록 2를 설치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폐기물 보관시 바람이나 빗물 등으로 의한 날림이나 유출이 없도록 지반정지, 주변 배수로 설치 및 덮개 등을 씌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1.11.1 공사기록

(1) 수급인은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를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2)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3) 제출시기 및 부수① 제출시기 : 작업 완료시마다② 제출부수 : 2부

1.12 수급인의 책임

1.12.1 수급인의 책임

(1)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소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2)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취급시 주의사항 ○ ○ ○
⑧운반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부록 2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 (일간)
⑤ 취급시 주의사항 o보관 시 : o운반 시 : o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1.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