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폴리프로필렌복합패널방수층보호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직부위 방수층 보호에 사용하는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KS B 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적용범위0.1mm및0.05mm·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시험방법·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M ISO 7214 발포 플라스틱-폴리에틸렌-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폴리플로필렌(PP) 표면판(중공층을 가진 골구구조 제품)②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견 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300mm × 300mm) 제품 견본

1.5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2) 방수층 보호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방수층 보호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2. 자 재

2.1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

(1)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는 폴리에틸렌(PE) 보호재에 되메우기시 파손 및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을 일체화한 제품으로서 제품의 두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2.1-1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의 두께 및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 시공두께 : 13mm 이상 (폴리에필렌(PE) 보호재 10mm 이상, 폴리프로필렌(PP) 표면판 3mm 이상)

2.1.1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

(1) 폴리에틸렌 방수층 보호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한 발포성 방수층 보호재로서, 두께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2) 폴리에틸렌 방수층 보호재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1-2 폴리에틸렌 방수층 보호재의 성능기준

시험종목 겉보기밀도 인장강도 인열강도 압축경도 접착강도
단위 kg/m3 kPa kN/m N/cm2 N/cm2
기준 30 이상 245 이상 0.98 이상 2.9 이상 9.8 이상
시험방법 KS M ISO 7214 주1) 주2) 주3) KS M 3705

주1) 인장강도는 KS M ISO 7214에 따르되, 시험편은 KS M 6518의 5.2.1에서 규정한 아령형 1호로 한다.주2) 인열강도는 KS M 6518에 따르되, 시험편은 10.2.1에 규정한 B형 시험편으로 하고, 두께는 원칙적으로 10mm이하로 하되 10mm를 초과하는 시료는 두께를 10mm로 가공한다. 인장속도는 50mm/min으로 한다.주3) 압축경도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험편은 아래 윗면이 평행하고, 길이 50mm, 나비 50mm, 두께 약 25mm인 직육면체를 사용한다. 다만, 시료가 얇은 경우는 적층하여 약 25mm의 두께로 한다. ② 시험편의 두께를 중앙부에서 측정한 후, 10mm/min의 속도로 처음 두께의 25%만큼 압축하여 정지하고 20초 후의 하중을 측정한다.③ 다음 식에 따라 압축경도 H(N/cm2)를 산출한다.
H = P
――――
W ․ L
P : 25 % 압축하여 20초 후의 하중(N) W : 시험편의 나비(cm) L : 시험편의 길이(cm) 다만, 인장강도, 인열강도 측정은 부직포 부착면을 포함한다.
(3) 폴리에틸렌 방수층 보호재의 품질시험은 제조업자별로 한다.

2.1.2 폴리프로필렌(PP) 표면판

(1) 중공층을 가진 3mm 두께의 폴리프로필렌판으로서 되메우기 시 토사압력에 의한 마찰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일사광선 등에 의한 변형방지를 위해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와의 부착면은 인공적인 힘 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부직포 합지 또는 접착제, 열공법 등을 적용하여 부착성을 높인 제품으로서 무게는 800g/m2 이상이어야 한다.

2.1.3 접착제

(1) 폴리에틸렌(PE) 방수층 보호재와 방수시트의 결합을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는 핫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재를 사용하며, 폴리에틸렌 보호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시 공

(1)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방수층 보호재와 방수층과의 접착에 방해가 되는 방수층 표면의 습기나 이물질을 제거한다.① 복합패널 보호재 붙이기는 이형지를 제거한 후 토사층과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골구방향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맞댄이음으로 방수층에 전면 접착하고, 모든 이음부는 너비 70mm 이상의 방수, 방습테이프를 붙여 들뜸 및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한다.② 복합패널 보호재 시공후 과다토압, 장기적 노출, 바탕면의 평활도 부족 등으로 보호재의 들뜸, 밀림이 예상될 시에는 복합패널 보호재에 와셔못 고정 등 방수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의 보강방안을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③ 폴리프로필렌(PP) 복합패널 보호재 시공 후 가능한 한 빨리 되메우기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