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피난기구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피난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30 05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 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45 30 05 (2)를 따른다.

2.2 완강기

(1)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설치기준 가. 3층 이상 10층 이하 층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규격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 공기안전매트

(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① 설치기준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규격

가. 팬식으로 하며, 관할서에서 업무수행상 실린더식을 적용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가) 5층 이하 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용 (나) 6층 이상 및 (초)고층아파트 : 6층 이상 10층 이하용

2.4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1)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형 아파트일 시 제외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

(1) KCS 31 45 30 05 (3.1) 를 따른다.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1) KCS 31 45 30 05 (3.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