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하천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 보 시공에 적용한다.(2) KCS 51 40 05(1.1)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40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0 땅깎기·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50 15 05 기성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51 10 10 하천가설공· LHCS 51 60 25 하천 수문·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51 40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 (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계획은 보의 규모, 종류, 공사현장의 조건 등을 포함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작성한다.

1.4.3 제품자료

(1) 차수판 및 연결채움재 제품자료는 재질,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4.4 품질 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이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KCS 51 40 05(2.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2.1)에 따른다.(3)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석재 및 콘크리트블록은 LHCS 51 60 10 05(2.1.1) , LHCS 51 60 20(2.1) 및 LHCS 51 60 25(2.1)에 따른다.(4) H형말뚝, 강관말뚝,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말뚝(PSC말뚝) 및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말뚝)은 LHCS 11 50 15 05(2.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보 본체공

(1) KCS 51 40 05(3.1.1) 을 따른다.

3.1.2 물받이공

(1) KCS 51 40 05(3.1.2) 를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보 본체공

(1) KCS 51 40 05(3.2.1) 을 따른다.

3.2.2 물받이공

(1) KCS 51 40 05(3.2.2) 를 따른다.

3.2.3 보 바닥보호공

(1) KCS 51 40 05(3.2.3) 을 따른다.

3.2.4 연결조인트공

(1) KCS 51 40 05(3.2.4) 를 따른다.

3.2.5 보 기초공

(1) 시공일반① KCS 51 40 05(3.2.5) 를 따른다.(2) 기초처리① KCS 51 40 05(3.2.5(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암반기초가.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경우 루젼시험 결과에 따라 초기 배합 비를 결정하여 주입하며, 미리 천공방법, 깊이 및 위치 등을 결정하고 콘크리트 리프트를 최저 2m이상 친 후에 천공하고 주입해야 한다.나. 주입재료는 시멘트 밀크를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규정된 농도변환기준에 따라 그 농도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주입상황을 감시하면서 연속적으로 주입한다.다. 주입 완료 후에는 검사 보링에 의한 코아 채취와 투수시험을 하여 목적하는 암반의 균질화를 확인해야 한다. 사방댐의 그라우팅 깊이는 일반적으로 5∼10m정도이다.라. 암반의 절리 및 파쇄가 심한경우 압축공기로 작동하는 천공장비를 사용하면 천공에 의한 암석가루가 암반의 절리 간극을 막아서 그라우팅 효과를 저하시키므로 가급적 유압식 천공장비를 사용한다.

③ 그라우팅

가. 주입압력은 0.2∼0.3MPa 이하로 해야하며 그라우팅 중에 암반이나 콘크리트가 솟아오르거나 균열의 발생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압주입 시 뿐만 아니라 저압주입 시에도 과대한 주입량에 의하여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나. 주입작업은 코아의 상황, 누수시험, 주입량 등을 항상 검토하면서 불량개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주입공을 연장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다. 주입작업에 있어서는 그라우트 밀크의 순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작업의 연속성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라. 주입작업 및 작업중의 실험결과에 관한 자료는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④ 틈메우기

가. 틈메우기는 하류 측에서 낙수에 의한 암반의 세굴방지, 상류측에서는 기초의 관입과 암반과의 밀착측면에서 중요하며, 암반의 풍화방지 및 침투수의 방지에 큰 역할을 하므로 그 시공의 양부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하여 시공한다.나. 틈메우기의 위치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도면과 차이가 있을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다. 틈메우기 콘크리트는 소량이라 하더라도 시공시기를 놓치면 품질저하 요인이 되므로 엄격한 시공계획을 세워 능률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3) 본체 기초① KCS 51 40 05(3.2.5(3)) 을 따른다.(4) 물받이 기초① KCS 51 40 05(3.2.5(4)) 를 따른다.(5) 취수구 기초① KCS 51 40 05(3.2.5(5)) 를 따른다.(6) 직접기초① KCS 51 40 05(3.2.5(6)) 을 따른다.(7) 말뚝기초① KCS 51 40 05(3.2.5(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LHCS 11 50 15 05(3.4)에 따른다.

3.2.6 차수공

(1) KCS 51 40 05(3.2.6) 을 따른다.

3.2.7 가동보공

(1) KCS 51 40 05(3.2.7) 을 따른다.

3.2.8 연결호안 및 연결옹벽공

(1) KCS 51 40 05(3.2.8) 을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개량식 보

(1) KCS 51 40 05(3.3.1) 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