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합성고분자계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LHCS 41 40 06 도막 방수·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프라이머② 접착제③ 용착제④ 실링재(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3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누름판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은 다음과 같다.① 시트 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② 방수 부자재

1.5 품질보증

(1) LHCS 41 40 06(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41 40 06(1.6) 를 따른다.

1.7 현장여건

(1) LHCS 41 40 06(1.7)를 따른다.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1) KS F 4911에 규정된 일반 복합 비가황 고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성고분자계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부속재

2.3.1 접착제

(1)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① 바탕과 시트간의 접착 : 니트릴 고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계② 시트 상호간의 접착 : 열 또는 용착제

2.3.2 용착제

(1)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3 실링재

(1) 실링재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시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표 2.3-1 실링재 적용부위

종류 형상 재료 적용부위
정형 재료 테이프형 실링재 ․비가황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두께 : 0.5mm ∼ 3.0mm, 너비 : 30mm ∼ 50mm 방수층 말단부 및 시트상호 접합부
선형실링재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단부
비정형 재료 실링재 ․부틸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방수층의 말단부
액상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단부

2.3.4 누름고정판

(1)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3.5 성형 보강철물

(1)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6 기타재료

(1)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탕면은 표면의 들뜸이나 요철 등을 평탄하게 정리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등의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전면 밀착공법으로 시공하며,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프라이머 : 0.2kg/m2② 접착제 : 0.5kg/m2③ 방수시트 붙이기

3.2.2 프라이머 도포

(1)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얼룩이 없이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 날의 시트 붙임 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

3.2.3 접착제의 도포

(1)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얼룩 없이 도포한다.

3.2.4 방수시트 붙이기

(1) 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 볼록모서리부에 시트와 동일재질의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2) PC, ALC 패널 등 조립식 부재일 경우 이음 줄눈부, 모서리부의 처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보강방법을 승인받아 보강한다.(3) 시트의 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붙인 후, 고무롤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4)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5) 시트 상호간의 종, 횡 접합너비와,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위와의 접합너비는 40mm로 하되, 전열용접인 경우 70mm로 한다.(6)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고정판 등으로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3.2.5 특수부위의 처리

(1) 드레인 주위의 처리①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 한다.②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2) 파이프 주위의 처리①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겹붙임시트를 파이프주위에 내려붙여 그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재로 처리한다.②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그 상부를 실링재로 처리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담수시험

(1) 공동주택의 지붕은 방수공사 완료 후 보호층 시공에 앞서 LHCS 41 40 03를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4 보호층 시공

(1) LHCS 41 40 03(3.4)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