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현장테라조건식갈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벽면 및 바닥면에 바르는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 LHCS 41 46 05 05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에 따른다.·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14 20 10 05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시멘트② 백색시멘트③ 종석④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1 10 00 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동별, 층별로 구분한 시공순서 및 일정) 배합방법 및 물흐름 구배조성 방법② 보양방법, 보양 중 다른 공정의 작업로 계획③ 건식갈기 후 찌꺼기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1.4.3 시공상세도면

(1) 줄눈대 설치도
줄눈대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의 배치, 형태 및 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종석 및 견본패널
테라조 종석과 이 종석을 사용하여 갈기 완료한 30×30㎝ 이상 크기의 견본패널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②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에 대한 길이 50㎝ 크기의 견본

1.5 품질보증

(1) 41 46 05 05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테라조 종석은 종류별로 별도의 저장용기에 구분 저장하여 서로 섞이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2) 모래는 LHCS 41 46 02에 따른다.(3) 시멘트는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1.7 현장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테라조 바름이 시공되는 부위는 배합시점부터 시공 후 양생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백색시멘트

(1) KS L 5204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3 모래

(1) 모래는 LHCS 41 46 02에 따른다.

2.4 테라조 갈기용 종석

(1) 대리석 및 기타의 암석을 깨뜨려 만든 돌알로서 1-4㎜ 입도로 가공한 종석을 사용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제작의 단위포장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종류, 규격은 마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에 따른다.

2.5 줄눈대

(1) 줄눈대는 알루미늄합금제(6063) 또는 황동제로서, 시공부위에 따라 직선용 및 곡선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호칭은 직선용 및 곡선용 모두 10으로 한다.

2.6 논슬립

(1) 논슬립은 알루미늄합금제(6063) 또는 황동제로서, 홈모양이 원형이며, 호칭치수가 50인 제품으로 한다.

2.7 혼화제

(1) 폴리카본산계 고도감수제를 사용한다.

2.8 접착제

(1) PVA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2.9 표면강화제

(1) 수용성 투명 액상하드너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의 제조

3.1.1 초벌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1)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3.1.2 마감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종석 배합비는 사용 종석의 규격, 혼화제의 배합조건, 외부온도 및 습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험배합을 하여 결정하며, 표준배합비는 1:1.7을 기준으로 한다.(2) 물/시멘트비는 시험배합을 하여 결정하되 36%를 넘지 않도록 한다.(3) 혼화제 표준 투입량은 시멘트 중량대비 0.35%이며, 시험배합을 하여 ±0.1%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4) 혼화제는 물과 사전에 희석하여 믹서에 투입하고, 소정의 워커빌리티가 얻어질 때까지 충분히 비빔을 하여야 하며 이때 규정량 이상의 물을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2 테라조 건식갈기 마감 바르기

3.2.1 접착제 바름 (1차)

(1) 바탕면에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모체콘크리트와 초벌바름과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접착제를 분무기를 사용하여 살포한다.

3.2.2 초벌바르기

(1) 바탕 청소 후 접착제를 바른 후 된비빔의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힘껏 눌러 바르고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2.3 줄눈대 및 논슬립 설치

(1) 줄눈대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바름면에 대하여 평탄하게 설치하되 지정물매를 유지하여야 한다. 줄눈대 설치간격 및 폭은 700∼900㎜를 표준으로 하여 직각되게 나누어 설치한다.(2) 논슬립은 계단의 중앙부에 시공 후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2.4 접착제 바름 (2차)

(1) 바름면의 물기가 걷힌 후 초벌바르기와 정벌바르기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접착제를 살포한다.

3.2.5 정벌바르기

(1) 갈기 후 표면에 종석이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바름재료를 기계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도록 하고,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르기를 한다.(2) 정벌바름은 갈아내기 마감 후 골재의 배열이 균등하게 되도록 갈아내기 두께를 고려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3) 바닥바르기인 경우 쇠흙손으로 고르며, 순서는 줄눈대로부터 중앙으로 향하도록 한다. 특히 줄눈대 둘레를 빈틈없이 채우도록 쇠흙손으로 고른다. 이때 바름두께는 줄눈대 상부와 수평되게 바른다.(4) 수직 바르기인 경우 접착제를 칠한 후 뒤따라 정벌바름 한다. 이때에도 되도록 된비빔된 재료를 쇠흙손으로 힘껏 눌러 바른다.(5) 물흐름 구배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1/150로 한다.

3.3 테라조 건식갈기

(1) 테라조 건식갈기의 갈기상태는 제출 승인된 갈기 견본과 차이가 없어야 하며, 바닥갈기의 경우 기계식 집진기를 사용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3.1 부위별갈기 및 횟수

(1) 바닥은 기계갈기로, 수직면은 손갈기로 하되 각각 2회 갈기로 하며 사용하는 연마석의 규격은 초벌은 #60, 정벌은 #120으로 하며 바닥의 경도에 따라 연마석 규격을 변경 사용한다.

3.3.2 갈기정도

(1) 정벌바름 후 경화정도를 보아 갈되 손갈기는 2일, 기계갈기는 5∼7일 이상 경과한 후 갈아야 한다.① 초벌갈기가. 종석의 문양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갈아야 한다. 이때, 평활도의 오차는 줄눈대로 구획된(900×900㎜) 범위 내에서 1㎜ 이내이어야 한다.나. 초벌갈기 작업 후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강화재를 도포한다.

② 정벌갈기가. 요철이 없고 수평이 되도록 0.5㎜ 정도 갈아 낮추어 줄눈의 상부가 완전히 표출되도록 하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정벌갈기를 실시한다.

3.4 광내기 및 보양

(1) 갈기가 끝난 후 마감면은 진공청소기로 깨끗이 청소한 후 표면 보양용 왁스칠을 한다.(2) 테라조 건식갈기 공사의 갈기면이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