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환경조형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환경조형믈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50 4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7 조경석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M 1701 목재방부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KCS 34 50 40 (1.4)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KCS 34 50 40 (1.5 (2)) 를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1.6 (1),(2),(3)) 를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40 (2.1) 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4 50 20 (3.1) 를 따른다.

3.2 공사

3.2.1 일반사항

(1) KCS 34 50 40 (3.1) 를 따른다.

3.3 보수 및 재시공

(1) LHCS 34 50 05 (3.7) 을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LHCS 34 50 05 (3.8)을 따른다.

3.5 현장 뒷정리

(1) LHCS 34 50 05 (3.9)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