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훼손지생태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시키기 위한 등산로 정비 등 훼손지 생태복원,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행로 정비 및 복원(훼손지 생태복원)① 훼손된 등산로, 목재 계단로, 평지형 보행로 등의 노면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훼손된 지역의 지형복구 및 복원, 지반안정화 및 식생복원 등을 포함한다.② 보행로 정비 및 복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훼손지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① 폐기된 부지는 토취장, 사토장, 채석장, 광산, 폐기된 도로 등 개발사업 후 용도없이 방치된 땅으로써 경관적이나 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3) 오염된 토양의 복원① 주차장, 군부대,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유류 저장시설 등의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나 버려진 시설부지의 오염된 토양,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70 2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LHCS 34 40 10 수목식재·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수급인은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식물군락 및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표준생태계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3)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LHCS 10 10 10 05를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2) 설계도서에 반영된 주 자재 및 이 들을 고정하기 위한 각종 부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자재사양, 기술자료 및 시공지침서, 자재생산설비 현황을 감독원에게 신고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LHCS 10 10 10 05를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2) 훼손지복원 예정지역 자연현황(지형, 식생, 토양 등) 및 설계도서 검토 결과(3) 현황 실측자료 및 전경사진 등(4) 훼손지복원 목표, 복원 기간, 유지관리방안(5)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전문가 활용계획 포함(6) 중금속 및 폐기물 처리방안 및 계획서

1.5.3 준공도서

(1) 수급인은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파종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적기는 4월∼6월 또는 9∼10월이며,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따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다.(2) 훼손지 복원지역의 미기후 특성을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훼손지 복원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구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2 생육기반재

(1) 코이어네트의 굵기, 격자망의 크기, 고정핀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 변동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3 토양

(1) 표토는 O층과 A층 일부의 사질양토로서 0.4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를 토목공사에서 적치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직접 또는 개량하여 식재하부용토 또는 식재용토로 사용한다.(3) 식재용토는 양질의 표토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토는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4) 식재용토로서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검사항목, 판단기준 및 개량기준은 아래에 따른다.①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표 2.1-1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평가항목 산림과학원 성적서 적정함량기준 평가등급
항목 단위 상급 중급 하급 불량
필 수 입도분석 (토성) 모래(%) 45.0∼65.0 미사(%) 35.0∼20.0 점토(%) 10.0∼20.0 토성 SL∼L 양토(L) 사질양토 (SL) 식양토(CL) 미사질양토 (SIL) 양질사토 (LS) 사토(S) 경식토(LI) 중식토(HC)
pH (H2O 1:5) 5.5∼6.5 5.5~6.5 4.5~5.4 6.6~7.0 3.5~4.4 7.1~8.0 3.5미만 8.0초과
NaCl % 0.05미만 0.05미만 0.05~0.1 0.1~0.2 0.2초과
전기전도도 EC (H2O 1:5) dS‧m-1 0.4미만 0.4미만 0.4~0.8 0.8~1.5 1.5초과
권 장 유기물 % 3.0이상 3.0이상 3.0~1.0 1.0미만
전질소 % 0.25이상 0.12이상 0.12~0.06 0.06미만
유효 인산 ㎎/100g 60이상 20이상 20~10 10미만
염기치환용량 (C.E.C) me/100g 20.00∼12.00 20.00∼12.00 12.00~6.00 6미만
치환성 양이온 me/100g 3.0이상 3.0~0.6 0.6미만
토양평가방법 ․토양 반입전에 해당 토양에 대해 반입토양위치마다 3점 샘플을 채취(각1kg이상)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 검사하여 중급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토양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중간과 완료후에도 각각 샘플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② 토양시험결과에 대한 조치기준가. 고품질의 조경용 식물을 식재하는곳 상급 적용나. 인공지반상부, 답압의 피해 우려지역은 중급 적용다. 하급이하 등급은 상급수준으로 치환 및 토양개량라. 평가 등급 ‘하급’ 판정시 필요한 조치 강구
필수항목은 1개 항목 이상 또는 권장항목은 3개 항목 이상

2.1.4 토양개량제

(1) KCS 34 70 25 (2.2.2) 를 따른다.(2) 비료는 LHCS 34 40 10 수목식재에 따른다.

2.1.5 식생

(1) KCS 34 70 25 (2.3) 를 따른다.

2.1.6 목재방부

(1)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의 목재방부에 따른다.

2.1.7 보행로 정비 및 복원 재료

(1) 보행로 및 주변 훼손지 복원을 위한 식생 및 토양재료는 이 기준 2.1 재료를 따른다.

2.1.8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재료

(1) 복원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층토, 이식수목, 식물의 잔재물을 파쇄한 우드 등 재활용 재료를 최대한 이용한다.(2) 표토는 잠재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표층토와 물리성이 양호한 양질표토로 구분하여 재활용한다.(3) 표층토는 잠재종자의 발아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위치에 보관한다.(4) 양질표토는 복원지역의 토층 상부에 포설될 수 있도록 보관 및 적치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훼손지 생태복원

(1) KCS 34 70 25 (3.1.1 (1)) 를 따른다.

3.2 작업준비

3.3.1 기존 식생보호

(1) KCS 34 70 25 (3.1.1 (2)) 를 따른다.

3.3.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KCS 34 70 25 (3.1.2 (1)) 를 따른다.

3.3 공사

3.3.1 훼손지 생태복원

(1) 지반조성① KCS 34 70 25 (3.1.1 (3)) 를 따른다.(2) 생육기반조성① KCS 34 70 25 (3.1.1 (4)) 를 따른다.② 가능한 유기물이 많은 토사나 표토는 식재지역에 사용하고 유기물이 적은 토사나 풍화암은 기반안정을 위한 하부용토로 사용한다.③ 표토가 유실된 훼손지에는 기반안정공사후 주변 식생지역의 토양수준으로 개량한 표토를 깔며, 개량표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LHCS 11 20 11(2.2.1)  비옥토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른다.④ 개량토는 녹지 외부에서 반입한 사양토성의 심토에 피트모스를 15L/m3, 특수코팅된 완효성 복합비료(14-14-14) 30kg/m3 등을 잘 섞은 토양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준을 따른다.⑤ 토양이 오염된 경우는 별도의 오염처리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 양질의 토양을 반입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3) 식생도입① KCS 34 70 25 (3.1.1 (5)) 를 따른다.② 파종가. 볏짚식생매트는 피도 75%, 전중량 250g/m2정도의 볏짚거적에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 2겹의 식생용지, 완효성 특수코팅복합비료(14-14-14) 30g/m2를 부착시켜 제조한다.나. 파종용 종자는 선별 후 1℃의 저온에 저장 후, 파종 시 호마이수화제 등으로 소독처리한 후 볏짚식생매트에 부착시킨다.다. 미세종자(1g당 100립 이상)는 삶아 말린 ‘조’와 부피비율 1 : 1,000이상으로 혼합한 후에 부착시킨다.라. 개량표토를 깐 생육기반공사지에 볏짚식생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개량한 표토를 0.01m정도의 두께로 살포한다. 그리고 볏짚식생매트위에 거친 황마그물로 멀칭한 후, 2m간격으로 녹화핀을 꽂아 고정한다.마. 멀칭재료는 규격 6.5세선/0.1m×4.5세선/0.1m의 황마로 짠 그물로서 차광률 35%, 중량 520g/m2정도이다.바. 녹화핀은 끝을 ‘U’자형으로 구부린 철근으로서, 지역별 동결심도(약 0.3m) 이상으로 충분히 길고(ø 10mm, L 0.45m),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동결심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핀의 길이를 0.45m이상으로 한다.

(4) 보행로 정비 및 복원① KCS 34 70 25 (3.1.1 (6)) 을 따른다.(5) 흙바닥(마사시멘트) 등산로① KCS 34 70 25 (3.1.1 (7)) 을 따른다.(6) 목재 계단로① KCS 34 70 25 (3.1.1 (8)) 을 따른다.(7) 평지형 보행로의 복원① KCS 34 70 25 (3.1.1 (9)) 을 따른다.

3.3.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시공일반① KCS 34 70 25 (3.1.2 (2)) 를 따른다.(2) 표토 모으기 및 활용① KCS 34 70 25 (3.1.2 (3)) 를 따른다.② 표토의 채취 두께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식재용토 적합성 판단기준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표층토 채취는 대상지역 벌개제근, 토양내 불필요한 잔재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인력 또는 기계의 시행여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장비 시행시 과도한 답압에 의해 토양의 물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④ 표토가 유실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의 시방에 따라 양질의 토사와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인공토양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단목 객토 등 토양개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흙깍기① KCS 34 70 25 (3.1.2 (4)) 를 따른다.(4) 평지부 대체습지조성① KCS 34 70 25 (3.1.2 (5)) 를 따른다.(5) 식재기반조성① KCS 34 70 25 (3.1.2 (6)) 를 따른다.(6) 표층의 복원① KCS 34 70 25 (3.1.2 (7)) 를 따른다.(7) 식생도입① KCS 34 70 25 (3.1.2 (8)) 를 따른다.

3.3.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식생을 이용한 폐기물로 버려진 토양의 복원① KCS 34 70 25 (3.1.3 (2)) 을 따른다.② 폐기된 부지와 인접한 자연지역의 식생군락을 비교하여 향후 폐기된 부지에 유도하고자 하는 식생모형을 결정하고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2) 식물을 이용한 토양 중금속 제거① KCS 34 70 25 (3.1.3 (3)) 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훼손지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

3.5 완성품 관리

(1) 훼손지 및 보행로, 버려진 땅, 생태통로, 오염토양의 복원공사 시 안정과 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공후의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2) 훼손지 복원공사는 훼손지의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3)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4)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5) 강우 및 이용자의 답압 등에 의해 복토한 토양층의 유실이 진행되는 경우는 식생 및 토양훼손의 원인이 되므로 유지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